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 동성커플 자녀입양 허용
        등록일 2002-06-06

        스웨덴 의회는 5일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몇시간에 걸친 격론끝에 이 법안을 찬성 198, 반대 38, 기권 71로 가결했다.

        오는 2003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에 따르면, 법적 파트너 관계로 공식 등
        록되어있는 동성애자들은 국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이 아기의 수양 양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5년이래 동성애자들의 법적 파트너 관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동성애 커플의 한 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인구 약 900만의 스웨덴은 동성 커플들에 대해 법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자녀를 입양할 권리를 부여하는 극소수의 나라들중 하나가 된다.

        이번 조처는 특히 이들 극소수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여태까지 아기를 해외에서 입양토
        록 허용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의나라들이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
        의 실효를 거두지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애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조처가 교회로부터 동성애자 결혼의 완전
        한 승인을 얻는데 한발짝 더 다가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당 주도하의 스웨덴 정부는 동성 커플들도 정상적 이성 부부들과 똑같이 아기를 기
        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한 의회 전문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뒤 이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 병원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이 인공수정을 받도록 허용할 것을 제의했
        으나 이 문제는 한 레스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한 한 사나이가 이 커플이 헤어진뒤
        아기 양육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당한 최근 사례와 관련, 부모-자녀 관계를 규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됐다.

        스웨덴에서 현재까지는 결혼한 이성 부부들과 독신자들만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