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휴가 최장 2년 허용 검토
        등록일 2003-08-05

        일본 후생노동성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출산율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에게 최장 2년의 육아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후생성은 현재 `최장 1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가 취득기간을, 직장인 부모가
        어린이를 보육원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최장 2년으로까지 늘여줄
        방침이다.

        육아휴가는 1살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장인 부모들에게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이지만, 작년에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여성 64.0%, 남성 0.33%에
        그쳤다.

        후생성은 이런 통계를 통해 드러난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 개선의 일환으로 육아휴가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유아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아이를 적게 낳는 이른바 `쇼시카(少子化)'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제공 : y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