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정책 해외사례 : 독일
        등록일 2002-10-29

        부모휴가·탄력근무제 여성취업 ‘부축’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여성인력의 활용에 달려 있다.
        미국 컨설팅사 매킨지는 최근 한국의 경우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포화 상태여서
        향후 10년간 필요한 전문직 인력 1백20만명은 여성 중에서 찾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 ‘우먼코리아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지난해에야 비로소 2개월이던 산전·후 휴가가 3개월이 되면서 출산휴가 연장분
        30일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사회가 공동분담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됐고,1년간의 육아휴직도
        유급이 됐다.

        우리보다 앞서 여성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EU국가 중 독일과
        이탈리아의 가정친화적 제도를 살펴본다.

        남녀평등지수(GDI) 15위,여성권한척도(GEM) 8위인 독일은 다양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MFSFJ)의 가족기본정책 담당관 토마스
        메트거씨는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맨파워가 필요해지면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그 해결책으로 가족친화적정책이 적극
        개발됐다”고 밝혔다.

        독일의 대표적인 가족친화정책은 우리나라의 육아유직에 해당하는 부모 휴가
        (Erziehungsurlaub)제도와 탄력적 근무제도다.

        기본적인 산전후 휴가는 산전 6주,산후 8주로 총 14주이며,이 기간이 끝난 뒤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3년 이하의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종사자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녀 모두 대상이
        되며,기존월급의 24%를 받는 유급이다. 입양부모도 부모휴가를 쓸 수 있으며,
        부모휴가 3년 중 1년은 자녀가 3∼8세 사이에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란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대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1967년 항공회사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최근 정부의 부양정책에 힘입어
        일반화됐다. 라딕 베크사의 경우 종업원의 80%가 탄력근무제도를 활용,월근무시간수와
        근무시간대를 결정하고 있다.

        메트거씨는 “가족친화제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이 제도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고 밝혔다.

        BMFSFJ의 경제담당자 토마스 피셔씨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가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홀부모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으며,이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기본적인 산전후휴가도 우리나라보다 5주나 많고 유급 육아휴직을 3년이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독일여성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노동조합 베를린 지부 메트라 마이어씨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적제도
        와 여성우대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트라씨는 “특히 부모휴가 사용자의 98%가 여성인데,이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가
        낮고 여성 임금이 남성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며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도 우리나라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