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 WEDO)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 무역협정)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대통령 중재 여성위원회(President's Interagency  Council on Women)는  '미국의
        공약(America's Commitment)'이라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여성
        에게 혜택을 주는 연방프로그램이고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대한 새로운 후속
        의안이다. NGO들은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된 몇몇 향후 의안들에 대한 협의기능을
        제외하고는 계획수립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추진중인  노력들이 검토된
        연방정부의 각 부와 국에 전담부서가 생겼고  이 부서는 북경강령의 목표와의 부
        합여부를 평가하면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결과는
        '미국의 공약'으로 발행되었다.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진행중인 업무'로 보고 "행
        동강령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의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원회는 1998년 1월, '미국의 공약'을 갱신·발행하였고 3월엔 좀더  포괄적
        인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공약들은 행동강령과 일치하는 12개 주요 관심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
        는 자원 할당을 정하거나 시한적 목표, 강령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이 명시되
        지 않았다.

        각 연방 부/국의 대표자 2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PICW)는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1995년 설립된 공식 국가기구이다. 위원회의 임무는 북경회의에서 발표한 미
        국의 공약들을 포함한 행동강령 이행을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의 진보를 촉진하는 관련  의안들의 개발을 맡고 있고 북경회
        의 협약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활동과 공공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
        회는 정부의 행정분과에 의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입법활동 권
        한이 없다. 현재 위원회는 국무성 소속으로 영부인 Hillary  Rodman Clinton을 명
        예의장으로 하고 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 전체에 성관심사를 주류화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작년 여름, 위원회는 남
        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들이  정해지고 불평등이 제기될 수 있도
        록 정부의 정책과  운영에 성시각을  통합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실무단(working
        group)을 두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북경회의 이후 위원회는  전국의 NGO들에게 미치는  공공교육전략을 개발하였는
        데, 이 전략에는 여성/기타 단체들에게 북경강령과  강령에 대한 정부의 공약들을
        알리는 연설문을 발표할 중재  대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상원의원들을 지원하
        는 주(州)단위/지역단위 여성간부회들과 함께 일한다. 이 협약채택은  보수당 의원
        들에 의해 저지당해오고 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미국 여성과 가족의 생활을 향상하는" 국가  행동의제를 개발
        하기 위해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96년 6월에는  그해 9월 28일 실시
        될 국가위성회의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국가행동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0,000여개 이상의 NGO, 기관, 개인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미국의 공약 : UN
        여성회의 1년후"라는 제목으로 전국  NGO들의 도움하에 4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열린 이 회의는 수천만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국가행동의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토
        의하고 위원회에 회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원회가  권고사항을 수집하여 국가
        행동의제의 초안을 작성한 후 알게된 사실은 클린턴행정부가 의제를 발행할 기금
        을 모금하지도 않았고 NGO들의 의제에 있는 권고사항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준
        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탠리재단은 지난  가을 4개 NGO들과 협력하여 의
        제를 인쇄·배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4개 NGO는  다음과 같다: 미국여대생연합,
        교회여성연합, 국가여성위원회연합, 여성환경개발기구.

        1997-1998년 동안 위원회는 지난여름 설립된 8개 실무단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
        여 활동중인 NGO들에  대한 특별브리핑을 워싱턴에서  몇차례 가졌다. 위원회는
        최우선의 상호겹치는 이슈를 다루도록 부/국내에 실무단을 두었고  이들 실무단은
        NGO들과 광범위한 접촉과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각 실무단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리 데이터, 2) 성과  제도의 변화, 3) 멘토링(Mentoring), 4) 여성과
        감옥, 5) 농촌여성, 6)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 7) 무임금 노동, 8) 세계 경제문제. 
        도시지역 저소득여성과 소규모 신용대출에 대한  그룹 추가설립에 대해 논의중이
        다. 위원회는 강령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요방법으로
        활동과 기능을 위한 제안들을 개발할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모든 NGO들과 참석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정규브리핑을
        매분기마다 2차례 가질 계획이다. 미정부 기관들이 회의에  참석할 특정단체를 선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NGO들은 위원회의  브리핑시 토론에 참여하고 새 프로그
        램의 계획에 대해 협의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이행과 평가과
        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북경회의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향상에 대
        한 여론조사는 없었다.

        미국과 NGO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부재로(1980년 이후로  정부가 임명한 국가 여
        성자문위원회는 존속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 NGO대표들로 구성된 실무단은 1998
        년 중반까지 새롭고 독립된 여성  부서를 두고자 워싱턴 D.C.에서 만남을  가져왔
        다. 목표는 국가행동의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NGO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관심
        사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이행·옹호하는지를  감독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미
        국 연합/간부회를 창설하는 것이다. 실무단은 지역사회/주/국가 기관들을 끌어들여
        젊은이/유색인종여성/새이민자/기타 다양한 단체들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임
        시계획으로 신세대에게 여성의 권리를 이슈화하기  위해 미디어와 다른 대중매체
        를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동등한 참여

        클린턴대통령은 행정직의 41%을 여성으로 하여 다양한 지위에 고루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공언해왔다. 이는 미국역사상 행정부에 임명된 여성관료의 가장 높은 비율
        이다. 여성은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또한 지금까지 가장 높
        은 비율이다. 현  행정부는 최초로 국무장관(Madeleine  K. Albright)과  법무장관
        (Janet Reno)직에 여성을 임명했고 대법원 판사직에 오른 두 번째 여성으로 Ruth
        Bader Ginsburg판사를 임명하였다.

        여성의원의 수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반면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저
        조하다. 미국 의회 535석중 여성은  단지 59석(11.5%)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여성은 435석중 50석(11.5%)을 차지하고, 2석은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이다. 상원의
        원 100석중 여성은 겨우 9석(9%)을 차지한다. 주 차원에서 보면, 97년에는 전국에
        걸친 323개 선거사무소에 여성은 85명(25.7%)이었다. 50개주에서 여성 주지사는 3
        명, 부지사는 18명이었다. 97년의 시정 관료중, 여성  시장은 100개 대도시에서 12
        명이었고 인구 3만명 이상인  도시에서는 975명의 시장중 202명(20.7%)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1998년 보다 많은  여성의원후보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민주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기금인상에
        중점을 두는 점과 엄청난  캠페인 비용으로 여성들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 고용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공식화된 '개인의 의무와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통과시킨 1996년, 미
        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었다.   이 드래코니언복지개혁법
        (draconian Welfare Reform Act)은  66년후에 정부가 빈곤  아동, 여성, 남성에게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고 현금지원을 해야하는 1차적 책임에서 벗어남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대상의 대다수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 법률의 주요 피해자가
        될 것이다. The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프로그램은 전
        국 4백 9십만 가정의 9백 5십만 아동들을 지원했다.  연방정부는 6년에 걸쳐 안전
        망 프로그램(safety net program)에서 총 5백40억 달러를 삭감했다. 가령, 법적 이
        민자들에 대한   삭감을 포함한   생활보호자를 위한  양식할인권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에서 2백7십 7억 달러(비록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에서 이
        삭감액을 메꿔놓을려고 애쓴다 하더라도)와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서 약 30억 달러
        정도. 현재 복지에 대한 주요책임은 각 주로 넘어갔다.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 법
        률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는 알 수 없다. 독신들의 공공지원이 삭감될 때로 2년기한
        이후인 1998년 말에는 적어도  몇 몇주에서는 독신들의  일차적인 반발이 나타날
        것이며, 아이가 있는 빈곤가정이 제공받았던 혜택은 5년기한이므로 2001년말에 타
        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추가로 백십만명의 아동들이  빈곤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개혁과 삭감으로 인해 편모가정의 소득이 혜택손실을 보
        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모와 그들 자녀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다.   

        새로운 복지법에서는 여성이 대다수인 저소득층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상의 근
        로복지는 무엇이든 수용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취업과 학교입학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차별철폐 프
        로그램은 차별철폐나 극단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할당제를 명하거나 자격미달인 후보의 고용, 승진,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反차별철폐조치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승리한 캘리포니아주를 본보기로 몇몇  주는 차별철폐 조치를 없애려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유권자들은 차별철폐조치를 사장시키
        려는 개정안을 거부했다.

        여성의 고용권을 향상시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96년의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여성이 직장이나  보험계획을 변경했을 때
        보험적용 범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 법은 과거와 현재에  의료문제가 있는
        개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직장 고용인들에게 보다 확대
        된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여성은 또다른 법률인 국가최저임금의 적정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수혜자의
        약 60%가 여성이다.

        98년 연두교서에서, 클린턴대통령은 향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적절한  아동
        보호, 공립학교 학급크기의 소규모화와 십만명이상의 교사를 더 채용할 것을 발표
        하였다.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  의료보험프로그램인
        Medicare의 적용범위를 55세로 하향조정하고 해고로  인해 의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까지 수용하도록 그의 제안을  개정하였다. 공화당주도의 의회가
        이들 제안중 몇 개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이 제안한 변화들이 법률로 제정
        될지는 불확실했다.


        ◈ 안전
        1994년 의회는 연방법의 역사적인 일부분인, 여성에 대한 폭력확산에 맞서는 유례
        없는 광범위한 법률들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I)을 통과시켰다. VAWAI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자들과 변
        호사들은 군대, 소속 지역사회,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법과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로 인
        해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  임금과 혜택과 관련되어  불리한 결과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여성폭력전담부서는 1997년 여름 이후, 제
        시된 요구들을 명시하는 또다른 법률을 함께 추진해왔다.  1998년 폭력에 대한 여
        성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Prevention  Act of 1998)이 '98년  초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 보 건
        25년전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Roe  대 Wade' 판결은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낙태를 범죄시하는 주(州)의 법률을 뒤집었다.  오늘날 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전히
        극우익단체의 낙태반대 캠페인의 일부로 무시무시한 폭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1월 29일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미국  처음의 낙태클리닉 폭발사고로 비번인 경관
        한명이 사망하고 간호사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1997년 1-8월까지  8개월 동안 12
        건의 방화 또는 클리닉 폭탄테러가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1,700건 이상의 클리닉
        테러가 있었다.

        1996년 의회는 여성에 대한 재생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53회의 단독 투표를 하여
        역사상 낙태선택권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는 한편, 각 주들
        은 Roe 대 Wade사건 이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낙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1997년, 각주의 2분의 1 이상이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결과
        낙태 접근이 극히 제한되었다. 전국 군(county)의 84%에 낙태시술소가 없다. 미국
        각분야의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장거리여행을  해야 하고 자주 그들이 방문
        한 클리닉에서 곤란에 처한다. 작년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중 몇몇은 연방정부
        의 공무원들이 낙태를 포함한 보건계획을 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인하고 여성 건
        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상원의 낙태반대세
        력들은 UN 인구프로그램에 낙태기금이 포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UN이 인구프로
        그램을 위한 기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UN으로부터의 14억달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FGM) : 의회는 1996년 '불법 이민 개혁과 이민자
        의무법'의 일부분으로 FGM 관행을 범죄로 간주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이민,귀화부가 국무성과 협력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모든 외국인에게 형법이나
        아동보호법하의 FGM에 대한 법적조치와 마찬가지로 FGM의 보건,심리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로 회계연도 1997
        년의 일괄 세출안의 일부분으로, 의회는 World Bank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기
        관장들에게 FGM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적 조치들을 수행하지 않는 나라에
        게는 비인도적 차관을 반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4년 이후 9개주가 FGM관
        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반적으로 법령들은  FGM관행을 금지하고 법적제재조치
        를 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가족계획기금 감축 : 약  30년동안 자발적인 인구계획과 보건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구였던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지난 2년에 걸쳐 국제 인구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감축하였다. 1996년 의회는  인구기금에 대한 지원을 35%  삭감했고,
        월별 분할 납부로 기금 양도를  허용하는 복합지출제한규정을 부과하여 그해에 5
        억 8천 3백만달러를 7천 2백만 달러로 87%까지 효과적으로 줄였다.  1997년, 의회
        는 기금을 더욱 감축하고 기금의 양도를  주관하는 전례없는 까다로운 규정을 정
        하였다. 대부분의 제한 규정들은  비(非)미국 정부 기금을  낙태와 낙태후 합병증
        치료에 이용할 해외 기관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부적당하게 되도록 하는 것과 관
        계있다.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대 금욕교육 : 복지개혁법은 주(州)모자보건보조금내에
        "금욕" 성교육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립하였다. 주의 보조금(matching grant)와 함
        께 5년동안의 2억 5천만달러의 연방기금은 금욕교육에만 쓰여졌으며 포괄적인 성
        교육프로그램에는 쓰이지 않았다. 이 기금을 받고 법에 명시된 교육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성의식의 실제를 반영하고  HIV/ADIS, STD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출생률 -- 입원 지침서 : 보건  계획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정상분만시 최소  48시
        간, 제왕절개시에는 적어도 96시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법은 1996년
        산모와 신생아는 최소한의(24시간으로 가정) 입원후에 퇴원해야 한다는 의료 보험
        회사측의 공통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아동들의 보건상태 : 천만명의 아동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서 살고 있다. 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 30년동안 비만  아동의 수가 2배로 증
        가하였다. 작년, 미국 공공보건국(U.S. Public Health Service)에 의하면 아동 문맹
        이 "중대한 공공 보건문제"라고  한다. 아동들의 약  40%가 읽기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중 절반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1995년 1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미국  빈곤 아동들은 대다수의 서구
        선진국의 빈곤아동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여성프로그램의 예산

        정부는 예산에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 고용
        적절한 생활수준과 정당한 임금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로 인한 경제세계화의 부정적인 여파로 쇠퇴하
        고 있다. 이 협정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 주장하는 NAFTA 지지자들과
        는 반대로 미국여성과 소수민족들을 위한 중요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고,  백
        인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7년의 한  연구결과, 1994년-1996년 사이에 여성
        들은 NAFTA로 인해 141,454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없어진 수적으로 불균형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조업종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제조업체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NAFTA로 인한  실직의 36%를
        차지한다. 그 영향력이 심각하게 미친 곳은 여성근로자들이 주를 이루는 섬유산업
        같은 분야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직장을 찾은 여성들은  어쩔수 없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와 경쟁하기위해  임금을 최소화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들의 평균 소득은 16%이상 감소하였다.

        국립 병원의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증가, 특히 식품,  청소영역, 역시 여성의 임
        금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여성들은 혜택의 감소와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으로
        의 변환현상을 겪고 있다.


        ◈ 보건
        공공의료서비스의 민영화로  의료서비스들이 종교단체들에  의해 후원·운영되는
        의료계획으로 내몰림으로써 빈민층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빈민층을 위한 연방
        의료보장법은 가족계획서비스에의  접근을 요구하고   출산적령기 여성들을 위한   
        Medicaid를 제공하는 반면, 종교단체가 후원·운영하는 의료  계획은 종종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의료계획을 카톨릭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카톨릭
        의료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들은 낙태,  피임, 단종
        (불임시킴)을 금지하고 있다. 자신이 자각하고  자가진단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지침서는 이들 서비스 제공자의
        소개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빈곤 여성들은 또한 국립병원이 종교단체와 합병할 경우 민영화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 카톨릭과 비종교 병원간의 공동운영시, 기관은 종종 카톨릭단체의 운영규칙
        에 통제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의 재생산 의료서비스를 금지한다. 이러한 서비스
        에의 접근은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사회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 주거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부분으로 공공주택시스템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관여
        가 감소됨으로써 대부분 여성이 가장인 저소득층 가계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민영화의 과시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의 실적은 부진
        하다.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아동지원시스템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이 27개주에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캘리포니아주의   아동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혼부모들을   추적하는 
        Lockheed사의 2억 6천만 달러의 컴퓨터 시스템은  실패 직전에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현재 여성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가 없다. NGO들
        은 공장 폐쇄와 실직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성별지수는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밀 도구는 없다.

        여성에 대한  경제정책의  불리한 영향을  상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NAFTA협정의 일부분인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
        그램은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리한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비평가들은 재교육 자체가 항상 신기술과 직업
        을 보장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NAFTA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
        은 텍사스주의 El Paso에서는, 겨우 몇백명의 여성들에게만 재교육 프로그램이 전
        달되었고 2년후에는 전체적으로 부적절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