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복순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족 형성의 기초는 혼인(결혼)으로 비롯된다고 인식이 강하며, 가족 관련 법제의 대부분도 혼인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차별을 경험
         □ 호주제 폐지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법상 가족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비판적 논의가 입법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혼인가족이라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혼인과 가족을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며 다양한 가족형태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 제거 및 법적·사회적 권리 부여를 위한 방안 모색
          
        [주요 연구 내용]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
          - 가족의 다양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공식통계 및 활용 가능한 2차 자료 분석) 
          - 혼인과 가족 규정의 관계(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문헌자료 분석)
          - 민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규정이 타법에 미친 영향 분석(법령분석)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조사 분석(가족법제에 대한 의식조사)  
         □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 관련 외국 입법례 분석
          - 혼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 유형, 혼인 유사한 제한적 권리 부여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형태를 취한 유형, 혼인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유형 등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연구추진 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가족의 다양화 및 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해외 법령 분석
          - 헌법 및 가족 관련 법규정 비교 분석
         □ 공식통계자료 및 활용 가능한 2차자료 분석
          - 가족 관련 가치관(결혼 및 동거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지가 포함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2005, 2010, 2015) 등 2차 데이터 분석
         □ 가족형성 및 가족 관련 법제 정비방안 의식조사
          - 조사대상: 독신자 그룹(전국 18세 이상, 혼인신고 되어 있는 자 제외) 1000명 내외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내용: 가족관, 가족형성 및 다양한 가족의 법적 수용에 관한 의견
           - 다양한 가족 유형 및 그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의 부재 및 혼인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은 법률혼이 가능한 연령인 18세 이상이면서 법률혼 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있거나 아직 어떤 유형으로도 가족형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 가족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자문회의 실시
         □ 연구성과 논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