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여성 이혼권 신장 법안 채택
        등록일 2002-08-26

        이란 의회는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성 위주 사회의 이란에서는 현행 민법상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여성 차별 조치가 페미니스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구 6500만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이란 여성들은 유산 상속이나 자녀 양육권,
        출국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외출시 두건이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농촌에서는
        외출시에도 일일이 남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새 법안이 헌법수호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경우 앞으로는 여성이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흐라 쇼자이에 대통령 여성문제 담당 보좌관은 이날 의회 표결에 앞서 이란 사회에
        서 남녀 성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