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낙태 반대 시위 불허 위헌 논쟁
        등록일 2002-04-23

        과격한 낙태 반대 시위를 불허하는 것은 위 헌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 낙태
        시술 병원의 문을 닫게 하려는
        반낙태론자들의 소 란을 전국적으로 금지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여성기구와 낙태가 허용되는 밀워키, 윌밍턴 등의 병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병원 진입로 봉쇄 등 폭력적인
        반낙태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대법원은 낙대 반대 단체인 `구출작전'과
        `생명존중행동연맹'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쟁점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시술 병원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동원하는 방안을 불법적으로
        공모해 연방법을 위배했는가의 여부다.
        시카고 배심원단은 공갈에 관한 연방법 위반에 관한 반낙태 단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원고측에 25만8천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연방고등법원도 지난해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한편 반낙태 단체의 소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했다.

        소송에서 구출작전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법정의센터 변호인들은 조직 범죄나 마약
        사범을 겨냥한 공갈법을 반낙태
        단체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이 법은 개인이 아 니라 연방정부에게만 금지 명령 요구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들어 고법 판결의 번복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인권 제한에 앞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연좌 농성과 진입로
        봉쇄 등은 평화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포와 폭력,
        힘을 수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기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