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자녀화대책법안(가칭) 내용
        등록일 2002-11-10

        일본 후생노동성이 소자녀화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신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안'(가칭)의 골격이 밝혀짐.
        국가는 내년도에 새로운 기본방침을 정하고 도도부현이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에
        는 5년간의 '행동계획' 책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시정촌과 종업원 30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는 행동계획의 책정은 노력의무로 하고
        국가나 도도부현 등에서 책정으로 요청하도록 함. 아울러 기업의 계획책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외부기관으로서 '차세대육성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것도 담을
        예정.

        이 센터는 기업에 대하여 육아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책정에 관한 상담에
        응하게 함. 지자체에는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정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자녀양육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게 됨.

        행동계획에 담겨질 항목은 보육서비스의 충실을 비롯하여 임신중이거나 양육중인
        사람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계획책정 기업 중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제도도 창설한다고 함.

        후생노동성은 9월에 소자녀화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소자녀화대책 플러스원'을 마련하고
        육아휴업의 취득률 목표치를 남성은 10%, 여성은 80%로 설정되어 있음. 기업의
        행동계획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계획에 목표치를 담도록 요청해갈 방침이라고 함.

                                                                      요미우리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