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 잠정의제 포함
        등록일 2002-06-04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가 3일 개막된 제90차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산하 기준적용위원회
        노동자그룹 회의의 잠정의제에 포함돼지난해에 이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ILO협약 29호(강제노동) 위배와 관련해 군대위안부 문제가
        노동자그룹 회의 잠정의제에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지난 95년 6월 진정이 제기된 이후 사상 최초로 지난해 89차총회에서
        노동자그룹 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으나 사용자그룹의 강력한 반대로총회의 최종
        의제 채택은 무산됐다. 일본의 노.사.정 대표단은 군대위안부 문제의의제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로비활동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사용자그룹회의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일본노총은 최근 서울에 관계자를 파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에 군대위안부문제를
        내년 총회에서 다루는 대신 금년 총회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조와 일본의 협약(89호)위반
        사항인 소방서 노조인정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밝혀졌다.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일본측의 제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했으나 군대위안부가
        기본적으로 양국 노조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에 아무런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와는 달리 잠정의제에 올라 있기 때문에 노동자그룹회의에서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의 막후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용자그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ILO 관련 협약의 이행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회의는 5일 사용자그룹
        회의에 제시할 이번 총회의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ILO는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있다.
        일본 정부는 1932년 ILO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했다.

        이어 ILO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89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