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요원한 ''여성인권''
        등록일 2003-08-08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정부가 자국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의 이혼 신청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보수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아랍권에서 서구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곳으로 알려진 요르단에서도
        여성에 매인 족쇄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정부는 211개 임시 법조항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성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으나 보수파 하원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보수파 의원들은 여성이 남편의 동의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가족이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 제안에 등을 돌렸다.

        알리 아부 라그헵 총리는 여성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고자 한다"면서 국회를 설득했으나 보수파의
        반대 목소리를 꺾지는 못했다.

        요르단 하원은 또한 여성 차별의 대표적 풍습인 ''명예살인''을 엄단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거부했다.
        ''명예살인''은 여성이 전통에 어긋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그 가족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가족 구성원중 남성이 그 여성을 처단할 수 있게 하는 풍습을 뜻한다.

        인구 540만명의 요르단은 아랍권에서 그나마 서구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아직은 명백한 남성천국이다.
        요르단 국회의 110의석중 여성은 단 6명뿐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제공 : h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