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여성할당제 기업에도 확산
        등록일 2003-07-16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되어온 여성 할당제가 머지 않아 기업 등 사적영역에도 적용될 것 같다.남성의
        우월적 지위가 온존돼온 기업 이사회가 할당제의 찬서리를 맞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14일 노르웨이 정부가 기업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 추세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2005년 7월까지 기업이사회내 여성 이사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한 뒤 이를 어길 경우 2007년부터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이 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600여 개 기업에 이르는데, 이들 기업이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법상 이사회의 실체를 인정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가 이 조치에 반발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노르웨이 경영자 협회의 핀 베르게슨은
        “노르웨이가 다른 나라와 다른 법률을 갖고 있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노르웨이를 외면할 것”이라며
        “이 조치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승진에서 누락되면 성 갈등은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론자들은 또 이사 임명에 적합한 경력을 지닌 여성들이 매우 적어 할당제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핑계’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라일라 다아보에이 가족 및 어린이 담당 장관은 “지난 수 년간 기업에게여성 이사 수를 늘리라고
        요청해왔지만 기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여성경쟁력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의무화 밖에남지않았고, 이는 결코 급진적인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르웨이 여성의 80%는 직장에 다니거나 시간제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비중은 8.4%에 불과하다.기업 내 여성 평등권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될 이 법률은 대다수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중 제정될 게 확실시된다.

        노르웨이의 움직임에 대해 스웨덴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스웨덴의 마가레타 윈버그 부총리는 현
        8%인 여성 이사 비율을 내년까지 25%로 늘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유럽 연합(EU) 여성 및 인권
        담당 부서는 노르웨이측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여성 이사 비율이 12.4%인 미국에서도 노르웨이
        사례에 주목하는 NGO들이 늘고 있다.

        1979년 남녀 평등법을 제정한 노르웨이는 법 제정과 동시에 공기업 내 여성 이사 비중을 40% 이상
        으로 규정해왔으며, 86년부터는 노르웨이 내각 및입법부내 여성비율이 4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