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여성의 이혼권 인정
        등록일 2002-06-04

        2001년 12월 요르단에서 새롭게 통과된 부부법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여성의 이혼을
        인정해주었다고 요르단 Al-Arab Al-Yawm지가 전했다.

        이 새로운 법은 이혼권을 남성의 권리로 제한하던 이전과는 달리 여성에게 최초의
        이혼절차를 허가해주었다.

        요르단은 지난 1월 남성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이혼 신청권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법은 여성이 자유를 얻은 후에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Abdullah왕은 2000년 왕실인권위원에 의해 통과된 이 부부법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또한 15세, 16세였던 여성과 남성의 결혼연령을 18세로 높였고, 이혼한 남자
        의 두번째 결혼은 전처에게 알리고, 두번째 부인이 될 사람에게는 전에 결혼경력이 있
        었음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