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낙태합법화 국민투표 실시
        등록일 2002-04-14

        스위스 정부는 낙태합법화 법안을 오는 6월2 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확보에 나섰다.

        여성인 루스 메츨러 법무장관은 13일 스위스국제방송과 인터뷰에서 "여성 자신 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합법화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스위스 상.하원은 지난해 3월 임신 12주내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스위스는 지난 42년에 제정된 낙태법에 의해 임신중절을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적법한 임신중절 행위가 매년 1만3천건에 달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 법안이 국민투표의 승인을 받더라도 산모는 임신중절에 앞서 의사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의 낙태합법화 시도에 맞서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은 낙태법
        개정안 반대제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 에서는 유권자 5만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법안통과 저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 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 낙태반대 운동단체들은 낙태법개정안중 강간에 의해 임신한 산모에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