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미국의 여성은 누구인가?


        1.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2. 빈곤극복
        3. 주택
        4. 보건
        5. 교육
        6. 노동
        7. 환경
        8. 여성에 대한 폭력
        9. 군대에서의 여성
        10. 난민 정착
        11. 평화를 위한 지지



        개요

        1990년 센서스는 미국여성의 특징과 지위에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
        ·여성은 급진적으로, 민족적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중년과 노년이 더 많아졌다.
        ·자녀없는 가정이 더 많아졌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여성이 대학교육을 받는다.
        ·여성은 전문직에서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절반 가까이가 집밖에서도 일한다.

        이러한 변화 중 몇 가지는,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 집단 여성을  포함하는 미국
        여성 일반과 미국 여성 개인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러
        한 향상을 공유하지  못했다. 이 여성들은 유색인종 여성이 대부분이다.
        ·여성은 빈곤한 성인의 3/5을 이루는데, 여성 8명 중 1명이 빈곤하다.
        ·빈곤 노인의 거의 3/5이 여성이다.
        ·편모들이 가장 빈곤한 가구를 이끌고 있다.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여성이 고등학교 중퇴자이다.
        ·취업 여성의 거의 절반이 저임금을 받는 사무보조와 서비스직에 있다.
        ·거의 4백만명의 여성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영어를  유
        창하게 말하는  13세 이상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립되어 있다.
        ·노인 여성 4명 중 1명이 무능력하다.

        미국여성은 지난 10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0년,  미국에는 여성이 
        127,192,669명 있었다. 이것은 10년 전보다 약  1천1백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6백만명 정도 더 많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점점 늦추고 있는 중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있으며, 지속적인 생애 노동 경험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전 생애에 걸
        쳐  어떤 시기에 유급 노동에 종사할 여성은 100명 중 99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일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경기후퇴,
        임금 하락, 이혼 및 남편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
        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 여성 자신의 욕구와 같은 비경제적 요
        인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것에 덧붙여 가사노동과 가족 보살핌에
        대한 일상적 요구에 부딪힌다. 가족 외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과 가정 생활의 책임은 대부분의 기혼 남성에게는 거의 없으며, 대부
        분 아내들에게  전통적인 유형에 따라 가정 책임이 주어진다. 여성은 자신을 부
        양하기 위해 결혼을 우선시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결혼에서 여성
        은 가구 수입에 더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더 많은 여성이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혼자 양육해왔다.


        평등

        1.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

        1.1 선출직에서의 여성

        지난 20년 동안 선출직에서 여성의 수는  연방 의회에 들어간 여성에 대한  특
        별후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현재, 여성은 여전히
        선출직의 어떤 수준에서도 영향력 있는 직위의 1/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연방 : 1994년 1월, 연방수준에서 여성은 의회의 535개 의석 중  10.1%를 차지
        했다. 즉, 연방 상원 100석 중  7석과 하원에서 435석 중 47석(10.8%)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한  여성이 칼럼비아 선거구에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이것은 상
        원 2명, 하원에 23명의 여성이 있었던  1986년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주 : 1994년 7월, 주차원에서 여성은 행정부서의  324개 선출직  중 71개로 총 
        21.9%를 차지했다. 1993년 선거 때 4명의 여성이 기록적으로 주지사가 되었다-
        칸사스, 오리곤, 텍사스,  뉴저지. 11명의 여성이 부관, 8명의 여성이  법무부 장
        관,  10명이 주선출 장관직, 16명이 재무부장관직을 차지했다. 1994년 7월, 주의
        회에서 여성은 전체 7,424개 의석  중 20.6%인 1,529석을 차지했다. 1975년에는
        이것이 8%였고, 1981년에는 12.1%, 1985년에는 14.8%였다.

        -부족 : 전국적으로 알려진, 33개 주에 위치한 미국  인디언 부족은 547개가 있
        다. 현재, 미국 인디언에서  모든 선출 부족 회의장, 통치자, 대통령  또는 추장
        의 20% 가까이가 여성이다.  행정부의 장의 위치에 인디언이나  원주민 여성이
        선출되는 수가  증가하는 것에 덧붙여, 부족 회의의 입법부에 선출되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여, 이제 전국적으로 1,100명의 여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 1988년, 47개 주의 주  통치  위원회들에서는 여성이 18,483개 의석 중
        1,653석,  즉  8.9%를 차지했다. 이 숫자는 1975년에서 456석에서  1988년 1,653
        개로 세 배가 된 것이다.  1994년 1월 100개의 대도시 중  여성시장은 18명이었
        다. 여성시장의 수는  1985년의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1994년  1월에는 인구
        30,000명 이상의 시에서 174명(17.9%)의 여성 시장이 선출되었다. 이 수는 1975
        년에 35명, 1981년에 72명, 1985년에 80명이었다. 1993년 4월, 10만 이상의 인구
        를 가진 23,729개 도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 중 여성은 4,657명(19.6%)이 여성
        이었다. 1975년에는 단지 4%에 불과했던 모든 시장과 자치의회 의원들 중 여성
        비율이 1985년에는 14.3%였다.


        1.2 임명직에서의 여성

        -연방수준: 클린턴 대통령 내각의 21명 구성원 중 6명(29%)이 여성이다. 1994년
        1월에 여성은 14개 행정부서 중 3개를 이끌었다-사법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나아가 대통령은 유엔 대사와  환경보고기구의 감독관, 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첫 해 동안 상원이  인준하는  직책
        중 상급 수준에서  128명(31.5%)이 여성으로 지명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대통령
        지명의 47%이다.  이것은 기록적인 숫자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단지 14명의
        여성이 행정부서의  장이었다.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사람들에 덧붙여
        다른 다섯 명의 여성이 장관을 지냈고, 두 명이 내각 수준의 지위를 맡았다.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 주택 및 도시 개발, 환경 보고 기관, 보건복지기관에  임명
        되어왔다. 국무성, 재향군인 업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및  교통부에 가정 적게
        임명되었다. 지난 10년간 2개의 행정부에서 여성은 상원에서 인준하는  직책 중 
        상급 수준의 11.8%(1981-1989년)와 19.9%(1989-1992)를 차지했다.

        -주수준 : 성평등법은 주 이사회와 위원회에 남녀가 평등한 수로 임명되도록 요
        구한다. 이런 입장은 차례로 공공기관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아이오와
        주에서 198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은 6개 주가 성평등법을 가지고  있
        다. 아이오와에서 여성은 이제 주 이사회와 위원회 임명직에서 47.6%를 차지하
        고 있다.

        -비정부적 활동과 성과: 여성 임명직 연합은 여성이 정부에서 시민으로서 능동
        적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예이다. 1976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처음으로 소집되어
        조직되고, 임원이 구성된 국가 여성 정치 간부회의는 1988년과 1992년 선거에서
        도 재개되었다. 이 연합은 연방 정부에서 정책 결정직의 최고 수준에 여성이 오
        르도록 장려한다. 부쉬  행정부 동안  여기에서는 1989년까지 40명의 여성이 고
        위직에 오르도록 도왔다. 부쉬  대통령 상원이 인준한 여성  임명 중 거의 45%
        가까이가 이 조직에서 지명한 사람이었다. 회원 조직들은 여성의 직업 생활, 전
        문 영역, 민족, 종교 및 인종적 배경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1.3 연방 기관에서의 여성 고용

        인력관리과는, 1985년에 707,192명의 여성이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1993년에는 806,264명의 여성이 연방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보고한
        다. 여성의 대다수가 정부 서비스의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지만(GS 1-4에 해
        당하는 시민  서비스의 72.3%, GS 5-7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의 71.6%), 높은 수
        준에서의 비율도  상당히 증가해 왔다. GS 8-12에서,  그 일의 40.1%를 구성하
        는 268,446명이   여성으로서 10%  증가했다. 1985년에   비해 1993년에는  GS
        13-15에 해당하는 여성은  거의 세  배(60,453명, 21.1%)로  증가했고, 상원  행
        정  서비스에서는 두 배(1,036명, 12.4%)를 기록했다.

        1985년 이후 연방 노동력에 대한 의존적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연한 인력 
        정책과 함께 이러한 욕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양육 휴가에 관한  지침은
        1986년에 나왔고, 노동과 가족 이해를 조화시키도록 연방 기관들에 촉구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미국은 노동과 가족 프로그램의 폭넓은 이행을 촉진하는 수
        많은 조치-기관의 장들의 규약, 행정적 지침, 의존적 보호에 대한 대통령과  연
        방 사무과 출판 보고, 의존적 보호에 관한 정부 회의-에 착수했다.

        1992년, 미국은 연방 기관이 노동과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구하는
        노동 및 가족 프로그램 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지침,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정
        보 서비스,  기술적 지원  등의 형태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1993년에는
        연방정부 내에서  노동과 가족 쟁점을 가시화하려는  작업장 조치 사무과를 일
        반 서비스 관리국에 설립했다.

        1985년 이후의 중요한 미국 정부의 기타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연방 사무실이나 근처에 700개에 가까운 탁아 센터 설립
        ·1988년 성인의 의존적 보호 욕구를  다루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기관
        의 장을 장려하는 연방 기관 지침 발표.
        ·피고용자가 노동과 가족 필요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유연 인력 프로그램
        의 이용 증대.  1985년 의회는 유연 및 집약 노동 시간제의 사용할 권한을 영구
        적으로 부여받았다;      
          1990년 관리 개선에 관한 대통령 자문 회의는 피고용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
        는 연방 유연 작업장 프로젝트를 발의했다.


        1.4 국제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

        1994년에 미국 외무 서비스의 고위직의 11%가  여성이었다. 3명의 소수민족 여
        성을 포함한 14명의 여성이 해외대사로 배치되었고, 기타 7명은 인준 과정에 있
        다. 해외 사절단에서 총 128명중  2명의 소수 민족 여성을 포함한  18명의 상급 
        여성이 부관으로 배치되었다. 주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 32명중 9명이  여성이
        다. 보좌관 57명중 15명이 여성이며, 그중 2명이 소수민족이다. 최근  몇 년동안
        주 행정부 외무  서비스의 여성 채용이 33% 이상이었고, 지금은 중간급 공무원
        의 27%가 여성이다.

        1994년 3월에 외무 서비스와 시민 서비스 중 미국 정보  개발국 노동력은 1,429
        명의 여성(45%)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721명(22.7%)이 소수 민족 여성이었
        다. 최근  다양성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소수민족  남성이 상급에서는
        70% 이상, 중간 관리직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고위직에 295명 중  56명(19%), 중간 관리직  1,556명 중 457명(30%)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 여성은 고위직에 8명, 중간관리직에 117명이다.

        1994년 미국 해외 정보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피고용자  중 2,293명(44.6%)이 여
        성이었다. 1993년의 통계는 미국 해외정보국의  시민 서비스에서 여성이 46.8%
        구성하며, 외무 서비스에서는 34.6%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기관
        의  GS/GM-15중 30명(16.9%)이,  SES 피고용자중  5명(16.7%)이 여성이었다.
        외무 서비스의 GS-15와 SES(FO-01/SFS)에서는 32.8%와 16.9%가 여성이었다.

        현재 평화군의 지휘자는 여성이다.  1994년 3월, 93개국에서  일하는  6058명의
        지원병중 52%가 여성이다. 26명의 여성과 59명의 남성이 각국 지휘자로 일하고
        있다. 유엔 사무국과 보조 기구들, 특별 기구들과  기타 유엔 관련 기구들은 총 
        69,840명의 임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10%이하가 미국  국민이다. 28,096
        개의 전문직에서  여성은 7,507명이며,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미국
        국민이 맡고 있는 3,851개의 전문직 중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5 여성과 사법체제

        -연방 : 837개의 자리(대법원에 9개, 순회 법원에 179개, 지역  법원에 649개)가
        연방 법정에 있다. 1994년 2월 1일 현재, 총 101명의 여성  연방 판사가 있는데,
        그 중 대법원 판사는 2명, 순회 판사는 24명, 지역 판사는  75명이다. 이러한 숫
        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8명과  라틴계 미국인 여성 6명을 포함한 것이다.
        1993년 동안, 클린턴 대통령은 48명의 판사 후보를 국회 인준을 위해 보냈는데,
        18명이 여성이었으며, 11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3명이 라틴계 미국인이었다.

        -주 : 1991년 356명의 판사가  주법원에 있었는데, 그중 35명(10%)이  여성이었
        다. 항소심 법원 판사 858명 중 91명이 여성이었다.(그 중 6명이 아프리카계 미
        국인) 1985년에 현대 법원 기금은 주 법원에  23명의 여성판사가, 항소심법원에
        46명의 여성판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체적으로 소수민족 여성  주판사의 수
        는 1986년 140명에서 1991년 204명으로 46%까지 증가했다.

        -부족 : 인디언 범죄에 대한  법원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족  사법체제는
        225개가  있다.  그 중 132명의  인디언 여성이 부족 판사,  치안 판사, 항소심 
        판사로 일하고 있다.  연방 사법 체제에 인디언 판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한  명
        도 없다.


        = 법적 권리와 법률 문해 및 법률 서비스 =

        여성의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주장하거나 법적인 평등을 제정하는 것은 1964년
        시민권법, 1967년 고용연령차별금지법과 그에 따르는 개정법, 1972년 교육 개정
        법의 IX장,  1968년 공정주택법,   1972년 대출기회평등법, 1978년   임신차별법,
        1984년 평등퇴직법, 1990년 장애인법,  1993년 가족 및 치료  휴가법 등과 같은
        연방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이것은 법원의 결정을 통
        해 법적 판례를 만들고, 법원에 개인적 행동과 계급적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
        된다.

        또한 16개 주는 여성이 교육, 고용 및 가족 법률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적 평등권에 관련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폭넓은  공공 지원, 연방의  헌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활동가와 조직들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OEF의 국제적인 '법률 문해: 여성 권한  증진 도구' 프로그램에서 규정하는 것
        처럼, 법률 문해는 자원으로서  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것은
        권리와 법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얻는 과정이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것은 미국 여성과 조직들이 지
        난 10년동안 가장  활발히 활동한  영역이다. 여성지위에 관한 지역 및  주위원
        회, 법률학교, 독립된 법률 프로젝트와 법률  클리닉,  법조 협회, NOW의 법적
        방어, 교육 기금, 국가 여성 법률 센터, 여성 법률 방어 기금과 같은 페미니스트 
        조직들, 종교 단체, 정부 기관의 안내책자, 소식지 및 특별  회보 등에서는 여성
        이 자신의 권리를 바꾸고,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덧
        붙여 이런 조직들은 워크샵과 훈련활동을 하고, 때때로 법률 서비스  센터와 클
        리닉에서 기초입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6 민간 부문에서의 여성 의사 결정가

        -기업가 : 1970년에  여성은 기업의  5% 이하를 소유하고  있었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여성 단독 소유주는 1백90만명에서  3백70만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1990년에는 5백30만명이  되었다. 여성소유기업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여성이 창업하는  비율은 남성의 비율에 비해 2배나
        된다. 여성기업의 수익은 남성기업들이 올리는 수익에   뒤떨어진다. 미국 센서
        스국 1982년 보고에 따르면, 여성은 전체 중소기업의 거의  25%를 소유하고 있
        다. 1987년에는 중소기업의 여성 소유가 30%까지 올랐고, 수익은 2조7천8백1억  
        달러로 18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의 14%이다.

        중소기업국은 수익의 불일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규모와 유형(저임금
        산업)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여성은 고급 기술과 전문 산업에서 보다 많
        은 기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수익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연방법 : 하원의원들로 이루어진 미국 중소기업 위원회는 1988년 여성 소유 기
        업의 4가지 장벽을 규정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여성  소유 기업의 성
        장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관리와 기술 훈련의 필요성 (2)기업대출에의 접근 불평
        등 (3)정부 주선 활동에서 여성 소유 기업의  사실상 배제 (4)여성 소유 기업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불평등

        1988년 여성 기업가법은 중소기업법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성이  소유하고 경
        영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그것은 (1)
        여성 기업가와 잠재적  여성 기업가를 위한 장기 자문  및 훈련 센터를 설립하
        도록 3년의 기간 동안 실험  프로젝트를  만들고, (2)여성의 대출에  대한 접근
        증가를 위해 50,000달러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출 보장 프로그램을 만들며, (3)기
        업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에 건의서를 제출
        하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5년의 기간 동안 전국 여성 기업  협의회를 설립했
        다. 1991년 여성 기업 발전법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다시 허가하
        고, 4년이라는  기간의 실험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었다.

        -연방 프로그램 : 1979년, 여성 기업가 사무과가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국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중소기업관리국  산하에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1988년
        여성 기업가법과 1991년 여성 기업 발전법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목표는
        자본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대와 정부 하청 계약에 여성 참여 증대, 여성기업가
        훈련 증대-특히 경영과 기술적 사업 수완에서-, 국제 시장에의 여성 참여 증대,
        여성 기업가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보 유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0년 이후, 39개 장기 사업 훈련 센터들이 법에  의해 20개 주에 설립되었고,
        1년에 20,000명의 여성이 훈련과 상담을 받는다.  더구나  중소기업관리국을 통
        해 훈련과 상담을 받는 여성의 수는 1980년 193,268명에서  1993년 319,003명으
        로  증가했다. 중소기업관리국이 승인한  여성 대출은 1984년 1,915명에서 1993
        년 3,879명으로 증가했다. 대출액은 1984년 1억9천7백만달러에서 1993년 7억4천
        2백만달러로 세 배 증가했다.

        연방 정부는 매년 수억달러를 폭넓은  생산 및 서비스에 지출한다.  1979년 이
        후 여성소유기업의 연방 하청 계약 금액은 1억8천1백30만달러에서 1993년 3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이 연방 하청 계약을 하는  비율은 1979년
        전체의 0.22%에서 1993년 1.8%로 증가했을 뿐이다.

        -연방법 : 1968년 이후 노동부는 법인조직의 최고직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비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  계약자를 검토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법인조직의 고위 행정직의 채용과 승진  유형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중간·상위  경영 결정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컴플라이언스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 결과 여성과  소수민족 피고용자를
        위한 행정 기회와 관련된 고용 관행은 하위직 피고용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989년 노동부는 법인조직의 유리 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다면 원
        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보의 장애물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
        후, 1991년 노동부는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했다. 그 보고는 개인적, 조직적 편견에 기초한 유리 천장을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만약 유리 천장이 있다면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장벽의 특성과 회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도록 주요 회사들의 법인조직 경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연방 프로그램 : 노동부는 여성과 소수 민족의 완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4
        가지 방면의 접근, 즉 교육, 컴플라이언스 보조, 법인조직 관리에 대한 컴플라이
        언스 검토 및  법인체에 해당되는  적극적 프로그램 승인에 착수했다. 몇  가지
        주요 연구  분야에는 경영조사기관, 면접 채용, 후속 계획, 피고용자의  높은 잠
        재력 인정, 재배치와 해외 근무,  현금 보너스, 주식과 주식 선택, 퇴직 등이 포
        함된다.

        유리 천장 조치의 실시 이후, 많은 주요 법인조직은 여성과 소수민족이 고위 관
        리직에 고용될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비영리 조직 경영과 이사회 : 여성은 1992년 United Way에 고용된 전체 전문
        직의 65.2%를, 미국 전문직  직원 중 United Way의  63.9%를  차지한다. 최고
        수준, 즉  지역  United Way   기관장에서 여성은  1980년 36.9%에서   1986년
        37.4%,  1992년 47.6%로 증가했다. 가족 서비스  기관에서 미국 가족 서비스 주
        식회사는 1993년 여성이 기관의 장  중에서 36.3%를  차지하며, 관리직의 65%,
        전문직 직원의 78%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여성은 전세계 사회·경제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은 언제나 이 기구들의 자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8년, 개발에서의 여성의 상호작용  분과위원회는 여성 지
        도자와 성공적인 개발 노력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여성은  전체
        981명의 상급  전문 임원 중 416명(41%)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1987년의 31%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이사회에서는 여성이  2,922개의 의석 중  
        823석(28%)을 차지해 1987년보다 1%만 증가했다.

        -노동조합 지도자 : 노동조합여성연합은 75개  지역 지부와 60개 노동조합으로
        부터 온 여성 회원 20,000명을 가진 전국 단체이다. 이것은  1974년 만들어졌고,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 조직화; 적극적 조치 촉진; 조합내 여성 참여 증진; 정치
        및 입법활동에 여성 참여 증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탁
        아, 국가 의료 보험, 임금 평등, 성희롱, 약물중독자, 가족  정책, 소수민족 여성,
        퇴직 여성 및 노인 여성의 상태, 재생산권;  비디오 상영 회로가 노동자에게 미
        치는 영향과 같은 이슈에 관해 선도적 역할을 한다.

        1960년 이후 미국에서 여성노동조합 회원은 18.3%에서 37%까지 증가했지만, 취
        업 여성의 14%만이 조합원이 된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과 서비
        스업 등의 조합에만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있지
        만,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여성은 노동조합원 5명 중 2명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노동조합여성연
        합이 1980년에 조사한  결과, 12명중  1명꼴인 8%만이   여성이 조합장이었다.
        1985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15개 주요 노동조합(여성 조합원 비율이 평균 45%
        인 노동조합)에서 여성은 전국적인 조직의 이사회 임원의 9.7%에 불과했다.

        1994년에 AFL-CIO의 92개 회원 노동조합중 단 2명의 여성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고, AFL-CIO집행 회의의 35명 임원 중 3명이 여성이었다.

        -미디어 :  1986년 1,304개  신문사의  편집 책임직  3,408명중  여성은  421명
        (12.4%)을 차지했다.(편집 책임직은  편집부장, 편집국장,  편집자,  편집국차장, 
        사설 편집자,  뉴스 편집자  등을 포함한다.)

        1986년에는 여성 편집부장이 한 명도 없었고, 편집국장에는 16명, 편집장은 106
        명이 있었다. 1992년 여성 편집부장이 한 명도 없었고, 여성 21명과 남성 197명
        이  편집국장이었다. 여성 144명과 남성 879명이 편집자였다. 50,000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사에서 이런  직위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전국 여성 언론인 협회는 1992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1,564개 일요 신문과 일간
        신문중 여성  발행인은 122명(8.7%)였고,  이 1,564개  신문에서  편집  책임직
        4,501개 중 여성은 873명(19.4%)이었다.

        텔레비젼 뉴스도 비슷하다. 1994년  838개 뉴스 중  21%를 여성이 보고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인터뷰의 25%를 구성하였다.  1989년에는 여성이  기사의  15%
        를 보고하였고, 인터뷰나  뉴스 작성의 10.9%를 차지하였다. 1992년  여성은 고
        용되어 있는 작가,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의  43.8%를 차지하였으나 그들의
        수입은 남성 수입의 79.9%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2년, 예술분야에서  여성은
        화가, 조각가, 공예가의 49.5%, 직업 예술 사진작가의 31.7%를 차지했다.


        1.7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조직

        -전국: 1960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몇 개의 여성을 위한  전국적인 위원회와 자
        문회의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전국 수준에서 지속적인 기구로 남아있는 것은 없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단체의 설립이 고려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전
        국적인 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것의 설립을 보장할만큼 충분치 않다. 그런 조직
        의 바람직함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여성 문제를  주변화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문제를 다
        루는 유일한 길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그것을 주류로 통
        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여성지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것은 1963년, 
        여성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다룬  "미국 여성"이라는 보고서를 만들
        고,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후속조치로 1964년 존슨 대통령 부서간 여성지위
        위원회와  국민자문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여성자문위원회로 대체된
        197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후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주와 지방수준: 대통령 위원회의  보고서는 모든 주에 주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64년 주 여성지위위원회들은 워싱턴에서  처음 전국회의를
        개최하여 그 해 말 33개 주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70년 여성국의 50주년 기
        념회의에서 주 여성지위위원회연합이 만들어졌다.  1975년,  지역위원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 내에서 동등한 토대  위에서의 조직 참여를 위해 전국여성위
        원회연합이라고 공식 명칭을 바꾸었다. 여성 지위  향상을 목표로 정부가  만든
        주·지역·군·지방위원회들로 구성된 전국여성위원회연합은  정부, 민간 부문,
        여성 단체간 정보 교환을 제공하고, 각 위원회에 전국적인 입장을 부여한다. 여
        성국은 1994년 미국에 262개 주, 군, 시 여성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50개
        주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 다양한 이유로  폐지되거나 활동이 미
        비해졌다.

        전국여성위원회연합은 여성 관련 연방법을 검토하고,  국회청문회와 공청회에서
        증언을 하며, 위원회들의 목표, 프로젝트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지침을 제공하
        고, 기타 전국 여성 단체와 함께 일하고, 지방 수준에서 운영하는 연구 정보 센
        터로 봉사하고 있다.

        주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활동은 다양하다.  몇몇 위원회는 여성관련  이슈들을
        연구하고, 연구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주의회와 지방의회에  특수한 상황이나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공청회, 포럼 및 워크샵을 개최하며, 가정 폭력,
        포르노그래피, 탁아와  같은 단일  이슈에 대한 과제를 설정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서비스 목록을 출판하고, 여성 네트?p과 연합에  참여하며 법률을  검토한
        다.



        발전

        2. 빈곤 극복

        몇몇 여성관련 통계는 소득 데이터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여준다. 유례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의 경제적 지위보다  낮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다. 1989년  빈곤여성인구의 2/3가
        18세 이하(34%)이거나 65세 이상(13%)이었다.

        1992년 결혼한 부부가 있는 중산층 가족의  수입이 42,140달러였던 반면,  중산
        층 여성가장 가족의 수입은  18,587달러였다. 여성이 18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은 1992년 45.7%의 빈곤율을 보였고,  자녀가 있는 전체 빈곤 가족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의 31%가 일을 했지만, 가족은 빈
        곤했고, 여성 가장의 22%  가량이 일년 내내 일을 했지만, 그동안 여전히 빈곤
        한 채로 남아있었다. 여성  가장 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낳은 요인은, 보호자가
        아닌 부모가 제공하는 자녀 부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9년에 아이를 부양하는
        여성의 51%만이 자녀 부양비를 모두 받았고, 24%가 부분적으로 받았으며, 25%
        는 전혀 받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거대한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율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여성 가장 가족의 빈곤율만 다른 가족들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계 미
        국 여성 가장의 비율은 백인 여성  가장의 비율보다  높다. 1990년, 미국계  인
        디언 가족의  31%, 에스키모 가족의 26%, 알류트족 가족의 26%가 여성 가장이
        었는데, 미국 여성가장가족 평균은 27%였다. 이런 가족들의 50%가 빈곤하게 살
        고 있다.

        여성과 남성 빈곤율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인구의 연령  분할이다. 7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은 17.3%인데 비해 75세 이상  남성의 빈곤율은 10.1%였다. 1990
        년, 여성 노인은 5명 중 1명 꼴로 빈곤하게 살고 있었다. 유색인종 노인 여성들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38%, 라틴계의 25%가 빈곤했다.

         
        2.1 노령화

        여성은 오늘날 65세 이상 인구의 60%를 구성한다.  2000년까지 그것은 75세 이
        상 남성 2명당 여성은 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여성의  3/4 가까이가
        빈곤선 이하의  수준으로 살고 있다. 노인 여성은 다양한 이유로 수입에 관하여
        불리한 경향이 있다. 저임금 직종, 가족 책임으로 분절된 노동  유형, 연금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 장수로 인한 높은  보건 비용, 상대적으로 많은 장
        애, 보험과 연금에서의 성차별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요인들 모두 여성에게
        낮은 퇴직금을 지불하게 한다.

        자녀, 배우자, 보모, 기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여성의 보살핌은 가치없는 것으
        로 간주되고,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 많은 노인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성과
        나이에 기인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성이 모든  연령에서 직면
        하는 고용  기회의 불평등은 높은 연령에서 더욱 증대한다. 유색인종 여성은 나
        이 차별에서조차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소수민족 노인  여성은 백인 여성
        보다 빈곤과 부족한 보건이 두배 세배 가중된다.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결혼한 노인 부부의 경제적  지위는 연구 대상이  되
        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만, 독신 노인여성의 지위는  가장 낮았다. 독신
        노인여성과 노인  부부의 저소득률의 차이는 다른 연구 대상 나라들보다 크다.

        -연방 조치: 노인 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조치는 노인 여성의 많은 공헌에 초
        점을 맞추고,  소득 보장, 보건 서비스, 가정 폭력/노인 학대 방지, 주택 및 보살
        핌 등을 포함한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의 욕구를 다루는 행동 과제를 개발할 것
        이다.


        2.2 10대 임신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진국 중  10대 임신
        율이 가장 높다.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빈곤한  생활의 영향은 크다. 이것은 사
        춘기 여성에게  특히 그러하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하거나 저소득인 젊은  아프
        리카계 미국여성과 10대가 특히 10대에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것은  피임의 유용
        성, 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출산 조절과  출산 조절  관습의 변동에 기인한다
        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1백만명의 사춘기  소녀 중 거의 12%가  임신을  한다. 이런
        임신의 80% 이상이 계획되지  않은 것이며, 절반  정도가 출산을 하며,  40%가 
        낙태를 하고, 10%가 유산이 된다. 대부분의 10대 출산은 혼외 출산이며, 이것은
        지난 20년동안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1991년,  10대 출산의 거의 70%가 혼외
        출산이었으며, 1970년에는 30%이하였다.

        조기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10대 출산은 교육적 성취
        와 고용 기회 감소와 연결된다. 가족의  빈곤과 경제적 의존의  만연이 사춘기
        에  시작된다. 아동 보호 기금에서는 1988년, 10대 어머니가 20세 이후 첫 아이
        를 출산하는 여성의 소득의 절반 가량을 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10대 부모를
        둔 아동은 10대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계속된다.

        -연방 프로그램: 10대 임신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대책은 피임 서비스 규정이
        다. 현재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몇몇  연방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저
        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10대에게도 제공된다.

        10대 임신 예방 프로그램은 피임 정보뿐 아니라  금욕 교육, 성교육, 사회적 기
        술 훈련 및 기술 적용 실습을 포함한다. 이것은 첫 성경험 시기의  지연과 피임
        사용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고,  그 결과 얻은 교훈이 두  가지 중요한
        연방 조치-복지  개혁과 보건 서비스 개혁에 통합되었다.


          2.3 복지개혁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복지제도의 개혁으로 빈곤  여성을 감소시켜왔다. 1988
        년 의회는 가족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은  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
        는 '직업기회와 기초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이 있는 가족을 원조를 통해 자
        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  때
        문에 이 프로그램은 성인 복지 수혜자(대부분이  여성)에게 교육 활동, 직업 기
        술과 직업 준비 훈련, 직업 개발과 직업 소개, 그리고 탁아 지원 서비스를 포함
        하는 폭넓은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복지 수혜자가  자신을 부양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받도록
        계획된 1994년 직업 및 책임법'이라는 제목의 부가적 복지 개혁을 제안했다. 이
        법에서 직업과  독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는 "임금 창출"이다. 1993년 2
        백10억달러로 늘어난 소득세 대출(저임금 노동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은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었다.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었을 때 둘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의 최저 수입이 40%
        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법하에서 확장되고 개선될  '직업기회와 기초기술' 프로그램은 주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될 것이다. 또한 여성이 일을 가질 때 과도기적 지원을 강
        조하게 될 것이다. 2년 후에도 여전히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민간 부분
        과 지역 사회 서비스 및 공공 부문의 직업을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은 여성가장 가구의 수입 증대와 빈곤 가정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
        록 돕는 아동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강화 노력의 몇  가지 요소
        는 보편적 부성의 확립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
        급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주에 중앙 아동 부양  등록부, 전국 아동 부양 보상
        등록부 및 신규 고용 등록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새로운
        방법과 자녀를 부양하는 남성을 위한 필수  노동과 훈련에 관한 새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복지개혁제안서는 또한 특히 편부모 가족을  위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금 보조를 받는 가족과 현금 보조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족 모두를 위한
        아동 양육 기금을 증대시킬 것이다.  나아가 제안서는 간편한 탁아제도를  만들
        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연방 프로그램: 보건복지부내에는 여성의 특수한  욕구에 맞게 운영되는 많은
        기구와 프로그램들이 있다. 빈곤의 짐을 지고 있는  여성-많은 경우 여성가장-
        은 아이와 관련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인간적 욕구"를 다루는 보건복
        지부의 세 가지 기구는 아동  및 가족 관리국, 노인 관리국, 사회보장국이다. 보
        건복지부는 미국 거주자 5명당  1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나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


        3. 주택

        안정적인 거주처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에 기본이다.  
        적당한 가정과 알맞은 거주 환경의 보장은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노력에서 되
        풀이되는 주제이며,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성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차별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주택 및 도시개발부 프로그램들은 여성에게 특별히  혜택
        이 주어지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은 주택 및  도시개발부 프로그램
        을 통해  지원을 받는 몇 가지 가구 범주에서 눈에 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빈곤 가구, 편부모 가구, 노인 가구가 포함된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은 4백50만 저소득 가족에게 주택 기
        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성 가장 가구의 심각한  주택의 필요성을
        다루는 데에 중요하다. 최근 주택 및 도시개발부 연구에 따르면 1989년 공공 주
        택에서 살고 있는 전체 가구의 77%가 여성가장 가구였다.  자녀가 있는 여성가
        장가구는 주택을 공급받은 가구의  50%이상을 차지했다. 더구나 여성가장은 전
        체 임대 주택의 61%, 주택 및 도시개발부 주택 보조의 72%를 차지한다.

        공공 및 인디언 주택 사무과가 시행하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 프로그램은 사회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훈련과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의존에서 임금 노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것은 공공 주택의 우선적 고객이  되는
        여성에게 크게 혜택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족 자구 프로그램: 탁아, 교통, 교육,  훈련, 약물 중독자 치료, 상담, 가정관
        리  및 양육 기술, 재정과 가구 경영 훈련,  자택소유자 상담과 주택 및 도시개
        발부 주택 보조가 연결된다.

        ·아동 양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에 적절한 주택을 가지지 못한 가족에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보전을 돕는다.

        ·아동 개발 프로그램: 공공  및 인디언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교육, 훈련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교육 지향의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투자 센터: 복지 의존에서  경제 독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
        거주자들을 돕는 교육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높은 비율의 노인인구가 여성이므로 여성 가장 가구는  더욱 빈곤하다.  그러므
        로 노인을 위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 프로그램은 여성을 위한 것이다. 노인 여성
        은 1인 가구에 대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 원조의 3/4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공
        공 및 보조 주택 거주자의 3/4이 여성이다. 이 여성 가장 노인 가구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주택 및 도시 개발부는 노인 가구에 대한 주택 기회와 지원  서비스의 유
        용성과 인수가능성 확대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4세대가 들어서서 살 수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노인에게 은행융자 이용의
        확대·필요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비스 시행자의 이용 확대
        ·노인들을 위해 대안적이고 인수가능한 주택 선택으로서 노인 거주 주택의 인
        수가능성 시험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특수 규정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는 프로그
        램 접근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주택 및 지역사
        회 개발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Youthbuild 프로그램(무주택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재건이나 건설에 경
        제적으로 불리한 젊은이를 교육하고 고용하는 프로그램) 신청 승인 요구
        ·여성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정부 후원 기업이 입찰에서 여성과 소수민족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창출하도록 지도

        -현재의 도전과 전략: 몇 가지 새로운 조치가 여성 지위 향상의 장애물을 규명
        하고, 제거하게 될 것이다. 첫째, 1992년 11월에 시행하는 새로운  법이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문서화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프로그램 효과와 수
        행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지역 사회 계획과 개발  프로그램 참
        여자는 장차  인종, 민족 및 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
        다.

        나아가 주택 및 도시개발부 지역 사회 계획 및  개발 사무국이 중요한 경제 개
        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법규를  준비하기 위해  여
        성소유사업을 위한  자료 범주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공정주택법의 VIII장과 주택 선택시 차별을 금지하는  기
        타 시민권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많은 조치들을 맡고 있다.


        4. 보건

        여성 보건의 설계는 우선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  의료 연
        구의 참여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체계적 편견을 바로잡아
        야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고, 모든 연령에서 사망률이  낮다.  세
        가지 주요 사망원인(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환)은  남녀에게 공통된다. 그러나
        여성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와 여성을 가장  잘 진료는 방법에 대한 지식 뿐 아
        니라 여성의 조건은 남성과 같지 않다.

        여성에게 독특한 조건은 남녀간의 중요한 생물학적 차이, 즉 재생산기관과 관련
        된다. 여성은 부분적으로 재생산 기관의  조건-정상임신, 임신 합병증, 피임  필
        요, 재생산기관의 문제와 관련된 불임때문에 외래환자로 생각되고, 남성보다 더
        병력이 많다고 생각된다. 난소암, 자궁암 및 어떤  임신 합병증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은 숙명적이다.

        유방암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남성에게도 발생한다. 남성
        이 여성보다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은 15세에서 44세 사이에  암
        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다.(유방암이 대부분이다)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연
        간 유방암  발생은 50% 가까이  증가했지만 사망율은 4%만 증가했다.  1991년
        43,583명의 미국 여성이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암일 뿐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암사
        망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유방암 사망자 숫자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수
        를 능가해왔다.  지난 30년동안 여성 폐암 사망율은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
        고, 이것은 남성의 경우보다 빠른 속도이다. 그리고 여성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HIV 감염이 증가하는 집단이다.

        질병과 남녀 차이가 연구되기 시작해서 몇 가지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면  심
        장 질환 증세가 있는 여성은 같은 진찰을 받거나 같은 처치를 받지  않으며, 같
        은 요금을 내지도 않는다. 여성은 임신의 복합적인 효과에 대한  공포때문에 연
        구로부터 배제되어왔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 특히  아동 양육과 임산부에 대
        한 위험 요인과 처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방 정부와 비정부기구 뿐 아니라 연방정부는  이러한 여성 보건 문제를 다루
        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최근 연방 복지 기금이 수행한  전국 조사에
        서  18세 이상 미국 여성들 사이에 몇 가지 불안한 경향이 밝혀졌다.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 보험의 부재와  약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 필요한 
        보건진료를 받지 못한다.
        ·여성은 공인된 문제에  대한 의학적  무감각과 의사소통문제로  인해 의사를  
        바꾸는 경향이 남성보다 높다.
        ·우울과 낮은 자아 존중감은 많은 미국 여성에게 문제이다.
        ·유색인종 여성은 보험이 없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보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심리학적, 문화
        적,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여성에게  최상의 안녕을 위한  동
        등한 기회는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빈곤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
        성-많은 경우 유색인종 여성은 수명이 짧고, 높은  질병율과 사망율, 보건 서비
        스에 제한된 접근을 하게 된다.

        1992년 AIDS건수 보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
        다. 기타 성질환은 매년 미국에서 6백만명 가까이되는 여성에게 감염된다. 여성
        은 남성보다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의 역사를 포함하여, 복합 정신  보건과 약물
        중옥 문제를 더 많이 겪을 것 같다.

        1992년부터 여성과 기타 노동 집단의 산업재해와 질병 윤곽을 조사하여 노동통
        계국의 "민간 산업에서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조사"를 신설할 가능성을 마련하였
        다. 1992년에 치명적이지  않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있는 764,000명의 여성이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산업 재해와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
        는 2백30만명의 근로자중 중  2/3 이상이 여성임을 뜻한다.  여성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범주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연방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기관과 공공 복지 기관은 여성의 전생애를  통해
        보건과 안녕을 촉진하고, 여성이 자신의 보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
        도록 도우며, 효과적인 여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정책 결정을 바꾸도록 하는  활
        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 보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여성 보건 
        문제를 규정하는 일련의 범주-여성에게   독특하고, 여성에게 흔하거나 심각한
        건강 조건, 또는 위험 요인이나 개입이 여성에게는 다르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
        다.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는 종합적인 여성  보건의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
        지부의 체계를 제공한다.

        ·종합적이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을 위한 보건 촉진/질병 예방 프로그램
        지원·성 특수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여성-특히 저소득층, 소수 민족, 이민
        자,  수감자,  무주택자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촉진,
        ·여성 질병, 감염 조건에 대한  연구 강화와 유지;  여성 보건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그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강화와 유

        ·관련 보건 이슈와 활동에 대한 여성 교육 및 정보 제공
        ·여성 보건 조건의 인식과 관리에서 보건 전문 훈련 지원
        ·여성 보건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분과적, 국제적 지도직에  여성 임명
        촉진

        -여성 보건 서비스 개혁: 행정부의 보건 서비스 개혁 계획의 주요 근거는 보건
        상태와 보건 진료에서 오랜 불평등이다.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은 미국의 3천7백
        만  비보험자에게 제한되어왔다. 여성이 인구의 51% 이상, 미국 노동력의 45%
        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료 보험이나 기타 노동 관련 혜택의 적용범
        위에 속하지  않는 저임금직, 시간제직에서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여성에게 필수적인  많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보건 서비스가 제한된
        토대 위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빈곤 여성이나 지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 인종적·민족적 소수 집단 구성
        원인 여성은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기회를 적게 가진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과 라틴계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 경부암 검사 이용율이  낮다. 농촌여
        성은 도시여성에 비해 임신 초기 진료를 적게 받는다.

        주교도소에 있는 여성의  40%이상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된다.
        자녀가 있는 여성-

        무주택자 가운데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집단-은 정기적인 기초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여성들은 수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여성과 라틴계 여성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보다 낮
        은 수유 시작과 지속율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인 보건 개혁에  대한 논의의 기초는  이용가능하고, 종합적이며, 질적인
        보건 서비스 계획에의 접근이 모든 미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만약   보건
        서비스 적용범위와 보건 결과가 향상된다면, 출산체계는 의료의  유형과 과정에
        서 대부분 재구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은 보건 상태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 함께 건강, 질병 예방 및 공공 보건 서비스의 넓은 범위를  촉진하는 데
        에 있어 출산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종합 보건 개혁은 보건 상태, 혼인 상태, 고용 상태 또는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전체 여성에 적용이 보장되는 의미있는 변화를 뜻한다. 이 법은  종합적인 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보건 욕구를 인정하고, 대응한다.


        4.1 모자보건

        1990년, 출산률은 15-44세  여성 1,000명당  70.9명이 태어나는데,   1980년보다
        4%가  증가했지만 1970년보다는 19%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35-44
        세 여성의 경우 7-8%로  가장 높았고, 15-17세 사춘기 여성의 경우는 5%였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미혼모의 출산률은 2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의 2/3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과 원주민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출신  미국 어머니의 10%,  
        백인 어머니의 17%와 비교된다.

        합법적 낙태의 수는 1980년에는 1,298,000건이었는데,  1990년에는 1,430,000건이
        었다. 1991년, 피임은 성관계를 하는  15-19세 소녀의 81%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년 1백10만명 가량의 15-19세 여성이 임신을 하는데, 이 중 85%는 피
        임을 하지 않는다.

        1990년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 출생당   9.2명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영유아   사망률은 백인   어머니의 아기의   경우
        30%(1,000명 당    7.6명 사망),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의  아기의 경우
        19%(1,000명당 18명 사망)  정도 감소했다. 영유아 사망률이 낮긴 하지만, 미국
        은 여전히 선진국중 가장 높은 영유아 사망율을 가지고 있다.  주산기의 빈약한
        영양상태, 임신중 진료 부족,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의 사용, 10대 임신 등의 
        요인으로 출생체중이 적고,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한다.  임신중 진료를 받지 않
        거나  마지막 3개월에만 진료를 받는 임산부는 출혈, 색전증, 고혈압, 감염과 같
        은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
        성과 기타 소수민족 여성의 모성 사망의 위험은 여전히 높은 채로 남아있다.

        -현재의 도전과 전략: 모성 사망을 규명하고, 임상적  범주로 사망 원인을 분류
        하며,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등록과 분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된 형식과 함께 모성사망과 관련된 기구를 제공
        한다. 임신 관련 질병의 전염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도 낙태와  자궁외 임
        신 감독을 지원한다. 임신 관련 질병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위험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의 출처를 개발한다. 약물  중독자의 임신과 출산후 여
        성과 아기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평
        가하는 것을 지원한다. 착상  이전과 임신 기간에  사용하는 음주에 대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도록 노력한다. 임신중 음주 발생률과 태아 알콜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와  감독 체제를 강화한다.

        알콜과 출산 문제에 대하여 모든 주류에 경고 문구를 넣는 주법률의 통과를 촉
        구한다. 수유를 포함하여 출산전 진료, 모성 및  출산후 적절한 진료를 낳는, 지
        역사회에  기초한 공공/민간 협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여
        성을 지원하고 서비스한다. 국가, 주 및 지역의 임신 초기 진료와 건강 촉진 행
        위로서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 인식과 보건  교육 캠페인을 지원한다.

        인종/민족, 학력, 소득과 보험이 임신 중 진료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지원한다.  의료 확대와 공공/민간 부분의 임신 중 진료의 이용에 관한 인
        센티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임산부에 대한 B형 간염 검사 프로그램과 
        감염 여성이 낳은 아기의 면역예방,  감염여성의 가구 접촉에 대한 검사와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

        -연방 영양 프로그램: 농산부는 빈곤완화와  그에  수반하는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많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저
        소득층 가구(자녀가 있는 여성 가장가구가  거의 69%를 차지한다.)에게 혜택을
        준다. 1993년에는 매달, 평균 9백만명의 여성(18세 이상)과 7백만명의 소녀가 식
        량 보조를 받았다.

        여성, 영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식량과 영양 교육,  저
        소득 임산부와 수요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을 제공한다. 1993
        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40%이상과 임산부 4명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90년 보고는 임신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보다 낮은 의료비용을  지출하였
        다. 임신기간 중 참여는 출생체중의 증가와 사산 건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1993
        년 보고는  1989년과 1992년 기간동안 전체 미국 여성의 비율과 비교할 때,  수
        유시작과  6개월간 수유 지속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
        하였음을 보여준다.


          4.2 유방암

        암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은 사망,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으며, 미국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1993년 거의   184,000
        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 46,000명이 사망했다. 전체 미국여성
        의 경우, 유방암은 증가했지만 사망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다
        양한 인구 집단에 다른 경험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유
        방암 발생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백인에게  높다. 그러나 사망율은 아프리
        카계 미국인에게 높다. 또한  이것은 연령과 인종 모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1973년에서  1990년 동안 65세  이하 백인 여성의 경우, 유방암  사망율이
        7.2% 감소했으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사망율은 18.7% 증가했다. 65세 이
        상 여성의 유방암 사망율은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두에게 증가했다.

        -국가 행동 계획 설립을 위한 회의: 통계는  행동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1993년 10월 18일, 클린턴 대통령은 2백60만명의 미국인이 서명한 "유방암 유행
        을  종식시킬 종합 계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탄원서를 받고, 클린턴 
        대통령은 유방암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Donna E. Shalala가 12월 중순에 회의를 열도록 공표하였다. 유방암에 대한 국
        가 행동 계획 설립을 위한  회의는 유방암의 제거와 관련하여 연구,  보건 서비
        스,  정책 이슈를 위한 종합 계획을 개발했다.

        국가 행동 계획은 유방암을 억제하고, 유방 보건을 촉진하는 공공-민간 협력 사
        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였다.  여성  보건 사무국과 공동으로 하는 이  계획의
        이행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 보건 의료 전문 조직의 참여를 포함한다.


          4.3 여성 HIV 감염

        HIV감염/AIDS는 미국과 세계  여성들 사이에 급부상한  문제이다. 1991년부터
        1992년 동안 AIDS 발생건수는 여성(9.8%)이 남성(2.5%)보다 큰 비율로 성장하
        였다. AIDS에 걸린 여성의  75% 가량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나 라틴계 미국
        인이다.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비라틴계 백인(100,000명당 1.8명)보다 아프리카
        계 미국인(100,000명당 31.3명)과  라틴계 미국인(100,000명당  14.6명)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 인종 집단은 더  많은 사람이 AIDS에 걸렸는데, 인디언
        의 수가 다른 집단보다 급속도로 비율이 성장하고 있다.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
        주민 여성은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전체 AIDS 건수의 13%이다. 이는 백인
        여성이 4%인 것과 대조된다. 무엇보다도 1992년 이성애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
        여성의 AIDS 건수가 마약 사용을 통해 감염된 여성의 건수를 능가했다.

        -현재의 국가 전략: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HIV/AIDS 예방
        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방법과 여성에게  HIV 전염의 행위적·생물학적 결정
        및 주산기 전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HIV/AIDS의 영향을 받는 여성,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가족 중심적,  공동작업적  의료 모델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한
        다. 의료 모델을 현행 의료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담, 검사, (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및 파트너 확인을 포함하는  HIV 예방 서비
        스를 제공하여 HIV 감염 여성과 감염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노력을 확대
        한다. 재생산 연령의 여성의 높은 HIV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HIV 감염 여성의
        예기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병원차원의  개입을 개발, 이행 및 평
        가한다.

        비전통적 환경에 재생산 보건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
        한다. 여성이   10개 가족   계획 지역   훈련 센터가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HIV/AIDS와 STD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
        족 계획  전문가의 능력을 강화한다.  주와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STD 예방 보
        건 진료의 기반  시설을 강화한다. 여성-특히 10대-을  대상으로 하는 STD 교
        육과 현재의 HIV와 기타  질병 예방 커리큘럼을  통합한다. HIV/AIDS를 위험  
        요인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기준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인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5. 교육

        교육은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평등의  열쇠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진보에 근본이 된다...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은
        주와  지역 학교 체계에서 보장된다."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제공되며,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지역이나 성에 의해 거부될 수 없다.

        연방 교육부는 시민권 사무과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지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주와 지방 학교 이사회와 부모 및 교사, 대학, 학술 단체, 비
        정부기구가 함께 여성과 여성의 가족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
        를 다룬다.

        여성과 소녀의 교육  기회 평등 보장을  향한 발전은 교육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목적을 성취하는데 집중되어왔다.

        ·교육, 운동, 모든 분야에서의 직업 준비와 고용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제거
        ·문맹퇴치와 여성의 중퇴율 저하시킴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성편견 제거
        ·문화적, 제도적 장애의 인식 및 해결
        ·모든 연령의 남녀에게 운동을 포함하여 장학금과 재정적 혜택의 평등한 분배
        ·상담과 인센티브를 통해 비전통적  분야(수학과 과학 관련 직업)에서의  배치
        증대
        ·성고정관념과 편견의 완화를 위해 교직원과 일반 산업 직원 재훈련
        ·여성의 교육 과정과 불평등을 측정하는 통계 개념, 도구 및 방법 개발
        ·아동 양육자, 가족 경제적 기여자, 정보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진보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지난 10년간, 여성은 교육 격차가 좁아져왔다.  1970년 전체 미국  여성의 53%
        가 고등학교를 마쳤고, 1990년에는 75%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아프리카
        계  미국인 여성들은 1970년에서  1991년동안 재학년수가 최고  12년으로 가장
        극적으로 증가했다.  여성은 직장과 가족 둘 다로 인하여 학교에 시간제로 출석
        하는 경향이 많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고등교육을 받은  25세 이상 미국 여성,  특히 아프
        리카계 미국여성은 상당히 증가했다. 1991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5세 여성
        5명중 2명 꼴로 대학을 가지 못했다. 다른 18.9%-5명 중 1명 꼴-는 4년제 대학
        을 마쳤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 입학 경향은 높지 않으며, 외국에서
        태어난 라틴계 여성들에게 중등 교육의 부재는 문제가 된다. 중등  이상의 수준
        에서  여성은 전체  학사 학위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 43%에서
        1990년에는 53%까지 증가했다. 1970년 미국 여성의 8%가  대학을 마쳤고, 1990
        년에는 18%가 대학을 졸업했다. 1989/90년, 박사수준을 제외한 모든 중등  이상
        의 교육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받았다.

        아시아 출신 미국인 여성은 다른 25-54세 미국 여성보다  더 많은 수가 4년 또
        는 그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는다. 외국에서 태어난 라틴계 여성의 교육  수준
        은 낮다. 1989년  외국에서 태어난 라틴계 여성의 40% 이상이 8년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1990년에 고등  교육기관의 여학생 중  1/3이 최소 30살이었고,
        이는 1970년과 비교할 때 두 배나 된다.

        1976년과 1990년 사이에 라틴계와  아시아/태평양 섬출신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비라틴계 백인은 다소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들은 양성 모두  대학생에서
        계속 큰  비율을 차지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미국 인디언 입학 경향은 고무
        적이지 못했다.

        이제 여성의 대학 입학은 남성의 입학을 초과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과 선택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있고, 고소득 직장으로 진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성이 지
        배적이던 학문 분야에 진입하는 여성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이 상업을 전공했고, 상업  학위는  9%만이  여성
        에게 돌아갔다. 1959/60년과 1989/90년 사이에  전체 학사학위자중 여성은 생물
        학에서는 2배, 상업에서는 6배가 증가했다. 1990년까지는  거의 남성과 같은 수
        의 여성이 상업을 전공했고, 전체 상업 학위자의 47%가 여성이었다.

        최근 통계는 여성이 교육에서의 재정적  보조의 대부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다. 1989년 여성은 미국 대학생의 55.4%였고, 보조를 받는 학생의 59.7%를 차지
        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9장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과 스포츠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모든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여전히
        운동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운동을 덜
        선택하며, 캠퍼스에서 남녀의 수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운동장학
        금의 70%, 운영예산의  77%, 모집비용의 83%를  받는다. 고등학교에서 소녀와
        소년의 운동 경비 사용에 관한 국가 자료는 없다.

        -연방법: 1972년 교육 개정 9장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연방
        법이다. 그것은 학생, 교직원 및 임원을 보호한다. 그것은 연방  재정 보조를 받
        는 모든 교육 제도와 체계 전반에 적용된다. 폭넓은 7장의 적용  범위는 1988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시민권 회복법에 의해 규정된다. 7장의 적용범위에는 예외
        가 있다. 그것은 초등 학교나  중등 학교 입학과 사립대학기관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이것은 그러한 차별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  수준과 중등
        수준 교육 정책 공식화에 대해 정보가  불충분했던 가졌던 국회의 관점이 반영
        된 것이다.

        이 법률의 이행으로 금지된 관례는 다음과 같다.
        ·성분리적으로 지원자 순위를 매김으로써 한쪽 성의 지원자를 선호
        ·입학이 허가된 다른 성의 비율이나 숫자에 수적 제한을 적용
        ·성편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테스트 사용
        ·현재 또는 잠재적 부모, 가족 또는 혼인상  지위에 기초하여 별도로 남녀  지
        원자를 대우하거나 지원자의 혼인 상태에 관한 입학전 조사
        ·임신, 출산, 임신 기간이나 그이후의 권리 회복,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장애에
        근거한 차별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은 교육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높은
        직위와 고소득 범주에서 여성

        이 소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1986-87년에 여성은 교사의 70%를  차지했
        지만, 교장과 교육감에서는 각각 24%와  4%만을 나타냈다.  1987-88년에 남자
        교수는 평균 48,060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여자 교수가 42,380달러를 번 것과 비
        교된다.  고위직에 있는 여성은 드물다. 전체 정교수의 12%, 부교수의 25%, 조
        교수의 38%가 여성이다.

        모든 교육 수준에서 성희롱은 문제가 된다. 다양한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
        하면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한 연구는 남자 교사에 의해 성적으로 괴
        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4명중 1명꼴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버드 대학 연구는  여자 정규 교직원의 32%와 비정규 교직
        원의 49%가 상급자로부터 성적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9장 하에서 교육 기관은 교직원, 경영자 또는 기타  피고용인이 학생을  성희롱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다른 동료의 공격  행
        위나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학생의 공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전략과 도전: '여성 교육  평등법'이 1974년 제정되었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금이 축소되었다. '교육법에서의 성평등'이 제안되고, 초등학교와 중
        등학교에서의 성편견을 다루는 9개 법안 등으로 교육부내 여성평등사무국이 창
        설되었다. '교육법에서의 성평등'하에서,  학교는 성적 형평성이 있고  문화적으
        로 섬세한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전문 개발 프로
        그램을 수행하는데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방 정부의  중퇴
        방지 프로그램은 10대 임산부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한
        다.(전체 중퇴자의 1/4이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

        1991년 3월 31일에 승인된 PL 103-227 '2000년 목표: 미국 교육법'은 교육부가
        검토를 하며, 모든 학생이 높은 교육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 기회
        를 제공하는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제도를 설립한다. 국가는  또한 여학생
        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연방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연방 특별 프로그램: 교육부는 여성과 소녀의 지위 향상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수많은 프로그램에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 교육 및  성인  교육
        사무국은 성편견  제거를  위해 설계된   2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PL
        101-392, Carl  D. Perkins법은 성평등 프로그램과 편부모, 가정이 붕괴된 가정
        주부 및 미혼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대고 있다. Perkins법은  각
        주정부들이 이 프로그램 각각을 위해 국가 연방 직업  교육 기금에서 특정  비
        율을 할당하도록 요구한다.

        편부모, 가정이 붕괴된 가정주부 및 미혼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예비 서비
        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용을 상환하며,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보살핌, 교통, 보급, 도서 및 자료, 직업 상담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집단의 구성원에게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준다.

        성평등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5세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
        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보살
        핌, 교통, 종합적인 직업 지도 및 상담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등
        및  중등 이후의 직업 교육에서 성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활동에 재원을
        담당한다. 목표는 젊은 여성들에게 비전통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평
        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직업과 고용 평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연방 문해 프로그램: 미국은 2000년까지  문맹율을 1990년의 1/2 수준으로  줄
        일  것을 공약했다. 이 서약은 6개 국가 교육 목표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모
        든 연령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문맹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 국가문해
        법하에서 연방, 주 및 지방 수준에서  문해 노력을 조정하는 거점 기관으로  일
        하는 국가 문해원이 설립되었다.

        1988년 미국 의회는 교육부가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문해 조사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1993년 9월에 발표된 국가 성인 문해 조사는 전체로서 성
        인 인구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첫 번째 노
        력이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불행한 교육 여건을 가진 여성과 젊은 성인 여성
        들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1984-91년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성은 52%였고, 남성은 48%였다.


        6. 노동

          6.1 고용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계속 증가해왔다.  다수의 성인여성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고 있다.  16세 이상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1980년에 50%에서 1990년
        에 57%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  일년 내내 직업을 가졌던 여성은 3천 2백 5십
        만 명이었다. 미국 퇴직자 연금 연합에 의하면, 55세에서 60세의 여성 노동참여
        율은 1050년에 27%에서 1993년에 47.3%로 증가하였다. 증가된 여성 고용은  우
        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는데 중심 이슈이다. 가구와  가족 책
        임의 감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미국 노동력에 참여해왔다.

        1970년이후 모든 직업에 걸쳐서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변화하여왔다. 일부 비전
        통적 고용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성분
        리적이다. 비록 여성이 과거에 남성 지배적이던 직업으로의 진입에서 진보를 이
        뤄냈다 하더라도 다수의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종사한다.

        여성은 사무직(행정지원직)과 서비스직에서 높은 대표성을  지니며, 생산, 기술, 
        수리 및 노동직에서 낮은 대표성을 지닌다.


          6.2 불안정직업

        비자원활동/자원활동, 파트타임직, 임시직, 상담직, 가사노동, 자영업에서 형성된
        정의가 없고 시간에 따른 불안정직의 믿을만한 수치도 없다. 단지 2개의  범주-
        임시적 노동자와 비자원활동인  파트타임직(각각 전체  고용의 2%와 5.4%)-가
        1979년이후  매우 성장해왔다. 임시직 노동자는 반비례적으로 여성, 청년, 흑인,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 및 가난한 사람인 경향이  있다. 모든 파트타임직의 2/3
        와 전체 임시직 노동자의 60%가 여성이다.

        대부분의 생활수단을 잃은 주부 즉 이혼이나  미망인으로 혹은 아동양육  후에
        임노동에 재진입하려는 여성은 파트타임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고용된 편부모
        의 40%는 일년 내내/ 풀타임직보다는 덜 일한다. 여성은 또한 점차 하청과 "독
        립  계약" 관계를 사용하는  청소와 음식 준비와 같은  산업에서 반비례적으로
        일한다.

        파트타임 고용인은 풀타임 고용인보다  38%를 덜 번다; 임시직  고용인은 영구
        직보다 20%를 덜 번다.  일년동안의 파트타임 고용인의 75%가  고용주 부담의
        의료보험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여성이 의료 보험을  가진다는 점
        을 지적하는 미국 퇴직 연금 연합에 따르면, 파트타임 노동은 노인 여성에게 중
        요하다

        중년의 저소득층 여성은 그들의 집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대략 2백만명의  노동자가 원격통신으로 즉  컴퓨터나 
        모뎀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  노동부는 적어도 미국의 2천만명의  노동자가
        1991년에 집에서 일을 했고, 이것은  1985년의 1천 8백10만명의 수치와  비교가
        된다. 집에서  일하는 일부 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은 타이핑, 전자부품 조립,  컴퓨터로 자료 입력, 보험사고  처리, 부품조립,
        의복산업에서의 부업으로서의 바느질에 종사한다.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들은 그들이 고용인과는 달리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 공
        평한 임금 및 상승, 직업안정을 받을  수 없기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다.

        노동부의 여성국은 여성 노동자의 관심이 미래 노사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
        에 핵심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응을 나타내는, 노동법  개정의 역사적  
        포럼을 1993년 10월에 주최하였다. 1994년 5월에,  그 위원회는 근로  여성에게
        불안정직이 상승하고 그들을 위한  직업 안정과 다른  수당이 부족하다는 것을
        엄폐하는 사실발견 보고서를 드러내었다. 그 위원회에 의한 법률 권고는 1994년
        말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994년 4월에, 23개의 비정부 여성 기구 연합은 미래의 노사관계 위훤회보다 먼
        저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 이러한 증가 현상에 대한 것을 증명해왔다.-  "2차 노
        동력의 출현 현상이라 불리는 것". 그  연합을 대변하면서, 여성법률 변호 기금
        의 의장, Judith Lichtman은 그 연합이 일반적인 경험적 증거와는  반대로 여성
        의 다수가 가족의 양육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해 파트타임직과 같은 일부 유형
        의 불안정 고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
        하였다. 실제로, 1989년에 여성은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보다
        더 많은 44%였다.

        그 연합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자발적인 파트타임직과  다른 융통성 있는  스
        케줄의 장치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 장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임금, 상당한 수당, 노동보호에 대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연합은 그런  불안정 노동관계가 수당, 지위, 안정 없이 임금 규모의 제일 낮은
        선에 여성을 위치시키는데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연합은 기업들이  차
        별 금지의 기초에서, 적절한 임금과 수당, 기술 훈련과 증진,  가족 친화적 정책
        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권고하였
        다.

        연합은 임금 형평성, 여성 노동  조직가들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 회사의 핵심 
        고용인의 일부가 아닌 불안정 직업을 조사  및 이런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대
        한 접근 보장 측면에서 노동법 개정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받고 있다.

        - 연방 조치 : 노동부는 모든 종류의  불안정직 노동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것을 강화하는 법률과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검토중이다.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불안정직 노동자가 각각의 법, 프로그램의 관할권에서 노사  관계의 정의에
        포함되는가- 특히 그런 정의가 노동자의 권리  혹은 수당을 결정하는데 사용되
        어지는가;
          ·불안정직 노동자의 배제가 예방되기 위해 기존 법률 강화;
          ·직업 안정, 적절한 수당과 노동법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핵심직업(불안
        정 직업에 반대로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 비정부 기구의 조치 및 성취  : 미국 뉴스와 세계  보고서가  보고한 것처럼,
        AT & T는 1994년에 약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시키는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
        하여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직업마다 떠돌아 다니지만 그들은 영구적인 고용인
        이며  그러므로 풀타임 노동자의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1990
        년과 1993년 사이에 AT & T사가 90일 이상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그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미국 노동자 의사소통의 반응의 일부이다.


          6.3 무급노동

        점차적으로, 풀뿌리 여성 기구, 주류 페미니스트  및 경제학자들은 공통된 결론
        에  도달하고 있다. 토지나, 공동체 단위에서, 집에서의 여성  무급 노동이 경제
        적 가치를 지니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

        과거 20년동안,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의 국제 캠페인과  같은 관련 풀뿌리
        그룹, 그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민족적 회원 가맹, 여성의   무급노동을 국내외
        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려는 주부들의 대화모임들에  의한 국제적 노력이 조직
        되어왔다. 다른 비정부 기구들이 유사한  노력에서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네트워크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로비를  했던 나이로비
        UN 여성회의에서 그것이 UN 행동강령에 포함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이끌
        어 냈다.

        나이로비 미래 전략은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보상받지 못
        했던 공헌을 일깨웠다. 국가 산정와 경제적 통계 및 국민 총 생산(GNP)에서 인
        식되어야 하고 측정되어야 하며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여성 평가 네트워크라 불리는 기구와 개인의 느슨한 네트워크는 만일 지급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측정된 무급 노동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해왔다. 그들의 노력
        에 기인하여,  1991년에 여성  국회의원 Barbara-Rose Collins는  무급노동법을
        제안하였다.

        그 법안은 무급 노동의 양이  국민 총생산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동 통계청이
        가사노동, 자녀와 노인에 대한 양육 및 보호, 농사일, 가족 사업에서의 자발적인
        노동과 같은 무급의 서비스에서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 노력은 남성의  무급 노동을 평가할 것이다.)

        노동부 장관 Robert Reich는 그런 원리의 법률에 동의해왔지만 "정책과 기술적
        이슈가 이런 종류의 법률이 채택되기  전에, 그리고 이런 활동에 쓰일  많은 직
        원, 돈 및 다른 자원이 요구되기 전에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해
        왔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 무급 노동의 측정을 일부 확장시키는 것은 산발적으로,
        증대적으로 시작되어왔다. 이혼후 정착은 종종 여성의 남편 경력에 대한 부인의
        무급 공헌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자원활동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위한  관련된
        경험으로서 고려된다; 법률 개정 노력은 자녀, 노인, 환자에 대한 기본적 보살핌
        의 제공자로서  여성이 하는 일을 인식한다. 최근,  대규모 농장지구인 북부 중
        앙 주에서, 미국의 인구조사국은 농부 부인의 무급노동이 소유주의 산업에 공헌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농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이나 그 이상 일을  하는 농
        장 부인의 무급노동을 임금으로 계산하였다.(자족 사업에서  일주일에 15시간이
        나  그 이상의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1940년대 이후  미국 노동력 조사
        에서 고용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구 활동을 분석하고 여가와 노동을 구별하며 가사 노동을
        참고하는 심화 연구를 촉구한다. 그들은 그중에서도, 2차 세계 대전이후의 미국
        경제 활동에서의 파동과 소비자 구입과 경향의 실용 지수로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

        여성 노동 평가가 여성의 자기존중 방향에서 선의의 제스춰 이상이라는 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경제와 작업장의 현실성을 획득하는 실용 단계는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 준비 은행 보고서는 혜택이 그 분석 비
        용을 능가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단지 시장 노동과 자본을 시장 생산으
        로 전환하는 표준 시장 생산 기능처럼 가정 노동과 자본을 가정 생산으로 전환
        하는 가정 생산 기능이며, 가구와 사업 영역은 대칭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 노동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관한 막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이슈에 관한 경제적 공동체의 일치가 없다.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슈중 하나는 정확하게 무엇이 측정되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급
        노동을  조사하려는 어떤 시도는 생산적 활동과  개인적 활동을 구별하는 방법
        론을 개발해왔다. 여기에 관련된  한가지  어려움은 생산적인 것으로 고려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기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의 정의에서의 어려움을 넘어서, 그런  활동에  헌신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같은 시간에 
        몇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재정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다양한 접근은 확실한 이권과 제한과 함
        께 각각 시사되어왔다. 많은 부가적 연구는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한 최상의 접근
        에서 일치를 이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질문이 풀린 후에,  실제 예산 자원이 자료
        표집 도구의 고안, 검증, 이행에 바쳐져야 한다. 무급노동의 측정이  중요한  주
        제이지만, 그런 측정이 행해지기 전에 어려운 결정이 이뤄져야 하나든  것도 명
        백하다.


          6.4 고용차별

        미국 여성의 고용기회 평등은 1963년 임금평등법과 1964년의 시민권리법의 7조
        에 의해 요구된다. 1978년의 임신 차별 금지법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이 금지됨을  명백히 하면서 개정되었다. 개정이 되면서,  7조는 성, 인종, 피부
        색, 종교 혹은 국민성에 기초한 고용차별로부터의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 7조
        에서, 어떤 측면의 고용: 채용, 고용, 승진, 해고,  직업임명,  임금, 훈련, 부가이
        익 혹은 어떤 다른 항목이나 조건에서 성에 기초한 차별은 불법이다. 주와 지방
        법은 또한 고용상 성차별에서 여성을 보호한다; 일부 경우에 이런 법의  보호는
        연방법보다 더 방대하다.

        7조 대책은 희생자를 "전체"로 만들고-  여성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자신을  
        위치시키고- 또한 고용주로부터의 차별을 막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전통적 대
        책은 차별적 행위를 제거하는 고용, 복직,  승진, 체납임금, 변호사료와 법정 명
        령에 대한 필요조건을 포함한다. "전체화"이론하에서, 피해들은 기본적으로  7조
        하에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양의 체납임금에 대한 피해는 1963년의 임
        금평등법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 노동자는 다른 조치없이 좁은  범위의 작업장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 고용차별을 주장하는 그들의 조합과 함께 일부는 고충처리 기관에 제기
        되었다; 일부는 법정으로 갔다;  일부는 공동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영감
        을 주는 고용인 그룹을 형성하였다; 일부는 성희롱을 포함하여 다른 여성  노동
        자에 대한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일부는 때때로 그들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여성의 경험을  매체 구성원에게 제보하였다; 불평
        을 제기하고 단지 해결에서 좌절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차별에 대
        한 불평을 공론화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포기하였다. 최근에, 법
        률 체계는 공정하고 빠른 성차별의  해결에 대한 약속에 대해 효과적으로 도전
        하여왔다. 예를 들어, 미국 대법원은 진실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반영하
        지 않는 특별한 성의 태아  보호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정과  입법부에
        의해 정의된 것처럼 성차별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진보되고 있다.

        1991년의 포괄적인 시민권리법은 고용인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차별이 증명되기
        어려우며, 고용주에 대한 증거의 부담이 부활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기 힘들었던 1988-91년 동안의 몇  개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서,  직업 차별에서의 여성과 소수민족의 보호가 증가하였다.

        1991년 법은 극심한  차별의 경우에, 벌금을  추가하고 배심판결을 관리하였다.
        현재 극심하게 차별을 하는 고용주는 원고에게 300,000$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하고 징계손해 배상금을 내야 한다. 보상 손실은 정서적 고통과  같은 비재정적
        손실에서 의료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의 재정적 손실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징계
        손해 배상은 고용주가 악의에서 혹은 무심코 그 법을 소홀히 하면 이루어 진다.
        이런 재정적 배상은 체납이나 복직과 같은 일상적인   7조의 배상이 감지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실제 구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고용주가 그런 사
        실을 제거에  충분한 제지를 하지 못하는 특히 확실한  유형의 성차별- 성희롱
        과 같은-에서 중요하다.  고용주는 또한 여성이 전통적으로 직업에서 배제되거
        나 낮은 대표성을 가졌던 곳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시민권리법은 고용기회평등 위원회(EEOC)에 의해 강화되었다.  성차별이
        때때로 다른 차별의 다른 유형을 띠기 때문에, EEOC는 성차별 지침서를  쟁점
        화해왔다. 그 지침서는 무엇이 진정한 직업상 자격을 구성하는 가에  대한 좁은
        해석을 제공한다.  그 지침서는 여성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직업을 공유하는 고
        용행위; 진보 혹은 선임자로서의 특권을 가지는 체제의 분리된 라인을 유지하는
        것; 혹은 남성과 여성의 직업별로 노동자에게 광고를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
        백히 하고 있다.

        지침서는 일부 직업에서 여성 고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옮겨야 하는 직업 혹은 야근을 해야 하거나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
        해야 하는 직업, 출산 전후의 시간때문에) 주법률이 그런  법이 개별 여성의 능
        력, 선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들 법률은 7조와 마찰하며 7조에 의해 대체된다. 이런 규정은 법정 판례에
        서 지지를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마찰은 대개 1970년대
        초반에 해결되었다.

        EEOC 지침서는 또한 고용주가  부가적 혜택( 의료적,  병원, 사고, 생명보험과
        은퇴수당); 이윤재분배와 보너스 계획 및 휴가)과 다른 항목, 조건 및 고용의 특
        권에서 남녀 사이의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 고용 행위임을 선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성에 기초하여 다른  수당을 특화시키는 것 혹은  은퇴 계획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대법원은 남성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그
        런 연금 비용에 여성 고용인이  더 큰  공헌을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도시 
        기관을 포괄하는 판례에서 이런 지침서를 지지한다. 그 도시 기관은  평균 남성
        퇴직자들을 위한 것보다는 여성 퇴직자를 위한  더 많은 수당 비용을 협의하면
        서, 여성 고용인이 남성 고용인보다  더 장수한다는 사망률 통계표와  경험에서
        그런 관례를 기초로 해왔다.

        실질적으로, 법원은 아리조나 통치 위원회와 Norris와의  판결에서 고용인이 남
        성보다 여성에게 더 낮은 월별 은퇴 수당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90년에
        대법원은 임신 차별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였다. 1980년대
        동안에 많은 고용인들이 발달하는 태아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직업에서 출산
        시기의 모든 여성 혹은 임신 여성을 제외하는 정책을 형성하여왔다.  주로 이런
        직업은 양질의 고임금  직업이었다. 법원은 태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성의
        직업 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으며 창조력이  풍부한 여성을 제외하는 합법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상세한 이유를  덧붙이면서 태아 보호 정책이 전면적으
        로 차별적이며 "진실한 직업 자격"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EEOC는 차별에 대한 고소를 받고 조사를  하며 정당성이 발견되면 조정을 통
        해 해결하려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EEOC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된
        민사소송을 관리한다. EEOC 위원회는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다.

        EEOC는 계속 증가하는 수의 성차별 고소를 접수받고 있고 많은 성차별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EEOC의 분야 중에서, 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  감소를 돕는
        강화와 안내 활동 및 법원 결정이 있다:  임신 관련 차별(고용주 "태아 보호"정
        책을 포함하여), 퇴직 연금에서의 차별,  전통적으로 성분리된 직업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체계적 행위,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 현재의 도전과 전략 : 노동력에서의 참여

        미국 고용 평등 위원회는 1992년에 여성이 민간  부분 모든 직업의  47%를 보
        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고용은 남성보다 세 배나 더 높은 비율로 성
        장하고 있다. 전문직에서의 여성 성장률은 더 높다. 전문직에서 백인 여성의 비
        율이 26%정도인 반면, 흑인 여성 사이의 증가는 46%나 더 높았다.

        여성은 또한 이 시기동안 개별 산업에서  사무직과 경영자로서의 대표성이  증
        가하였고 그들은 이런 직업의  30.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및  공공
        부분에서, 여성은 더 낮은 임금의 직위와 사무직에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런 직업의 10개중  8개를 보유하면서. 여성은 또한 일반적으로 저임금 영업직
        과 서비스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 연방법 : 1990년에 비전통적 여성 고용법은 여성을 위한  폭넓은 범위의 직업
        훈련과 직업소개의 확장을 채택하였다. 그 법률은 잠재적으로  고소득으로 특징
        지어지는 비전통적 직업 성장 영역에 여성의 훈련과 직업소개를 장려하였다. 비
        전통적이라는 것은 고용에서 "여성이 25% 이하인 직업이나 작업  분야"로 정의
        된다. 다른  규정중에서도, 그 법은 비전통적 직업에서  모든 주의 여성 훈련에
        이용 가능한 자원과 직업 훈련 파트너쉽  사이의 조화를 요구한다. 여성국은 비
        전통적 고용에서 여성을 훈련하고 배치시키는 모범  프로그램을 실험 개발하는
        주에 보조금을  주는 4년의 실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1992년에 여성 도제와 비전통적 직업조치는  고용주가 노동조합을 이끄는 현장
        중심의 기구에 대한 지원을 형성하는 법으로 인준되었다. 의회는 1994년도 회계
        연도의 노동부 예산으로 이 조치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하에서
        의 첫 번째 보조금은  1994년에 도제와 비전통적  직업에서 여성의 기회증진을
        위해 계획되었다.


          6.5 임금과 혜택

        노동부에 의해 분리되는 공정 노동기준법(FASA)은 모든 직업에서 여성과 남성
        의 노동보호 기준에 중요성을 제공한다. 1038년에 제정된 FASA는  미국  노동
        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적용 법률이다. 그 법은 예외없이 모든 고용인이 최저
        임금(현재 4.25$)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모든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의 임금 비율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령한다.  그것은 또한
        아동 고용을 통제하는 노동부장관령으로 억압적인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그
        법은 또한 FLSA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규정에 예속되는  미국 작업장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라고 추정한다.

        1980년대는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가 거의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표시된다.
        1982년에 일년 내내 풀타임으로 일한 여성은  남성의 6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반면, 1992년에 여성은 남성의 70.6%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 실질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여성  임금은 여전히 남성 임금보다 낮다.

        지난 10년 이상동안, 더 높은  소득에 대한 여성의 필요성은 가들의  가족 지원
        역할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증가해왔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비율은
        1975년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의 36%에서 1993년에  47%로 증가해온 반면,
        자녀가 여성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족의 비율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중 18%
        로 증가해왔다. 1980년대에,  실질적인 남성 임금이 감소하면서, 실제 소득이 줄
        었고 중간 소득층의 가족은 여성의 소득 활동을 초래하였다.

        여전히 FLSA범위에 포함되는 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도시 빈
        민여성이다. FLSA 범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직업은 가정부, 음식장만, 수위직과
        소매상을 포함한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많은 수의 도시 빈민 여성이  공장과 집
        에서 국가 의복 산업의 일을  한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및 가정에서의 노동위
        반은 의복 산업에서 지속되고 있다.

        1985년 이후에, 미국의 도시 빈민  여성, 이민 여성, 젊은  여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의 지위 향상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와 법률이 새롭
        게 강화되었다. 1992년과 1993년에 노동부는  FLS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임
        금 노동자의 착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 강화 제도를 경영하였다.

        1986년에, 고용기회 평등 위원회는 임금 평등법을 해석하는  최종법률을 간행하
        였다. 1981년에, 미국 대법원은 성에 기초한 임금 차별에 관한 7조의 금지가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요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85년에 미
        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는 보상 가치에 관한  처음 결정에서 다른 직업의 본
        질적인 가치의 비교에 관한 유일한 신뢰를 가지며 이것은 7조의 위반을 증명하
        지 않는 시장에서 임금 차별을 통솔한다. 그 결정에서, EEOC는 성에 기초한 임
        금 차별의 주장이 (1) 직업 평가나 시장 조사와 같은 임금 구성  기술의 차별적
        사용이나 혹은 임금 정책, 체제의 차별적 적용, (2) 직업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금
        지, (3) 임금이 성 때문에  직업 점유를 격렬하게 억누르게 된다는 환경적 증거
        로 증명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부가적 혜택은 노동 수행에 대한  고용주의 지불의 한 부분이며  고용평등법의
        범위에 해당한다. 1986년의 EEOC 조정은  의료, 병원, 사고, 생명 보험과  퇴직
        연금; 이윤 재분배와 보너스 계획; 휴가를  포함하는 부가적 혜택이 실질적으로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적  태도에서 관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EEOC는 만일 고용주가 고용인이 가구의 가장인지 아니면 가족 단위에
        서 제 1의 임금소득자인지에 관하여  고용인과 그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이용
        가능한 수당을 기초로 한다면, 그 계획의 종합적인 시행은 세밀하게  조사될 것
        이다. 고용주는 한 성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차별적
        수당 계획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EEOC는 임금 평등법이 성에 기초한  차별적 임금 비율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
        되었기 때문에 한 성의 고용인이  더 낮은 정도의 임금  규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지난 30
        년동안 좁혀져왔다.

        1963년에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59.6센트를 받았다. 1992년에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1달러에 대해 71센트를 지불받았다. 여성 정책  연구 기관에
        따르면, 임금 격차에서 이런 감소를 반영하는 다른 하나는 여성의 실질 임금 증
        가이다; 다른 하나는 남성 봉급의 감소를 반영한다. 임금 격차는 심지어 유색여
        성에게 더  크다. 예를 들어, 1992년에 흑인 여성은 남성 1달러에  대해  63.9센
        트를 벌었다; 라틴 아메리카계 여성은 55.3센트를 벌었다.

        20개 이상의 주가 공공분야의  임금을 구성하는데서  성역할의  한계를 정하는
        연구를 실시해왔다. 20개 이상의 주는 성이나 인종 편견을 수정하기  위해 임금
        을 조절하여왔다. 일부 민간 부분의 고용주는 기존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임
        금 구성과  직업 평가 시스템을 조사하여왔다. 20개 주의 정부 임금 형평  프로
        그램에 관한 1994년 여성 정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주정부의 임금 형평 제도

        : 그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가 비교가능한 여성
        과  남성 중심적 직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발견하였다. 심지어 그 연구는  만일 
        평균 임금 조정을 받은 미국의 모든 여성 노동자가 이 연구에서 관찰된다면, 각
        각은 연간 1,400$를  벌었을 것이고, 1990년에 국가  여성/남성 임금 비율은 71
        에서 76으로 향상될 것임을 발견하였다.

        동일임금에 대한 옹호는 다면적 전략을 촉구하였다. 평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여성 접근은 여성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배심 판결에 대한 권리와 보상   및
        징계 손해 배상금에 대한 1991년의 시민 권리법 조항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고
        용  평등 기회법의 혁신적 강화는 고용주에게 값비싼  차별을 하게 만든다. 성,
        인종, 국민성에 관계된 편견을 제거하는 직업 구분  체계의 개정은 "여성" 직업
        의 가치저하를 감소시킬 것이다.

        1994년에 도입된, 공정 임금법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포괄하는 임금 평등법
        의 보호를 추구하는 연방법안이다. 공공 및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이 법률의 주
        된 조항은 "동일한 직업"에서 일하는 고용인들 사이의 성, 인종, 국민성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동일 직업은 비록  직업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의 복합된
        기술, 노력, 노동조건, 책임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법은 임금 평등법
        을 확장시키며,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업에서의 성에 기초한 차별을 제한
        한다. 더구나 그 법은 각각의 분류, 직위, 직업의 임금과  인구학적 자료가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그들의 기술, 노력, 책임 및 노동  조건에 대한 동일한 근거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추가로, 이런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직업 평가 시
        스템에서의  편견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직업평가에서  성중립성의
        기준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과 유색인종에  의해 수행된 노동의 특성
        을 가시화하고 보상하는데 필수적이다.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 임금법은 이런 차별 유형에 대한 제도로서 집단 소
        송을 허락한다. 공정임금법은 또한 고용주가 일반적인 직업 분류와 임금 통계를
        노출시키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보 격차를 메워줄 것이다. 추가로  고용주
        는 고용인의 범주에 관한  성, 인종, 국민성의 요소의 제공을 요구받을 것이다.

        - 연방 연구: 노동부의 연구, 상대적  여성 임금: 현재와 미래의 경향을 형성하
        는 요인은 1980년에 상대적 여성 소득에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 여성의 고임금, 고성장 직업의 기술적 요소를 규명하고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많은 요인이 1980년대 여성 임금 상승에  기여하였다.: (1) 여성에
        대한 노동 시장의 차별 감소; (2) 상대적인 여성 노동의  질적 향상; (3)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산업 분포에서 수렴현상; (4) 남성 임금의 감소

        여성의 고임금, 고성장 직업은 경영, 전문직, 기술적 분야에 집중된다. 2000년까
        지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 다섯 개의 직업은 보건, 컴퓨터, 공
        학, 교육, 일반 경영이다. 이런  분야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현재의 평균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보다 더 높다. 현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35-41세
        의 여성은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교육을  받았다.

        고임금, 고성장 직업의 여성은: (1) 노동력에 장기 근속하고; (2) 풀타임으로  일
        하고; (3) 다른 여성보다 자녀가 없거나 독신일 가능성이 크다.

        35-41세 사이의 여성 노동력중 85%이상이  학교 졸업  후에 간헐적으로  일을
        한다. 이들 여성은 계속적으로  일해온 같은 연령의 소수  여성보다 50%이하의
        소득을 번다.

        간헐적인 여성노동자와 연속적인 여성  노동자의 약 60%정도의   임금 차이는
        교육의 양, 노동 경험, 자녀의 수와 같은 특징들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계속
        적으로 일해온 여성은  이런 특징들이 심지어  통제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일
        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것은 측정되지 않았던 특징들에서
        의 차이가 임금 불균형의  일부임을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남성이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간헐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임금의
        성적 불균형이 이런 측정되지 않은 특징들에서의 차이에 기인함을 암시한다.

        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감소가 여성 노동의 상대적 질 향
        상과 남성 여성 노동자의 산업 분포의 집중 현상을   따라 계속될 것이기 때문
        에, 여성의  상대적 임금 향상에 대한 전망이 밝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연구도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연방의 가족과 의료 휴가 법률: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
        의 질병,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여 고용과 가족 책임 사이의 갈등은  더욱  빈번
        해졌다. 1993년의 가족과 의료 휴가법은 출산후 몸조리나 신생아, 다른 자녀, 친
        밀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고용인의 보호를  제공한다. 50
        명 이상이 고용인 있는 민간 부분과 공공 기관은 자녀  출산이나 낙태, 자녀 양
        육의 획득,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의 심각한 질병, 고용인의  심각한 질병에서
        단체 의료 보험을 유지하면서 12주 동안의 무급의, 직업 보장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고용주가 그 휴가 기간에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많은 주법이 대부분 임금 지급 없이 혹은 지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조화시키면서
        이런 목적을 위해 휴가를 보장한다.

        - 연방의 아동 보호와  직업 훈련 성공에 관한  연구: 여성국과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이어진 1982-87년까지의 5년간 연구는 저소득의 편모를 위한 직업 훈
        련  성공이 자녀 양육의 공급, 인수 가능성, 질에 매우 의존적임을 증명하였다.

        고용주 후원의 아동양육과 노동자의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노동부의 고용 및 훈련  관리국은 고용주 후원의 아동양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무엇이 알려져 있는가;  아동 양육에 대한 고용주의  의사결정에서
        비용 혜택의 고려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아동 양육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접
        근에서 고용주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평가가 있는지 없
        는지를 결정하는 '고용주 후원의 아동양육; 작업장에  대한 그 영향을 평가, 이
        해'라는 연구를 의뢰하였다. 7개 기구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두 명의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한 아동  양육 센터를 후원하며, 두 명은 중간에 아픈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두명은 아동 양육 비용의  부분적 상환을 하였으며, 나
        머지 한 명은 일종의  아동양육 연금의 형태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연구는 또한 고용주 후원의 아동 혜택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 제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동 양육 혜택과 생산성 사이의 연결을 형
        성하는 데서의 세 가지 문제점은 정의와 측정 및 생산성, 아동양육 혜택과 다르
        게 발견된 결과사이의 관계를 결정,  아동 양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고용주에게
        비용적 가치를 주는지의 여부로 증명되었다.

        그 보고서는 고용주 후원에서 오는 생산성  획득의 많은 증거가 주관적이며 노
        동자나 고용인의 조사 반응에 기초한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아동 양육  혜택에
        대한 결심이나 제한에 관심이 있는 고용주에게 권고들이 제공되었다. 그 권고들
        은 다음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한다:

          ·평가와 계획 과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
          ·가장 관계 깊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증명할 것
          ·다른 혜택과 정책의 효과를 인식할 것
          ·도입시 필요한 자료를 고려할 것
          ·적절한 비교 집단을 모집할 것
          ·비용 효과를 결정하는 편리함과 적절한 제도를 고려할 것

        그 보고서는 가족 책임이 노동 책임과  갈등하는 것이 발견되던 것을 주시하면
        서, 가족 원조를 목표로 하는 잘 고안된 프로그램이 작업 수행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 양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믿
        는 많은 고용주가 그런 제도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  프로그램이 그들 기구에 적절한지  아닌
        지를,  그리고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용주와
        경영주의 결정을  돕는 지침서가 준비되고 발간되었다. 그 지침서는 다양한  아
        동 양육  프로그램 유형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윤관으로 하며, 채용과 공적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여 고용인
        재편성과 장기 결근에서의 감소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논의한
        다. 그 지침서는 아동 양육 혜택의 몇 가지 주요 전략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전
        략에서 장단점을 논의한다.

        미국에서, 은퇴 여성의 소득은 1) 평생동안의 개인  저축과 투자,  2) 사회보장,
        3) 연금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으로  알려진 것은  작업장
        에서 은퇴한 미국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평생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고
        안된  정부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기간에 노동  참
        여를 통해서 이런 은퇴 소득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 그 프로그램은 고용인과 고
        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세를 통해 재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은퇴자의 경제적 필요를 완전
        하게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양에는 못미친다. 비록 사회보장  혜택
        의 적격성 요소가 남녀에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혜택 수준은 성에 따라 매우 다르다. 1993년에 지급가능
        한 평균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남성은 738$이고 여성은 564$였다.

        그러므로 많은 미국 노동자들은 그들의  은퇴 소득의 2차 근원에  대한 의존을
        강구하게 되었다. 약 50%의 노동자에게, 2차 소득원은 고용주 후원의  연금 계
        획이다. 그것의 비평적인 사회적, 경제적 역할 때문에, 고용주 후원 연금 시스템
        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또한  그것은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되었다. 늦은 결혼율과 높은 이혼율 및  높은 노동참
        여율은 현재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이전보다 그들 자신의 고용사에서 연금 혜
        택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연금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4년의 고용인 은퇴 소득 보장법(ERISA)은 민간  산업에서 연금 계획의  최
        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법은 미국 노동부의  연금과 복지 혜택 관리국, 국내
        상환 복지 및  연금 혜택 보장을 위한 협동조합에 의해 강화되었다.

        ERISA를 개정한 1984년의 은퇴 평등법과 국내 상환법의  관련 규정은 그들 자
        신의 연금을 가지고 남편의 연금을  공유하는 여성의 기회를 향상시켰다.  특히
        그것은 다음을 요구한다:

          ·21세에 시작하는 계획에 고용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연금 계획이 필요
          ·연금계획이 (서비스의 중단을 예방할 목적으로)모성 및  부성 휴가를  최고
        501시간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
          ·남성 혹은 여성이 은퇴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를 위한
        생존 연금을 제공하는 많은 연금 계획을 요구
          ·주법원이 이혼한 배우자가  배우자의 연금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퇴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요구

        고용주 후원의 연금 시스템에서의 여성 혜택  내용은 단지 법률 규정뿐 아니라 
        실제 관례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연금 시스템이 어느 정
        도 잘 수용하는 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심은 실제로 많은 노동자가 얼마나 연
        금 계획에 포함되는가, 즉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들의 현재  직업에서 연금에
        대한  소득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1972년에서 1993년동안의 통계 자
        료는 꾸준한 경향을 드러낸다. 모든 5년간의 조사 시기에서 적용 범위는 48에서
        50%사이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총계 자료는 중요한 성  관련 경향을 보여준
        다. 실제 여성 연금 적용 범위는 이 시기동안에 38%에서   48%로 뚜렷하게 상
        승하였다. 반대로  남성의 적용 범위는  54에서 51%로 감소하였다.

        노인 여성은 여성의 일반적  향상을 공유하지만 노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적용
        범위의 성차는 강하게 남아 있다. 1993년에 55에서 59세 사이의 노동자들 중에,
        여성의 57%와 남성의 60%가 포함되었다.

        여성 적용 범위는 그들의 노동 경험에 의해 제한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이
        적고 빈번하게 직업이 변하며  남성과는 다른 직업과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  자료는, 전체로서의 노동력에서,  소득이 떨어짐에 따라 연금  적용
        범위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성의 저소득은  더
        낮은 연금 적용 범위 비율을   대체로 설명해준다. 같은 소득을 가지는  남녀는
        유사한 적용 비율을 가진다. 그러나 노동국 통계는 1992년에 다수의  여성 노동
        자의 소득 범위인 20,000$보다 적게 버는 65%의  여성이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조적으로, 45%의 남성이 그 소득범위에 있다.

        여성이 미국의 풀타임 노동력의 40%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고용의
        분담은 매우 다르다. 만일  경제가 11개의 전통적인 산업   부분으로 나뉜다면,
        그들중 여섯 개가(농업, 무거운  제조업, 전체 영업 무역, 교통, 건설  및  광업)
        남성 독점적이었고, 세 가지(전문적  서비스, 개인  서비스, 재무, 보험 및 실제
        재산)는 여성 독점적이었으며 다른 두 가지(가벼운 제조업과 소매 무역)은 성적
        균형을 이룬다.

        여성은 이전에 남성 독점적인 산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거기서  연금
        적용 범위 비율은 57%이다. 두 번째로 적용 범위 비율이 높은 곳은 여성  독점
        적 산업이고 그 비율은 53%이다. 대조적으로 성적 균형을 이루는 산업에서, 여
        성의 37%는 연금 계획에 포함된다.

        남녀 사이의 연금 적용범위의 불균형이 산업이 아닌 직업에 의해 분류될 때 훨
        씬 덜하기 때문에, 여성 직업은 그들이 연금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는  기
        본적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이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에  남녀 모
        두에게  일어난 연금 적용 비율에서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것은 1) 연령, 직업 보유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연금 적용범위와 연합된 인구
        통계학적 특징에서의 변화; 2) 전통적으로 한 성에 의해  독점되었던 산업의 연
        금 적용 범위 비율이 변화; 3) (한 성이 전통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산업에서 다
        른 성이 독점하고 있던  산업으로의) 각각의 성의 고용 이동이다.

        여성에게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든 그들의 적용 범위 비율  증가에 기여하였다.
        노동력에서 여성은 점차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장기 근속을 하며,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요인은 더 높은 연금 적용 비율과 연합된다. 추가로 여성
        은 은행과 보험과 같은 여성 중심적인  산업과 직업에서 빈번하게 연금이 증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여성은
        남성중심적 산업과 직업에서  그들의 대표성을 높여왔다.  단순하게  언급하면,
        그것은 현재 미국 여성이 전체로서의 연금 적용범위가 줄었다기 보다는 그들의
        연금 적용 비율이 빨리 확장되어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남
        성은 물론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경향은 회사에 공헌한  것에 따른 연금 계획으
        로의 이동은 물론 인구에 대한 연금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6.6 성희롱 금지

        연방법하에서, 성희롱은 차별이며 불법적 고용행위이다.  1986년의 미국에서 처
        음 있었던  성희롱 사건에서, Meritor 은행 대 Vinson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재
        판관 전원일치로 고용 기한,  조건 혹은 특권에 영향을 미치는 적대적이거나 학
        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성희롱은  1964년에 제정되고 개정이 되어 온 시민 권리
        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7조의 703항은 개인의 성을  이유로
        고용인의 의무부담이 붙은 고용조건의 개인부과를 금지한다.

        Meritor 결정은 1980년에 EEOC의  성차별 지침서가 개정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기본 전제와 정의를 규명하였다. EEOC  지침서는 성희롱을 "환영받지 못
        하는 성적  행위"로서 정의하고 두 가지 유형을 성희롱으로 간주하였다: 고용주
        나 감독관이 직업이나 혜택에 대하여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삼는"대상" 희롱,;
        고용주, 동료 노동자, 고객이나 거래처의 심각하고 사악한 행동이  위협적, 적대
        적인, 공격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적대적 환경" 희롱.  Meritor 판례 이후, 성
        희롱, 특히 적대적 노동환경 유형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재판관의  인지와  이해
        는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심지어 성희롱을 포함하는 사건이나 주장 있는  몇 가
        지 사건들은 방대한 매체의 관심을  받았고 공적 인식을 높여왔다. 권력과 성을
        포함하는 남녀사이의 작업장  상호작용은 점차 정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와 그들의 대리인은 사회와 법적  결정자가  이런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데서 진보를 이루어 냈다.

        여전히 작업장, 교육기관,  집이나 거리에서 여성과  소녀가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여
        성의 50-85%가 그들의 근로 생활동안 성희롱을 경험한다. 1989년에  국가 법학
        저널에서의 한 연구는 최고위 250개 법률 상사에서 3,000명 여성중 60%가 성적
        으로  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력 본위  제도 보호 이사회의 1981
        년 연구는 여성 연구 대상자의 42%가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연방 기관의 1988년 이후 연구는  성희롱이 연방 고용인들 사이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근로 여성의 성희롱이란 책에서,  Catharine MacKinnon은 성희롱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요소의 부과"로서   정의하였다. 그녀는
        일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여성
        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성희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사, 변호사 및 입법자들은 현재 개별 원고들이  제기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서 성희롱이 얼마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를 어떻
        게 형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최근, 법정은 "정당한
        여성"의 관점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된 성희롱 진술에서 우리한
        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Ellison  대 Brady의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우리는 성
        별을 따지지 않는 이성적인 개인의 기준이  남성편견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체
        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당한 여성의 전
        망을 채택한다"고 진술하였다. 여성 기준의 정당함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존재
        하지만, 그런 결정은 성차별적 법 해석에 여성 노동자의 견지와  감수성 통합을
        암시해준다.

        EEOC 지침서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진행, 성적 허락의 요구,  성적 특성의 언어적 혹은 신체
        적 행위가 (1) 그런 행위에 대한 복종이 명백하게 혹은  불분명하게 개인의  고
        용 조건이거나  항목으로 이루어질 때, (2) 어떤 개인에 의한 그런 행위의 복종
        이나 거절이 그런 개인을 공격하는 고용주의 결정의  근거로 이용될 때, (3) 그
        런 행위가 개인의 노동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인 혹은 공격적인 노
        동 환경을 만드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런 목적을 지닐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

        감독자가 고용 혜택의 교환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상황으로서 성희롱이 정의
        되어왔다. 이런 이론 하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희생자는 확실한 혜택의 손실
        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확실한 경제적 손실은 계약만기, 전출, 직업  혜택의 지
        연이나 거부,  훈련과 바람직한 직업 공간의 거부 혹은 불리한 수행 가치를  포
        함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작업 분위기가 7조에서 "고용의 한계, 조건 혹은 이권"을 포함한다
        는 것을 인식하여왔다. 그러므로 성에 근거하여 적대적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
        은 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항소는 직장 동료가 원고를  "단정치 못한 여자"와  "암캐"라고 부
        르는  경우, 그녀의 가랑이를 움켜잡거나  성적으로 공격적인 그림을 노출하는
        경우에서 적대적 노동환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적대적 노동환경은 또한  감독
        관이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성적으로 뚜렷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991년에, EEOC는 Meritor Saving 은행 대 Vinson 재판  이후에 개발되고  있
        는 법에 비추어 성희롱의 정의와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
        해 현재 성희롱 쟁점에서 장황한 정책 지침서를  쟁점으로 하였다. EEOC는 희
        롱에 대한 회사의 단순한 정책의 존재는   법원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것
        이 아니라 고용인이 분규 조정 수단을 통한 정식  고소의  실패가 고용주의 의
        무를 박탈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6.7 직업 자원에의 접근

        직업 훈련 파트너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은 노동부의 고
        용 및  훈련국에서 관리하는  주요 직업  및 훈련  활동에  기금을  지원한다.
        JTPA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성인과 청년, 고립된 지역의 노동자들, 심각하게 고
        용 장벽에 직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방대한 범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관리한다. 이들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2백
        2십만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추가로 JTPA는 연구와 평가 및  특별한 활동
        과 실험을 관리한다. 이런 부가적인 노력은 여성 관련 이슈에 관심을 돌리고 있
        다.

        노동부의 고용 및 훈련국은 다른 관련 훈련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왔다. 방위 전
        환 적응 프로그램 하에서, 그  기관은 방위 계획에서 위치가 뒤바뀐  여성 퇴역
        군인과 여성에게 훈련과 재적응 지원을 하는 아리조나 주에 기금을 제공하였다.
        그 프로젝트는 참여적 직업 클럽,  외부 지원, 관련 활동을  제공하였다. 지도자
        훈련 세미나는 또한 사적  영역에서 지도자  위치에서의 경영 경험을 참여자에
        게 제공하였다.


        7. 환경

        환경 정책과 제안된 기술적 해결은  전형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서 남녀
        차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환경적 독소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은 남성의  것과 
        다르다; 그 결과로, 여성은 환경 오염에서 반비례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그들의  전염병학 혹은  실험실 연구에서  환경 위험에  
        관하여 여성 인구를 분리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환경 정의 행정령의 결과로, 환경 보호  단체는 얼마나
        환경 문제가 전형적으로 여성이 가장인  유색인종 공동체에게 집중되는가를 조
        사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의 공동체는  공기 오염, 쓰레기 처리  시설 및 환경
        위험의 다중적 원인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의 흑인 빈민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정
        부가 신경 독소로 정의하는 일정 정도의 혈중 납성분을 가지고  있다. 납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아동은 정신산란,  혼란, 과다활동이 증가하고 있
        음을 보인다.

        연구 및 위험 평가 : 자녀  출산 연령의 여성은 점차적으로 여성자신의  증가된
        위험때문이 아니라 태아에 관한  화학작용의 역발달 효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민감한 인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왔다.

        환경 독소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을 포괄하는 연구 분야는 신진대사,  약물 동력
        학, 생리주기, 재생산 생리학,  내분비학, 임신, 수유 및  폐경을 포함한다. 환경
        오염에  대한 여성의 노출을  포괄하는 연구 분야는 직업,  생리학적 매개변수,
        신체활동 및 음식 섭취를 포함한다.

        많은 화학자들은 일반 국민에 반비례적으로 여성이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의 역효과에 몰두하고 있다.  많은 화학 물질이 동물  독소  검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재생산에서의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재생산에서의 독소  위험 평
        가를 위한 새로운 지침서는 1994년 가을에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재생산 체계에 대한 위험 평가 지침서는  재생산 독소에 대한 대상으로서 여성 
        재생산 체계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한다. 그 지침서는 재생산  독소를 검출
        하는 기존 의정서가 특히 사춘기에 도달한 연령, 생리주기 및  재생산 노령기의
        연령에 대해서는 꽤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주로 분만때까지
        임신을 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방해를 연구하고 있다.

        살충제와 안전한 음식에 관한 연방 법률 : 연방 법률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는 않지만 일부 법률은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과학적  자료들이
        라벨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될 때는 인체나  환경에 온당하지 못한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보여준다면  환경보호청은 생산을 허용할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연방의 음식, 약물 및 화장품 법하에서, 내성의 구성에 책임이 있
        다. 살충제 사용은 반비례적으로 많은  방식에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보호청은 현재 1) 살충제의 호르몬에 대한 특징과 잠재적인 유방암과의 연
        결; 2) 영유아의 다이어트에서의 살충제에 관한 국립과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
        한  이행; 3) 노동자 보호 기준에 대하여 연구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전염병학 연구는 에스트로겐 특성을 드러내는 DDT와 같은 유기염소 살
        충제와 유방암 사이에서의  연결을 나타내준다.  더 심화된 연구는  에스트로겐 
        살충제와 암 유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환경
        보호청은 유방암을 포함하여 살충제 노출과 암에 대한 유전병학적 연구의 다년
        간 연구를 하는 몇 개 기관중 하나이다. 환경보호청은 또한 인류의 암  위험 지
        수로서 설치동물로부터 과학자들이 이끌어낸 유방  종양의 관계를 조사하는 프
        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유독 물질 통제법은 환경보호청이 인류 보건과  환경 보호에 대한 잠재적 피해
        를 증명하고 통제하기 위해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게 한다. 유독  화
        학물  노출이 여성에게 미치는 잠재적 상해를  드러내기 위해 특별하게 취해진
        활동의 예는 Siloxanes Section Bid 법의 공표이다.  이 법률은  실리콘 생산을
        연방이 통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Siloxanes의 공장,  가공 및 유포시에는 건강
        과 안전에 관한 연구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 연방의 공기에 관한 프로그램

        일산화탄소는 태아와 아동에게 발달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공기
        오염물질의 예이다. 여성은 특히 이런 오염물질의 역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대기중의 일산화탄소의 주된  원천은 배기가스이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1990년의 많은 공기 법령 개정안은 미국 도시가 자연 상태의 대기 표준 이하로
        일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진보이다. 1980년에 배기가스는
        대기중 일산화탄소량의 70%정도를 차지한다. 1992년에는 48%로 감소되었다.

        실내 공기, 라돈(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성 원소), 살충제  노출은 인류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가장 높은 잠재적 환경들중 하나이다. 가정 환경은  이런 오염물질
        의 중요한 근원지일  수 있고, 따라서 하루중 높은 비율로 집에서 일하는  여성
        은 반비례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먼지,  일산화탄소, 생물학적 오염균, 가구 세
        척제 및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은 가정관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들은 실내 오염물질 정도가 실외보다 2.5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집, 학교, 작업장에서의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드
        러내고 그런 노출을 감소시키는 연방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건물 디자인과 운영을 향상;
          ·라돈, 석면, 담배연기 및 납과 같은 위험물질을 증명;
          ·방대한 범위의 정보자료를 출간하여서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공공 인식을
        증가;
          ·중요한 실내 공기 에 대한 청중과 피보호자들을 훈련;
          ·연방 정부의 실내공기 노력들을 조화시키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천식이다. 미국에
        서,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과  질병율은 아동, 여성,  유색인종, 도시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불량한 실내 공기를 만드는 요소들은 부적절한 습도, 불량한 연
        소체계, 등유와 나무를 이용하는 스토브   및 가스 히터의 사용 및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 담배연기와 같은 자극제에 대한 노출을 포함한다.

        납은 인류의 뼈에 축적되는 영구적으로  축적되는  오염물질이다. 임신 기간에,
        납은  칼슘을 따라 여성의 뼈에 도달하고 급속도로 태반에 퍼진다.  가솔린으로
        부터 나오는 납을 제거하려는 환경보호청의 노력은 대기중 납의 정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무납 가솔린의 출현의 결과로, 자동차가 전체
        대기중의 납정도에 미치는 범위는 1982년  80%에서 1990년에 28%로 감소하였
        다. 자동차 배기 가스가 대기의  납성분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공기중 납
        성분의 전체 감소는 매우 명백하다.

        탄산 수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재생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오염물
        질의 예이다. 자료들은 탄산수소가 여성에게 수정능력을, 남성에게는 유전적 능
        력을 감소시킴을 나타내준다. 상업적인 탄산수소  불임기구에서의 탄산수소  방
        출물에 대하여  환경보호청이 실시하는 통제는 연간 1,100톤에서 150톤으로  방
        출물을 줄일 수 있다.

        환경보호청은 식수의 질에 대한  기준과 민감한 인구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에 대한 필수조건을 구성하였다. 암이 존재하지 않는 보건  효과를  근거로
        하는 기준은 여성, 유아  혹은 노인과 같은 민감한 인구를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 범위를 통합하였다.  발암성 물질에서,  보건에서의 목표는 발암율
        이 0이 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0에 가까운 것이다.

        1972년의 담수법과 그 개정법안은 최근에 수질  향상을 위해 오랜 세월동안 추
        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조항은 수질의 기준과 표준,  폐수 폐기물에 대한
        지침서 및 최대한의  일상 하적 개발의 성취와 같은  오염 통제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 추가로, 환경보호청은 최근  주와  지역의 공중 보건  기관이 비화학적
        담수와 강어귀의 물고기와  갑각류에서 화학적인 오염균에  대한  노출에서 일
        반 인구는 물론 여성(특히 출산 연령의 여성)과 아동을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
        게 고안된 물고기 소비량 한계를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를 발표하
        였다.

        방사선에 노출된 태아는 신체적 기형, 암, 유전적 효과 및  정신 지체의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이슈를 드러내기 위해, 환경보호청은  직업적 노출을 하는  연방
        기관에게 방사선 보호 지침서를 만들고 임신  진단을 받은 여성의 직업적 노출
        이  적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태아의 보호는 일시적  직업 순환, 노동자의 업
        무 선택, 보호시설의 사용과 같은 제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그런 제도들은
        또한 고용 현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 권리법의 7조 규정을 수행하여야 한
        다.

        환경보호청은 여성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소  전략을 이행하고 있
        다. 연소는 현재 미국에서 쓰레기 운영에서 존재한다.  연소되는 위험한 쓰레기
        는 용매,  침전물, 유기용 화학물질과 생산품을 포함한다. 이런 유기성 합성물질
        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한 오염불질이 공기중으로 방산된다.

        특히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은 특히 태아에게 위험하다. 이런 이슈를 드러내
        기 위해, 환경보호청은 위험한 오염물질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멘트  화로, 보일
        러 및 용광로의 방산 수준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표준을 발달시키는 법률 형성
        을 제안할 것이다.

        일부 오염물질에 대해 여성이 반비례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인구를 보호하는 OSHA의 사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보호청
        프로그램은 높은 비율의 여성이 노출되는 문제를 다룬다. 위험한 공기 오염물질
        노출  모델은 출산연령의 여성 그룹의 노출 정도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 이런 정보는 신규 공기  정화법에서 요구되는 독소 잉여 위험  분석과 같은
        환경 보호청의 노력에서 사용될 수 있다. 공기 오염물질 노출 모델은 여성이 차
        별적으로 주어진 공기 독성분이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평가
        에 유용하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  전통적으로 환경보호청의 노력이 환경 문제를  대상으
        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정책은 위험이 더 큰  인구의 부분집합에게
        우리의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성, 특히  유색인종과 토착민 공동체 여성은
        관심있는 인구로서 증명되어왔다. 우리의 노력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서는 이런 인구의 부분집합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환경보호청은 여성을  분리적으로 평가하
        여 그에 따라 연구 혹은 조사로부터의 기초 정보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별
        개의 인구로서 여성이 이끌어질 수 있는 분야는 위험 평가 분석과 사회-경제적
        /환경적 정의  평가를 포함한다. 특히 기술 전환 프로젝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환경보호청은 작업장에서 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규명해야한다.

        연구들은 미국에서 남자보다 편부모/ 빈민 여성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이들 여성은 도시 환경 위험에 가장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극
        빈 공동체에서 더욱 많이  발견될 것 같다.

        젊은 여성은 미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인구이다. 환경보호청은  
        담배 연기가 그들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연령의 흡연자들
        에게서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증가시켜왔다.



        평화

        8. 여성에 대한 폭력

        1985년에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공적  담론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많은 여성이 그들의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신체적이고  성적인 폭력의 긴급
        한 위험을  인식하였다. 연방 통계는 1979-1987년까지 다음과 같은 폭력의 수치
        를 제공해준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폭력의 피해자가 덜 되었다  - 강간, 강도, 가중
        된 폭행 및 단순 폭행을  포함하여  정의되는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연평균비율은 1,000명당  25.8명이었다- 혹은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범죄에서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연평균 비율 45.1의 약 3/5정도이다.
        1980-84년 동안에 살인피해율 또한  남성보다  여자가 더 낮다.(남성 1,000명당
        12.40명에 비해 여성은 1,000명당 3.61), 그러나 살인은 여성 노동자가  치명적으
        로 상처를 입은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성 피해율은 1987년이후 비슷하다  - 남성의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피
        해율이  1973년에서 1987년까지 대략  20%정도 감소한 반면  여성이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본질적으로 비슷하였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성폭행과 가정  폭력이었다 -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성이   성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의 8배 이상이었고 남성이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
        한 사람(배우자, 전배우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의 세 배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성에 대한 폭력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주로  이방인에 의해  저질러진  무작위 폭력이 원인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을   둘러싼
        독특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 개발을 필요로 한다.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여성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 흑인 여성은 다
        른 인종의  여성이 경험하는 것보다 44%정도 더 높은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범
        죄를  경험하였고 라틴 아메리카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이 경험하는 것보
        다 19%정도 더 높은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범죄를 경험하였다.  살인을 비교할
        때 인종 불균형이 심지어 더 많이 표시된다. 흑인 여성은  1980에서 1984년동안
        백인 여성이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것의 5배정도 더 많았다.

        저소득층 여성은 고소득 가족의 여성보다 2배정도 더 높은 치명적이지 않은 폭
        력범죄를 경험하였다. 35세보다 더 젊은  여성이 그 이상의 여성이나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의 범죄를 경험하였다.

          ·낙태 진료소와 낙태 시술을 하는 보건 진료소는 폭력 행위에 예속되어왔다
        - 의사, 지구언, 환자, 지원활동가 및 시설에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
        세 명의 의사와 진료소 직원이 지난 17개월 동안 살해되었다. 폭력과 협박은 일
        부 진료소에게  밀접한 것이 되었고 변혁적인  보건 서비스없이 이런 진료소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여성을 방치하고 있는  다른 진료소들은 그런 행위를 면하
        였다. 1993년에  페미티스트 다수의  기초  진료소 폭력  조사에 참여한   281
        개의 진료소중, 50.2%는 낙태반대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런 폭력 행동은  살인
        협박(21%), 괴롭힘(14.9%),  방화(1.8%), 폭탄 위협(18.1%),  습격(14.6%) 및 봉
        쇄(16%)를 포함한다. 이런 진료소의 대부분인 93.6%는  산아제한, 암검사, 불임
        처방 및 산전 보호를 포함하는 보건 서비스에 추가로 낙태를 하였다.

        1985년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공공 인식과 반응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1974년에 쉼터가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그것은 종종 개별 가정에서
        운영되었으며  구타당하는 여성에게 개방되었다; 1985년에, 이런 쉼터의 대부분
        이 연방 지원을  받았고 대규모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1974년에는 미국에 단
        지 두 개의 쉼터만 있었는데 1984년에는 그 수가 780개로 증가하였다.)

        1993년 4월에 가족 폭력 예방 기금에 의해 실시된 여론 투표는 열 명의 미국인
        중  아홉 명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세 명의 미국인중 한명 이상이 직접적으로 가정 폭력의  사례를 목격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처음으로 미국 여론은 더  이상 여성
        을 비난하고나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가 취했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 투표는 방대한 다수의 미국인이 가정폭력은 예
        방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드러낼 수 있게  고안된 현재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이  최
        근에서야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여성
        에 대한 폭력에 관해 가장 최근에 이용가능한 통계에 대한 분석은 적당한 통계
        적 진보가 1985년 이후에 만들어 졌음을 나타내준다:

          ·여성의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범죄의 연간 피해율이  감소하였다 - 1991년
        에, 여성의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범죄의 피해자 비율은 여성  1,000명당 22.9였
        다. 이것은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최근의 연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이루어질 때
        는 좀 더 감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남성의  비율보다 적게 감소하였다 -
        남성의 연간  폭력 피해율은 1979-1987에서 1987-1991년 사이에  10%  감소한
        반면 여성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4% 감소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친밀한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할 
        것 같다. 1979-1987년에 여성은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남성보
        다 세 배정도 높은 반면 1987-1991년에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10정도 더 높았다.  미국에서, 가정폭력은 1989년의 외과 보고서에 따
        르면 성인여성에게 상해를 입히는 주요 원인이었다. 열 명의 여성  살인중 아홉
        개가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며 그중 절반이 여성의 파트너에 의한  것이다. 강간
        은 6분에 한 번 발생한다. [세계적 여성 인권 캠페인. " 폭력에 기초한 성  : 그
        문제의 진상"]. 3천 1백 7십만명의  여성(22%)이 성폭행의 피해자였고,  그들중
        2/3가 18세 이전에 폭행을  당했다.  약 5백만명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은  이후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증상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강간,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는 우울, 불안, 자살
        시도, 자학, 먹는 데서의 장애 및 성병을  포함하여 다른 외상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폭력 피해율에서 인종적 불균형이 약간  감소하였다 - 1987-1991동
        안,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36%정도 더 높은 폭력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였
        다.

        - 연방 법률 : 공공인식의 증가를 따라, 연방과 주 법률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
        제를 드러내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5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안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다른 범죄와 같은 방식에서 강간자와 가정 학대자를  조사, 기소, 및 선고를 함
        으로써 형사재판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법률적이고 형사재판 제도는  여
        성이 가장  크게 예속되어 있는 폭력의 유형을 심각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가정 폭력 범죄자의 체포령-  역사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져 있는 사적  문제로서 형사재판  체제에서 처리된다.
        법률 강화 기관은 공격자를 체포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재" 논의에 의해 가정폭
        력 사건에 반응을 하였다. 전통적 접근의 비효율성이 증명된 후에, 가족 폭력에
        관한 연방 법무장관의  특별 조사관 보고서는  "가족 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
        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학대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학대 행동의 특성에 따
        라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84년의  최종 보고서는 학대가 일어나는데
        그럴 듯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 강화로 공격자의  체포를 요구하는  체
        포령 정책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현재 체포령 정책은 1/3정도의  주의 책에 실
        려있다; 모든 주의 법정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정 폭력에 대한 준비된
        대응이 체포이다. 또한 많은 주들이 특별하게  가정폭력을 자신의 형량을  가지
        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의 보호 - 1974년에, 미시건주는 성범죄의 전통적 관
        점을 깨뜨리는 법률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강간에   관한
        관점은 여성의 복장이 범죄를 유발하였다;  여성이 강간에 대한 신체적  저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은 범죄가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여성의
        성격과 이전의 성행동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개
        선되었다 : 범죄 행위에 대한 재정의와 향상된 체제;  남성 또한 성폭력의 피해
        자가  됨을 인식하는 성중립적  언어; 수반된 공격에  대한 명령의 부과;  저항 
        기준, 증거 입증에 대한 반복적 요구의 변화; 힘에 대한 재정의; "동의하지 않았
        음"에 대한 증거의 요구를 철회; 피해자의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을 가능하게 하
        던 부부강간 제외조항을 철회;  여성의 생활방식, 행위 혹은  성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강간  보호자법. 1986
        년에 의회는 강간에 관한 연방 법률을 개정하고 다른 성적 공격의 범위를 확장
        시킨 성학대법을 제정하였다.

          ·"구타여성 신드롬" 변호 - 의회는 폭행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구타 여
        성의 형사재판에서 노련한  참고인을 활용하는  구타 여성  입증법을 1992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구타 여성의 경험에 관한 정보와 그들의 심리적 상태
        에 대한 노련한 증명의 모집하고 분석하는 기구를 감독한다.

          ·성희롱(stalking) 금지법 - 48개의 주는 1990년이후  성희롱 금지법을 제정
        하여왔다. 이들 법률은 성희롱을 의도적으로, 악의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미
        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한다. 1993년에, 의회는  각각의 주에 "헌법상의,
        강화될 수 있는" 성희롱 금지  법률 모델을 개발하고 분배하도록 법무장관에게
        법률 방향을 지시하였다.

          ·진료 우선권리법 - 1994년 5월에, 클린턴 대통령은 진료 우선 권리법을  인
        준하였다. 이 법은 낙태를 하고자하는 사람이나 낙태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폭
        력, 폭력의 위협 혹은 신체적 장애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 법은 낙태 반
        대 폭력에서 강한 연방  사법권을 제공하고 이런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연방 형량을  제정하였다. 형사재판 체제,  범죄로부터 유래한 일시불의  
        손실(임금 손실, 법정 조사  및 장례비용과 같은)에 대한  보상 및 상담과 쉼터
        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의한 공정하고 민감한 대우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인
        식하려는 열망과 인식이 증가되어왔다.

          ·형사재판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증언 - 1982년에, 의회는  피해자에 대한 연
        방 검사의 특별한 책임을 정교화한  피해자와 증인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런
        책임은 손해배상과 지원 조항은 물론 협박과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비록 이 법의 범위가 연방 범죄의 피해자로 제한될지라도, 그 조항은 원조에 대
        한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미국  인디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자에게 적용된다.

          ·피해자 보상 - 1984년에, 의회는 미국 국고에 범죄 피해자  기금을 만드는
        범죄 희생자 법을 제정하고, 주차원의 보상 프로그램과 피해자  원조를 위한 기
        금을 사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국을 관리한다.  그 법의
        기본적인 언어, 가정폭력, 성폭행 및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우선
        적인  기금을 받게 된다.(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여전히
        효과적이다.)

          ·강간 피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 1984년에, 범죄 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 수사단은 최종 보고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범죄 피해자의  처우를 향상
        시키는 68개의 권고에 대한 청사진을 이슈로 하였다. 그 보고서는  전형적인 범
        죄 피해자의 경험, 형사재판 과정이  치료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참여자의 성폭행'을 고려하였다.  최종 보고서의 주된
        권고중 하나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의료차원의 법정 예와  연결된 비용 지불을
        요구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보고서는 모든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요
        구를 드러내는 연방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성폭행자의 AIDS 검사 - 성폭행과 학대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외상과 두
        려움을 혼합시키는 AIDS 전염병의 위협에 대해  각각의 주들은 법률적으로 대
        응을 해왔다. 16개의 주는 특별하게 고소당한 공격자들의 유죄판결 전에 강압적
        인 AIDS 검사를 감독한다.

        1985년에 법무장관은 여성의 주된 건강  문제로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확신하
        는 주요 보고서를 이슈로 하였다. 또한 연방차원에서, 의회는 여성 폭행 피해자
        의 예방과 지원 서비스의 기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를  제정하였다. 보
        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강간 예방과 강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3백
        5십만 달러를 준비하게 하는 연방정부에서 주에 지급하는 예방적 보건 복지 정
        액 보조금법, 공중 보건법 19조.

          ·아동과 성인의 경시, 학대 및 착취 예방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수 보호와 
        보건 지원 서비스를 위해 1985년과 1987년에는 27억 달러를 그리고 1986년에는
        26억달러를 전유하게 하는 사회복지 보조금법, 사회보장법의 20조.

          ·가족 폭력 예방과 서비스법은 가족 폭력 예방  프로젝트, 쉼터 및 가족폭력
        의 피해자에 대한 기타 원조를 위한 지방 공공 기관과 비영리 기구를 보조하도
        록 주에 1985년에 6백만 달러를 전유하였다.

        - 연방 프로그램과 정책 : 다음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현재
        의 주요 프로그램과 정책이다:

          ·성폭행과 가정 학대 예방과 교육을 위한 연방기금 -  연방 기금 제도의 구
        분은 주와 지방 차원에서의 성폭행 예방과 교육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폭
        력을 철폐하려는 전면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피
        해자를 원조하는  폭넓은 범위의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부는 성폭행 예방 교육
        을 시행한다. 1994년에,  질병 통제와  예방을 위한 센터의 국가  상해 예방 및
        통제 센터는 파트너, 아는 사람, 이방인으로부터의  신체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
        를 예방하려는 5년간의 캠페인,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에  주도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7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체계적인 자료 표집은 아직 부적절하다 - 가정 폭력  사건과 기소는 FBI의
        범죄 보고서에서 표집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전국 범죄 조사는 다른 작업장이나
        익숙한 폭력 사건으로부터 집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리하지 않는다.

          ·캠퍼스내 성폭행 교육 - 1992년  고등 교육 개정안은 대학이 강간,  면식범
        강간 및 다른 성공격자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방
        학생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가족을 위한 연방의 지원 - 가정폭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에서, 클린턴  행정
        부는 연방 가족 보호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증가시켰다.  이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가족 기능과
        초기 아동 발달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이 학대나 다른 가족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을 중재하도록 고안되었
        다. 추가로, 연방 정부는 가정 폭력을 철퇴하기  위해 고안된 주와 공동체 중심
        의 제도는 물론 지역 예방 활동의 재정을 담당하는  가족 폭력 예방 및 서비스
        관련 법의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한다.

          ·공동체 중심의 공공 교육/ 매체 캠페인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가족 폭
        력  예방 기금은 가정 폭력에 관한 중재와 예방을 증진시키는 첫 번째 전국 캠
        페인을 개발해왔다. 국가 광고 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주요 공공 교육 제도로 선
        택된 가족 폭력 예방 기금의  '변명은 없다'란 캠페인은 가정 폭력의  전례없는
        가시성을 쟁점화 하였다.

        형사 재판 체제는 다음과 같다:

          ·성폭행과 가정 폭력 희생자에 대한 처우에서 형사 재판 요원의 민감성- 사
        법부는 성인과 아동의 성폭행과 학대 사건의 조사에서의 다학문적 용법의 활용
        에 관하여 전국 범위의 훈련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였다. 피해자
        중심의  다학문적 접근은 희생자에게 가능한 한  반복적이고 참견하는 듯한 인
        터뷰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형사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
        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차적인 외상을 덜어준다.

          ·경찰에서의 성균형 - 올해에 로스엔젤레스 시는 로스엘젤레스 경찰 아카데
        미에 최소한 여성이 43.3%가 되도록 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자료들은 법강화에
        서 여성의 수의 증가가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향상시키고, 경찰의 무
        자비함을  경감시키며 공동체 경찰력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법강화 전문 요원 훈련 - 많은 연방 기관이 학대 상황  규명, 가정 폭력 상
        황과 성폭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민감한 피해자 처우에 관하여   형사재판
        전문 요원을 훈련하는 기금을 제공해왔다.

          ·판결에서의 진상 - 실제로, 많은 가정 학대자와  성폭행자들은 너그러운 형
        량이나 초기의 느슨한 제도 때문에 적절한 형량을 받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모
        든 연방 사례에 형량 개혁에서 진상을 적용함으로써, 연방 형량  지침서에 성학
        대 공격의 중량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처리하였다.

        연방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에서 의료 시술자의 향상된 대응의 형성을 지
        지했다. 이것은 의료 전문 요원에게 어떻게 학대를 발견하고 학대받은 피해자에
        대한  최상의 치료를 교육함으로써 성폭행과 가정 학대의 피해자에게 주기적인,
        적절하면서 효율적인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에, 사
        법부는 성폭행 증거 모집 모델의 의정서 개발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12개 주가
        그 모델을 채택하였고 그것을 개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성폭행과 학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주제에 관해
        정신 보건  전문 요원의 전국적 훈련의 기금을 제공하였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 가족 폭력 예방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하였다.

          ·작년에, 커플로 누군가와 살거나 결혼한 미국 여성의  7%가 그들의 배우자
        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37%는  언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
        를 받았다.
          ·미국 사법부는 배우자나 전배우자에 관한  폭행의 95%가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것이었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5명의
        여성중 1명이 그들이 지난 6개월동안 최소한  연속적인 3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1993년 국가 여론  조사는 더 많은  사람이 (34%의 남성과  여성) 폭력 강
        도  및 강도 행위(19%)보다 가정 폭력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음을 보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여성의 14%가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적으로 학대
        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
          ·한 연구는 긴급부서에 상처를  입고 출두한 여성의  30%는 구타가 원인인
        상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임신은 구타시기동안에 위험한 요인이다.  일부 연구는 공공  클리닉의 임
        신 여성중 8%에서 15%, 민간 클리닉의 임신 여성중 8%에서  17%, 많게는 245
        와 26%까지의 사건 발생 범위를 나타내준다.
          ·가정폭력의 결과인 상처의 정도는 심각하다: 상처를 입고 거대도시의  긴급
        부서에 있는 218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이 원인이었고, 그중  28%는 상처로 병원
        입원이 필요하였으며 13%는 주요 의료 처치가 필요하였고, 40%는 이전에 학대
        로 인한 의료 보호를 받았었다.
          ·1992년에 미국에서 살인된 여성의 30%가 남편이나 남자 친구에 의해 살인
        되었다.
          ·긴급부서에서 구타당한 여성을 치료한 외과 의사들의  한 연구에서 사건의
        40%정도에서, 요원들은 환자와 학대를 논의하지 않았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족 클리닉   개업의를 찾아왔던 476여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 394명(82.7%)은  조사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환자중 22.7%는 
        작년에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일생동안의 신체적
        학대 비율은 38.8%였다. 그러나 단 여섯  명의 여성이 그들의 의사로부터 가정
        폭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143개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인된 의학교의 최근  전국 연구는 그 학교의
        53%가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병원과 보건 기구의 인가를 위한 공동  위원회는 인가받은 응급실는  구타
        받은 성인의 처방에 관한 요원 교육을 위한 정책과  절차 및 계획을 보유할 것
        을 요구하였다.
          ·미국 공중보건국이 설정한 2000년까지의  국가 공중 보건  목표는  최소한
        90%의 병원 응급실이 성폭행과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처방하며 다
        른 병원으로 소개하는 의정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 마약 통제 정책  사무국은 물론 교육부, 노동부, 주
        택 및 도시개발부와 농산부의 참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사법부를 주도로  관
        계부처간 협력 단체를 형성하였다. 협력단체는  일반적으로 사회폭력을, 특별하
        게는 청소년 폭력 (점차적으로 더 잔인하게  소녀들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 가
        족 및 가정폭력, 공동체  폭력, 원한관계의 폭력  및 성폭행을 억제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특별 연방 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협력 단체의 연구로부터  유입될 것
        같다. 추가로 연방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려는 기존  정책과 프로그
        램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킬 의향을 지니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는 몇 개의 법률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이것은 이미 의회의 한 원 혹은 양원에서 승인된 포괄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법
        과 다른 제안들을 포함한다. 명백하게  계류중인 법률의 특징은 다음을  포함한
        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정책과 기소단위, 이런 범죄를 효과
        적으로 다루는 형사 재판 요원의 훈련을  포함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노력 강화를 위해 증가된 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행자의 기록 체계, 자료, 추적의 확립과 향상;
        가정폭력과 성학대 범행자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증가;
        성폭력 피고인이 다른 경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방대한 증거
        용인을 포함하여 성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서 증거 법률을 개정;
        중죄범의 성동기적 폭력에 대한 연방 시민권 구제 절차의 창설.


        9. 군대에서의 여성

        20세기 이전의 군대에  거의 모든  여성은 간호사였다.(의회는  1901년에  간호
        병  특수 병과법을, 1906년에 해군 간호병  법을 확립하였다).  1차대전에 여성
        의 역할이 군대에서 사무직과  행정직을 포함시켜 다소 확대되었다.  2차대전에
        도 그 유형은 반복되었다.

        2차대전후에 여성은 더욱 완전하게 미국 군대에 통합되었다. 분리적이거나 보조
        적인 조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은 일반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
        대의  일원이 되었다. 1948년의  군대 통합법은 입대 여성의  수를 2%로, 입대
        여성의 수의 10%로 여성 장교(간호사는 제외)의 수를  제한하였고 여성 장교가
        성취할 수 있는 서열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군대에서 여성 수의 제한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 군대의 단 1%가 여성이었다.

        1967년에, 서열의 최고한도는 제거되었으나 2%의 법정 제한은 폐지되었다(병역
        정책이 여성 모집의 수를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6월 11일
        에 처음으로 여성이 장성계급으로 승진되었고, 2년뒤에 공군과 해군도  각각 여
        성이 장성으로 승진되었다. 졸업후에  대학에서 군대 공무원이 되거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대학  중심의 프로그램,
        장교 훈련단에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 제거된 장애물은 군사 학교- 미국 군사  학교(웨스트  포인트), 공군 사
        관학교, 해군사관학교로부터의 여성 배제이다. 1976년 가을에  이 모든 세 가지
        학교에서 여성입학이 허용되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8% 입학,  공군 사관학교
        에 10% 입학, 해군사관학교에 6%  입학. 법과 국방성 정책에서의 변화는  또한
        편부모, 군인 커플, 기혼여성에게 직업이 개방되었고 승진기회가 생겼다.

        1980년이후에, 장교와 입대한 서열에서 적극적 임무를 가지는  여성 비율은 8%
        에서 12%로 증가하였다. 1993년에는 11.5%의 입대  병력과 12.3%의 장교가 여
        성이었다.

        그런 장교직에서, 사관학교중 하나를 졸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군대에서 가장
        이권이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었다. 1976년에 처음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한 여성
        은 1980년에 졸업을 하였고 졸업생들중 여성  비율은 그 이후로 점차 증가해왔
        다.

        여성이 모든 자원 군대에 더욱  확장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차
        더 높은 지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승진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점차적으로 남성
        과 비슷한  비율로 승진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실제로, 1986년이후,  국방성의
        실제 장교 인원이 10,000명 이상 감소한 반면, 여성 장교의 수는 거의 4,000명정
        도 증가하였다.

        여성 장교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직위가 향상되면서,  소령의 위치에 있는 여
        성의 비율은 1993년에 1980년의 4.4%에서 1993년에는  13.2%로 증가하였다. 여
        성 중위의 비육도 역시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 비전통적인 병력직: 여성 다수가 전통적  기술직에서 복무를 계속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지원 및 행정직에 입대 여성의 33.1%, 보건 기술직에 여성  장교의
        45.6%가 복무), 약 8,900명의 여성은 해상에서 복무하며 1,000명의  여성이 조종
        사, 해군 비행 사관 혹은 육·해·공군의 항공사로 복무한다.

        1993년에 여성 장교가 여전히 의료 및 행정 분야에서 반비례적으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군대의 정보 및 지원과 병참술분야에서 그들의  몫을 다
        하고 있다. 입대 직위에서 여성은  기술직 및 다루기 힘든 직위는  물론 동일한
        분야의 직업에서도 그들의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모든 여성 장교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분야이다. 입대한 여
        성의 수는 경력직에서 균등하게 분배받고 있다.

        -전투에서의 여성: 최근까지 여성은 전함에 배치되거나 전투 임무를  띠고 해군
        과 공군의 항공기에 배치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법이 전투에서  여성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성 정책은 직접적 전투 행동의 높은 가능성을 
        초래하는 학술이나 임무로 인해 그런  위치나  직위에 여성진입을 금지하여 왔
        다.

        1988년에, 2백2십만의 적극적 군대 임무직위의 절반이 여성에게 폐쇄되었다. 그
        당시에, 국방성은 비전투직이 여성에게 폐쇄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위험 규
        칙"을 채택함으로써 그런 정책을 일부 변경하였다: 비전투 단위는 위험의 유형,
        정도, 지속이 제공되는 직접적 전투, 적대적 사격, 점령에 대한  노출 위험에 근
        거하여 여성에게 폐쇄될 수 있다.

        1991년에, 의회는 전투직에 여성을 배치하는  이슈에 관한 연구와 권고를  하기
        위한 군대에서의 여성 배치에 관한 15명의 위원회를 성립하였다. 그   위원회는
        1992년 후반에 그 임무를 완성하였으며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를 하였다.  그 구
        성원은 여론을 이끌 수 없었고 마지막 보고서는 거의 쟁점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1991년에, 1992년과 1993년의 국가  방위 권한법의 일부로서 전투  임무에
        참여하는 항공기에 여성 배치를 제한하는 대부분의 법적 조항이 전함에서의 여
        성 금지 조항만을 남겨둔 채 폐지되었다.

        1993년 1월의 행정령 변화와 함께, 전투에서의 여성이라는 이슈는 재등장하였고
        1993년 4월에 방위 사무국은  전투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발표하고 의회가  전함에 여성을 금지시키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
        회는 1994년  방위 위임법의 전함 배치에서  여성을 금지시키는 마지막 제한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여성이 모든 전투 항공기 배치를 위한
        경쟁을 하고 해군함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은 적과 직접적  신체적
        접촉의 가능성이 높고 화력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직접적 전투
        단위에서 제한된다.

        9,000대 이상의 공격형 헬리콥터 조종사직이 군대에서 여성에게 현재 개방된다.
        이미 일부 여성은 이런 조종사 훈련을 이수하였다.  해군은 여성에게 4개의  사
        령선을  포함하여 18개의 비전투함을 개방하였고 여성이 항공기를 포함하여 전
        함에 위치할 수  있게 하였다. 해병대는 모든 군대 직업의 특별성과 단위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중립적 조종사 접근을  착수하였다. 이런 새로운 배치
        정책의 적용은 해병대가 새로운  이전에 여성에게 폐쇄적이었던 14개의 전문직
        업과  2 개의 단위를 개방하게 하였다.

        - 평화 유지 임무; 미군 군인들은 6개의 평화 유지 지역에 배치된다. 이들중 두
        지역은 상당수의 군인을  필요로 한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UN방위군에
        600명  이상의 미군이 있고 소말리아에는 거의 3,000명 이상이 있다. 인권과 단
        위의 교대에 따라 이들의  정인원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원과  전술,
        군경 및 다른 비전투직은 물론 의료와  행정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위에서 복
        무한다. 국방성의 시민 지도국에서 여성은 또한 평화유지 활동에 밀접하게 포함
        된다.

        국방성의 시민 지도국에서는 오랜 여성의  역사가 있다.  인력 및 직원을  위한
        국방부 부장관직이 1950년에 만들어졌을 때, Anna Rosenberg가 그  직위에 임
        명되었다. 오늘날 여성의 최고 의사결정직에 대한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연방 정책과 프로그램

        재향군인 업무; 여성재향군인은 미국 재향군인에 대한 역사적 지원의 포괄적 체
        계의 일부이다. 그들의 군복무에 근거하여 여성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보건과 특수 건강 프로그램의 완전한 연속체, 가정 대
        출 보증, 보험, 매장혜택(기념비, 비석 및 무덤 표시).

        국방성 가족 프로그램; 군대에서의 여성수가 증가, 결혼한 군인의  비율이 증가,
        이중 소득 가족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국방성은 군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많
        은  프로그램을 형성하여왔다. 국방성내에 317개의 가족  센터가 있다. 이런 센
        터는 재정적 운영, 배우자 고용   지원, 재배치 원조, 스트레스  관리, 자기주장
        훈련 및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가족 폭력은 여성이 종종 피해자가 되게 하는 문제이
        다. 배우자와 아동학대를 특화시킬 수 있게 고안된 국방성 가족  지지 프로그램
        은 가족 폭력을 예방하고, 만일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
        하고 피해자와 공격자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군인인 어머니
        와 일하는 배우자들의 수가 확장되면서,  국방성 아동발달 프로그램은 법인  아
        동양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지원하게  되었다. 국방성은 세계에 389개의  지역에
        아동양육을 제공하였다.

        128,000 공간이 750개의 아동 개발 센터와 12,000개의  가족  아동 양육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은 부모가 집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12까지의  아동
        에게 종일반, 파트타임반, 학교에서의 아동양육을 제공한다. 성폭행에 대한 전국
        위원회에 따르면 64%의 여성 장교와 30-40%의  시의 군인이 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민간인들과 달리, 장교들은 1964년의   7조하에서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
        지 못한다. 장교들은 고용평등기회 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
        공식적인  부가절차에 의존해야만 한다. 장교들은 퇴역과 해고를 두려워하기 때
        문에 사건이 보고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여성  국가 법률 센터에 의하면, "피
        해자는 사실에 대한  조사, 청원, 속기된 진술을 할  권리, 법원이나 다른  기구
        에 고소할 권리가 없다."

        성희롱을 제거하기 위해 국방성에서 보고한 주요 단계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연간 정책 성명은 성희롱을 설명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개혁하는 것을 쟁점
        으로 한다.
        2. 훈련 프로그램은 동료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강조와  함께 시민과 군인을 위
        해 모든 차원에서 요구된다.
        3. 질적 통제 기제는 군인과 시민을 위한 효과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다.
        4. 신속한 조사와 해결은 모든 성희롱 고소에서 우선점이다.
        5. 책임 절차는 사령관, 감독관 및  책임자가 무엇이 성희롱을 구성하는지 그리
        고 시정절차는 어떠한지에 관한 하급자 지침서를 제공하게 한다.
        6. 성희롱 예방과 교육은 국방성 시설과 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사관의 일반 검
        사와 방문의 검토에서 특별한 항목이다.
        7. 군인 및 민간인은 국방성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수행 평가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는다.


        10. 난민 정착

        1985년 이후, 미국에 900,000명의 난민이 정착하였다. 그런 난민들은 보건복지부
        의 난민 정착국의 원조를 받는다. 1993년 회계연도에, 약 120,000명의 난민과 미
        국 이민자들이 승인을 받았다.  1988년, 12월 30일의 자료는  난민 여성이 전체
        난민 인구의 48.8%를 대표함을 알려준다. 민족적 배경으로 인한 좌절은 적게는
        이디오피아의 34.9%에서 많게는 전 소비에트 연방의 51.1%까지의 여성  비율을
        보여준다. 남동 아시아의 난민 인구중 44.8%가 여성이다.

        종교적 박해와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 이후에  미국에 정착한 여성 난민은 남성 
        난민처럼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주택을  구하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직업을 구하는 것, 관료체제와의 협상,  친구 사귀기. 추가로 그들은   강간에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같은 특별한 성적 문제- 일부는 자유에 대한 비약
        의 결과로-의 위압적 문제에 직면한다.  다른 이슈는 전통적 가족, 친구, 마을의
        지원 체제가 바로 이용가능하지 못하고  난민 여성이 고립되는  겨우 지원  체
        제가 부족한 경우의 정착 시기에 일어난다.

        미국에서 난민여성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는  낮은 문해와 영어로 이야기하는 
        기술의 부족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의 여성이 문맹이고 그
        들 자신의 언어에서의 문맹은 미국에서의 난민 여성을 더 어렵게  한다. 자신의
        언어를 깨우친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이들 여성이 직면한  다
        른 문제는 우울증이며 이는 특히 강간을 당한  난민이나 자신의 어머니, 딸, 친
        구가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일부 난민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여행기간에 강간
        을 당한 여성은 그들의 새로운 가정에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더 쉽게 될 것
        같다.

        추가로, 자녀의 어머니 구제/ 아동 영향 프로그램은 난민 여성이 우울하며 그들
        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욕구, 특히 교육에 관한 욕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갈망
        한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그들의 자녀가 학업에서 문제를 가질 때, 특별한 우울
        증의 원인이 된다. 그들은 학교의 상담자나 교장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

        아동은 성인보다 빨리 문화에 적응하며 그들의 성숙  요구에 높은 기대를 발달
        시킨다. 여성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생각하기에 그들의  긴장은 증가
        한다.

        난민 정착국을 설립시킨 1980년의 난민법은  "여성이 훈련과 교육에 남성과 같
        은  정도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1986년 회계연도에   난민구제
        과은 여성 귀환 서비스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1987년에, 가정 자원 활동 프로그
        램과 조화를 이루는 미국 행동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공동체 자원 활동가
        로서 난민 여성을 훈련하였다.

        1989년 회계연도에, 난민구제과 워크샵은 난민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난민 여성
        의 서비스 요구를 잘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난민구제과의 정
        착 프로그램은 또한 귀환 여성을 위한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와 문해,  동료
        지원 그룹의 형성, 생활 기술  훈련, 탁아와 교통, 양육 기술과  가정폭력에  관
        한 워크샵 및 지도자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 12개 주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난민 여성의 주도성을 증진시킨다.

        난민 여성은 또한 난민구제과의 중소기업  개발 창업에 참여한다. 난민  여성은 
        미국 기업의 문화, 자본에 대한 접근,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정보에 관한 어려
        움에 직면한다. 일부 난민 여성이 활성화된  기업을 시작하였지만, 다른 사람들
        은 집에서 하는 소규모의 파트타임 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난민 여성은
        비공식직에서 파트타임제 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감소된 수업과 혜택의 부족은 더욱 그들을 구속하게 된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난민 정착 프로그램은 난민 여성을 구제하려 하지만 그
        속도는 느리다. 더욱 더  필요한 것은 시간상  필요한 때에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관련 이슈는 난민 여성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부
        족과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배치된 요원의 부족이다. 또한 성으로  분리된 자
        료의 부족도 있다. 보고된  유형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한
        다.

        그리고 연구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확실하게 한다.-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조항이 난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
        지  못하다는 것. 더 많은 탁아 및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난민 여성의
        고용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하다.  추가로, 지원 단체는 난민  여성이 함께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전략을 발견하여왔다. 그런 단체에 난민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심리학적  좌절을 다뤄줄 상담 서비스 역
        시 필요하다.


        11. 평화에 대한 지지

        1952년이후, 여성은 일반적으로  군사 마찰을 남성보다  덜 지원하였다. 이것은  
        한국, 베트남, 레바논, 그러네이다(서인도  제도 동부의 독립국), 중앙  아메리카
        및 걸프 지역에서도 그러했다. 걸프전이 끝난 후, 단 395의  여성이(남성  53%)
        미국이 세계적으로 군사적 주도권을  가질 것을 원하였다. 전쟁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는 현재의 성차를  앞서지만, 최근에 그들은  사회  프로그램, 국방비
        지출, 관련된 재정상 우선점에 관한 의견에서  실질적 차이를 이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외교 정책과 방위적 필요에서  세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
        성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방향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형
        성하고 있다.

        - 현재의 도전과 전략: 외교와 군사 정책의 이슈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전망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과 지도력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계
        속되어야만 한다.


        부록 : 연방 부서와 기관 활동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의 임무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미국내 교육의  탁월함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책을  형성하고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방
        원조를 관리하고 조화시키는 내각차원의 부서이다. 주연방 관계를  통해 조화가
        이뤄지는(여성진보를 강조하면서) 교육, 연구 및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부의 임
        무는 다음의 부서 기관들에 집중된다:

        - 정부간 업무과(Office of Intergovernmental and Interagency Affairs)는 매우
        다양한 정부간, 기관간, 국가간 및 국민 옹호 단체의 효과적 이중의 의사소통과
        법률이나 행정령에 의해 유도된 직접적 프로그램의  형성 및 감독면에서 그 부
        서의 종합적 지도 책임을 가진다.

        - 시민권 사무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 프로
        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국민성, 성, 연령이나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화한다. 학교들이 OCR이 관리하는 시민권 법률을 가지는 자발적  동
        조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정책 성문화 시스템(PCS)"에서 시
        민 권 정책 기록의 모든 것을 모은다. PCS 기록을 가능한  가장 많은 유포시키
        기 위해, OCR은 1-800-421-3481에서 어떤 OCR기록의 복사본에  대한  요청을
        위한 공식 세금 면제 라인을 유지한다.

        - 특수 교육  및 재활 지원과(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OSERS)의 기본적 기능은 장애가  있는 개인 교육법(IDEA); 1990년의
        장애가 있는 미국인  법(ADA); 1972년에 제정되고 재활법; 1988년의 장애가 있
        는 개인의 기술관련 원조법; 1986년 농아  교육법은 1992년에 개정됨; 1986년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일시적 보호와 위기시  간호법을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여
        성과 소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강화이다. 장애가  있는 모
        든 아동, 청년 및 성인의  적절한 무료 공교육에 관한 OSERS의 관리 프로그램
        은 장애가 있는 청년과  성인에게 재활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세 가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연구 및 서비스로  나
        뉘면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 재활 서비스 행정부; 국가 장애 및 재활 연
        구원에 의해 관리된다.


        - 교육연구 및 개선과:
          ·성편견, 성차별 및 성역할 개발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는 연구
          ·여성과 소녀를 위한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되고 교육 연구 및   개선
        (OERI) 현장 중심의 연구(FIS)  사무국에서 기금이 이뤄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연구 노력.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예는 수학  교육에서 
        형평성 연구, 교사 관계에서 성적 형평성을 증가시키고 여성 참여에  대한 장애
        물을 제거시켜  줄 교사 관계의 동일시; 그리고  능력별 학급 편성이 여성 학습
        기회의 전환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중고등학교에서
        의 능력별 학급 편성의 효과를 연구
          ·센터 조치를 발행하는 여성 교육 평등 조치는  OERI에서 기금 지원을  받
        고 성적으로 공정한 다문화 교재, 훈련, 협의  및 참고문헌을 제공하도록  고안
        된다. WEEA에서 고안된 것은 교실, 사업 및  Ⅸ 조정 주제, 에서 성평등에 관
        심을 두는 프로그램에 방대하게 활용된다.
          ·센터 주도로 발간되는 여성 교육 평등법은 OERI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
        고 성적으로 공정하고 다문화적인 교재, 훈련,  협의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WEEA의 성과는 상업적 지원을 통해 IX 조정자, 감독관,  교장, 상
        담감독, 사서, 매체 전문가  및 직업 교육 조정자에게  성평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고 교실과 사업장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국가 교육 연구 센터는 모든 수준의 미국 교육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
        하고 배포한다; 조치들은  교육 통계의 국제적  비교에서 연구를  한다; 그리고 
        그런 자료의 표집에서 표준화된 용어와 정의의 사용을 개발하고 증진하는데 주
        도성을 제공한다.  NCES는 주, 지역 교육 기관, 다른 연방 기관, 국제 조직  및
        교육 지속 그룹과 협력하여 일을 하고 국가 자료  센터는 물론 그 출판 프로그
        램과 교육 정보 지사를 통해 NCES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만든다.

        - 2개국어 교육 및 소수언어과(OBEMLA)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음의 특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국가 프로그램의 분류:
          ·우수 학문 프로그램은 전환적 2개국어 교육, 개발적 2개국어 교육  혹은 효
        율적이고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육 제공의 기록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2개국어
        교육 실행에 대한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획기적 특수 교육의 모델 프
        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한다.
          ·가족 영어 문해 프로그램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성인들과 청년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그들 자녀의 교육 성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수 인구 프로그램은 천재 및 재능있는 사람 혹은 학령기 전 LEP 아동의
        특수 교육을 위해 고안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 및 지역 프로그램의 분류:
          ·개발적 2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영어와 제 2외국어 성취를 도우면
        서 과목의 중점 기술을 습득하고 학년 진급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고안된 제
        도화된 영어 및 제 2 외국어 교육의 장학금 지원 교수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지
        역 교육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획기적인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고안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LEP  
        아동의 영어 경쟁을 성취하고 점수 향상과 학위획득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다.  신청은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전환적 2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이 영어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고 점수 
        향상과  학위획득을 하도록 하는 제도화된 영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해 고안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이뤄
        진다.

        - 초중등 교육과(Office of Elementary Equity Act Program, OESE)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와 지역 교육  기관에게  재정지원, 감독, 지도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OESE는 자격있는 기관과 개인
        에게 기금을 제공하는 WEEA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여성 교육 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Program,  WEEA)은 모든
        차원의 교육에서 여성과 소녀들 특히 성과 인종, 민족적 기원, 장애 혹은  연령
        에 기초한 다중적 차별, 편견 및 전형화로 고통을 받는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격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기관이  1972년의 교육 개정의 IX개 주제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다. 그 프로그램하에서 개발된  교재는 메사츄세츠
        뉴튼의 센터에서 발간된 여성 교육 평등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 발간
        된 WEEA는 OERI에 의해 재정이 이뤄진다. WEEA에  대한 정보는 또한 학원
        가에서 이용될 수 있다.


        신규 법령: 학원보호법(Safe Schools Act)

        2000년 목표의 일부로서 1993년에 의회에서 채택된 학교보호법 :  미국  교육법
        은 지역 교육 기관이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장
        하도록 고안된 프로젝트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기관에게 경쟁
        적 기금을 구성하는 교육 사무국을 공인한다. 기금은 학원 폭력과  규율 프로그
        램의 감정 및 평가와 소녀와  소년들의 학원  보호 조사를  유도하는데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폭력 예방 전략의 계획, 교직원 훈련  및 학
        원 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에 학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포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고등교육과(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는 연방 학생  대출  지원과
        대학에서의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한다; 학생의 개발 서비스, 대학 기숙사와  시설 및 혁신적인 교수 프로
        그램에 대한 지원. 국제 교육 센터는 미국 연구생과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약간
        의 플브라이트 장학금을 관리한다. 센터는  또한 미국에서 외국 분야의 연구 센
        터와 고등교육령의 VI 주제 이행에  대한 장학금을 관리한다. 1991년에 고등교
        육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들의 모든 재정 지원의 대략 57.4%가 여성에게 주어
        졌다.

        기타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OPE  프로그램은 대학원  차원에서 연구하는 여
        성을  위한 Patricia Roberts 장학금이 있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낮은 대표성을
        가져왔던 교수 경력  분야에 진입하도록 여성을 장려해주는 소수 과학 향상 장
        학금; 그리고  여성학 과목을 발달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 획득을 경험한 여
        성( 그리고 다른 인구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에 장학금은 물론 대학 차원의 교과과정에 여성 관련 전망을  통합시키는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교육 향상 장학금.


        - 직업 및 성인 교육과(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프로그램은
        노동준비와 평생 교육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향상시킨다. OVAE는 직업 교육과 성인교육 및 문해 서비스의 규정에  대한 주
        된 연방 주체로서  작용한다. 이런 내용에서 그 과는 직업교육과 청년 및  성인
        의 문해에 대한 통일된 연방  접근을 제공한다. 이것은 성인 학습의  지속적 증
        가, 성인 문맹 퇴치 및 직업과 성인  교육에서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불리한
        사람들의 평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한다.

        추가로, OVAE는 직업 기회와 기본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된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해 미국 보건 복지부와 협력하여 일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린 나이의  미혼모와 10대 부모를 위해 고안되었다. 그 목적은 고용을  이끌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급자족하게 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 문맹 퇴치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는 교육,  노동 및
        보건복지부의 사무국들 사이에 상호 기관적  승인하에서 관리된다. 그  기관의
        임무는 전국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정보의 조화  및 배포를 위한 거점으로서 작
        용함으로써 2000년에 문맹을 퇴치하려는 국가 노력을 점증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재기관이다. 이것은 가장 큰 연방 부서이고 미국 예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다섯 명중 한 명 이상에게 직접 서비스 혹은 소득
        지원을 한다. HHS는 AIDS연구, 암처방, 알콜과 마약 남용 예방, 면역 및 노인,
        빈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2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음식
        과 약의 보장에서부터 재정적 원조와 직업  훈련을 통한 자급자족을 가족이 획
        득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모든  유아들이 양호한 산전  보살핌을  통해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HHS의 작업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HHS의 작업은 4개 하위 부서에서 실현된다  : 공중보건 서비스(  미국인의 건
        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프로그
        램);  근로소득세를 통한 노인,  장애인, 미망인, 고아  혹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  관리국; 노인, 일부 장애인 및 빈민에게 의료 보
        험을 관리하는 보건  재정 관리국;  그리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모든  HHS의
        노력에서 거점 기관인 아동 및 가족 관리국. 다음은 이들 각 부서의  기본 임무
        의 분석이다.


        -  소득지원  및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  관리국
        (Administration on  Children and Families)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족, 경시되고
        학대받는 아동과 청년, 아메리카 원주민, 난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 및 정신
        지체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ACF  프로그램은 가족 및 공동체를 강화
        시키려는 연방 정부 노력의 핵심이다.  ACF 프로그램 관리국은 다음을 포함한
        다;


        청소년 및 가족 관리국(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은 아
        동, 청년 및 가족의 철저한 개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1.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저소득층, 전학령기
        아동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헤드 스타트는 비연방 영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역 민간 비영리 단체를 통
        해  운영된다. 2. 아동보호 및 개발 구역 기금은 저소득 가족이 질적인 아동 보
        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및 부족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
        은 저소득 가족이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돕는다. 3. 양
        육 및 입양 지원은 주의 공식 원조 기관이  가정이나  양육 기관에서의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거주지를 찾기  힘든 아동이 입양가정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 프로그램은 또한 특수한 필요를 지닌  입양아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한
        다. 그것은 연방과 주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기금이 이뤄진다. 4. 아동복지 서비
        스는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주 공식  지원기관의
        서비스는 아동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중재와 만일 아동이 집
        에 머무를 수 없다면 획기적인 정착을 개발하는 서비스 및 재통합 서비스를 포
        함한다. 주는 연방 정부와 그 프로그램에 공동 재정지원을  한다. 5. 아동학대와
        방치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아동 학대와 방치 및 성학대의 보고에  대한 대응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하고 주전체의  공공 인식 캠페인과 자조
        그룹 강화의 기금을 지원한다. 6. 청년 가출 및 무주택자 프로그램은 청년 가출
        및 무주택자와 그 가족에게  위기 중재와 가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연방 기금을 관리한다.


        - 가족지원과(Office of Family Assistance)는 공공 원조와 경제적 효율성에 관
        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다음 프로그램의 국가 전체  행정에서 방향과
        기술적 안내를 제공한다 : 1.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원조(AFDC) 프로그
        램은 주 복지 기관을 통해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가족에게 일시적 재정 지원을
        한다. 연방과  주 정부는   비용을 공유한다.   2. AFDC 실업  부모 프로그램
        (AFDC-UP)은 집에 있어야 하는 부모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빼앗기는 가족에게 지원을 한다. 주 및 연방  정부는 비용을 공유한다. 주 복지
        기관은 그  운영에 책임이 있다. 3. 직업 기회와 기본 기술 훈련(JOBS) 프로그
        램은 직업 훈련, 직업 활동 및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AFDC 수혜자에게 제공한다.  프로그램 시행은 주 복지  기관의 책임이
        다. 연방 기금은 자격있는 주 비용에서 상환 가능하다. 교통 및  아동양육 서비
        스는 참여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 4.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결핍상태를
        예방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생활 설비를 제공하는, 일시적 재정적  원
        조와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빈곤 가족을 돕는다. 사회복지 기관이 그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비용을 공유한다.  5. 위기 상태의  아동
        보호 프로그램은 AFDC를 받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보호가 필요하며  AFDC의
        보호가 없다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저소득 가족에게 아동  보호를 제공한다. 그
        프로그램은 주의 선택에 따르며 주 복지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연방 및 주 정
        부에서  재정지원이 된다. 6. 푸에르토리코, 괌 및 버지니아 섬의 노인, 맹인 및
        장애인에 대한 원조.


        아동보호 강화 프로그램(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은 부재한
        부모의 위치를 찾아주고, 필요할 때 부권을 형성해주며 지원을  위한 법령을 강
        화하려는 연방/ 주/  지방의 노력이다. 그 프로그램은 필요한 아동이 부모 모두
        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구
        에서 아버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8백8십만  이상의 어머니들이 CES 서비스에
        서 혜택을 받는다.


        - 지역사회 지원과(The Office of Community Services)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자급자족을 증진시키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관리를 검토한다.: 1. 지역 사회 서비
        스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주에 지급하는  정액 보조금은 저소득의 개인을 도와
        주는  폭넓은 배열의 서비스와 활동을 하는  주  공동체 행동 기관, 주 CSBG,
        인도 부족 조직 및 이민자와 계절별 농장 노동자 조직에게 연간 기금을 지원한
        다.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전력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가정의  필
        요한 냉난방 비용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 연방 및
        인디언  부족의 조직을 포함하는 양수인을 통해  운영된다. 3. 비상사태때 무주
        택자를 위한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고 무
        주택자가 사회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도와주며, 무주택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지원을 증진시키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기금을 제
        공한다. 연방 기금은 CSBG법 하에서 혹은 특별 기권하에서  적합한 계절별 노
        동자와 계절별 농장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 행동 기관, 기구와  다른 기구
        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주에게 법칙에 의해 분배된다. 사회 보장  구획 보조금은
        개인이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기금을 사용할 실체에게 지급하
        기 위해; 방치, 학대 혹은 착취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기관화를
        감소시키거나 적절한 곳에서는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각 주에 분배된
        다.  4.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그들
        의 부양자를 위한  즉시적인 쉼터와 관련 원조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 주, 연방
        및 인디언 부족을 지원한다.


        - 난민 구제과(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는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한 다
        음  가능한 단기간에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을 한
        다. 매년 미국에  허가를 받은 많은 수의 난민은 의회 협의하에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 1993 회계연도에, 이런 원조는 다섯 개의 다른 프로그램의 동조를 통
        해 이뤄졌다: 현금 및 의료 지원, 사회복지,  예방 보건  서비스, 자원활동 기관
        의 보조금 프로그램 및  대상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대략 120,000명의 난민이
        1993 회계연도에 미국에 허가를 받았다.


        - 발육장애 관리국(The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은 개발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정책을 둔다. 발육장애 프로그램은 발육 장애가  있
        는 사람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한다. 국가 보조금이 예를  들어 특별
        서비스, 교육,  옹호, 구조적 장애물 제거, 교통 및 연구를 통해 이들 개인을 주
        류 사회에 통합시키는 주와 지역 정부 및 민간 부분을 도와준다.

        - 원주민 관리국(The Administration for Native Americans)은 아메리카  인디
        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제도의  원주민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경쟁적 보조금은 자기 지원적 공동체를 장려하는 법정 대리인에
        게 주어진다.


        -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사회보장국은 노후 및 생존 보험(OASI)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3천7백만명의 퇴
        직자와 그의 가족들, 미망인 및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불한다.  SSA는  또한 두
        개의 다른 전국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사회보장 장애보험 프로그램(DI)과   추
        가의 안정 소득 프로그램(SSI).  장애 보험 프로그램은 거의 5백  9십만의 장애
        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SSI  프로그램은 5백 9십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은 물론  노인에게도 현금  원조를 제공한다.  1993년
        SSA 행정상 예산은 46억$였다. 역사적으로 행정적 비용은 전체 프로그램 비용
        의 1%이하를 대표한다.


        - 노인관리국(Administration on Aging)
        노인관리국의 그 주요임무는 노인에 관한 주와   지역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60새와  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영양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의 노인들
        을 옹호하며 미국  노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통령과 사무국에 조언하는 것
        이다. 노인관리국의  1993년 예산은 $838,677,000이었고  그 중에 4억 6천만$가
        영양 서비스에 그리고 2억9천6백만$가 추가 서비스에  쓰였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예산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리국은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서  매우
        가시적인 기관이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주택 및 도시 개발부는 1965년에  창설되었다. HUD는 주거 기회,  국가 공동체
        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전국의  저소득 및 중간의 소득 가정의  요구,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에 관심을 두는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기본적 연방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1)단독 가족 및 다세대 주택을 위한 양도 보장; 2)  전
        국 양도 정부 협회(GNMA)를  통해 양도 산업에  대한 투자가들로부터의 기금
        채널화; 3) 저소득층과 중류층 가구 및 특수 인구(노인과 장애인)를  위한 주거
        의 구성 혹은 재활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공; 4)  무주택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은신처 및 서비스 제공; 5) 저소득 가구가 사적 소유의 주택에 대한 비용을  감
        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택 상환권을 제공; 6) 주와 지역의 공동체
        와 경제적 개발을 위한 보조금 제공; 7) 공정한 주택 및 공정한 대출 법을 심화
        및 강화; 그리고 8) 국민과 인디언 주택의 구성, 현대화 및 유지에 대한 기금제
        공.

        기능적으로, HUD는 그 프로그램을 4 가지  프로그램국을  통해 이행한다: 공동
        체 계획 및 개발, 연방 주거/주택 관리국(FHA), 공정 주택 및 평등기회 그리고
        대중 및 인디언 주택.

        HUD의 국가 임무는 사람들이  공동체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
        목적이 국민들이 자급자족하게 되고 경제적이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며 안전
        하고 지지적인 이웃 환경에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을 돕는데 주도성을  갖
        는 것이다. 연방 주택  정책의 예외로, HUD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
        거나 중류층의 5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HUD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은 현재의 주택이 불안전하고나 구조적으로 부적절하며 그들 소득의 절반 이상
        이 대출 받은 것인 가족에게 우선권을 준다. 1991년에, HUD 원조를 받은 세 들
        어 사는 가구의 57%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HUD
        집세 원조는  전국 7백 8십만의 빈곤 가구의 31%에게 이루어졌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노동부 여성국(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은  1920년에 의
        회에서 창설된 근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회령을 가진 유일한 연
        방기구이다:

        여성임금 소득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적합한 고용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기준과 정책을 형성하는
        것.

        여성국은 부서의 정책 결정과 프로그램 계획에  참여하고 여성에게 영향을  미
        치는 노동부 프로그램을 조화시키는 기구로서 활동을 한다.  그것은 여성의  노
        동력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연구 혹은 자료의 개발
        에서 노동부 내의 모든 기관 장이 여성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노동 사무국
        령에 의해 최근에 강화되어왔다.

        모든 지역적 차원의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여성국은 미국전체에서 10개의 연방
        지역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관리에 의해 이끌어지는 사무국은  국가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고, 지역적 요구를  나타내고 정보와 배포 및  출판을
        하는 지역적 장치를 개발한다.  국가적, 지역적 사무국은  둘 다 모든 차원에서
        여성 기구와  여성 위원회, 민간 부분, 노동조합,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및 훈
        련 요원, 사회복지 기관 및 정부와 협동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슈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 여성국은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영역에서 연구
        와 분석을 주도하고 지원하며 정책적 권고를 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의 노동력
        진입이나 재진입과 새로운 노동분야로의 이동 혹은 그들의 경력을 향상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적 이상과 접근을 검증한다.  국제
        적 차원에서, 여성국은 근로 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성국은 출판, 시청각 자료, 매체관계,  특집 원고, 공식 언변을  통해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 여성이 그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이해를 하도
        록 돕기 위해, 여성국은  가장 최근인 1992년에 만들어진  직업 여성의   노동
        권리 지침서(A Working  Women`s  Guide to  Her Job Rights)를 출간하였다.
        70페이지의 이 소책자는 구직시, 노동기간중, 퇴직시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는 연방법하에서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를 묘사한다. 여성국은 1994년에 출
        판될 계획인 여성 노동자에 관한 핸드북에서  더욱 기술적 법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90년대의 도전에 발맞추기 위해, 여성국은  2년간의 프로그램을 착수해왔다. 이
        것은 근로 여성들이 작업장 프로그램을  나타내주는 열려있는 자원이라는 개념
        에 근거한다. 그 목적은 여성 관심을 미국 공식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가에서 근로 여성의 경험은 여성국의 행도 기획 형성을 도와준다.:

        야근 금지(Don't Work in the Dark)  - 임신으로 인한 차별, 가족 및  의료 휴
        가, 성희롱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여성에게 알려주는  공공 서비스 캠페인.  이
        캠페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읽기 쉬운 지침서와  여성국 정보센터에 대한
        무료 통화라는 장점이 있다.

        일하는 여성들은 말한다!(Working Women Count!) -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
        여성국은 일하는 여성은 말한다라는 질문서로  미국여성들에게 일에 대한 그들
        의 감정을 묻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말한다라는 캠페인을 강조하기 위해, 공식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팀을 이끄는  여성국 감독관은 미국여성으로부터 그
        들의 직업 생활에 대한  것을 직접 듣기 위해 4개  도시 순방을 했다. 그  질문
        서는 주요 여성 잡지에 게재되었고  전국의 협회, 고용주 및 노동조합에   의해
        배포되었다. 일하는 여성은 말한다라는  질문서로부터의 발견은 1994년  가을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근로 여성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그들
        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75th Anniversary of the Women`s Bureau Celebration - 1995년 5월에, 여성국
        은 75주년을 맞이할 것이다. 전국의 여성은 자신의 역사, 승리의 경축에 감사하
        고 모든 근로 여성을  위한 미래 목표를 검토하는 그 공동 축제에 초대될 것이
        다.


        기타 노동부 기관 및 사무국(Selected Other DoL Agencies and Offices)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20세기  초기이후의  여성
        에 관한 자료를 출간하여왔다. 1978년이후, BLS는  유일하게 근로 여성에 관한
        자료에 혼신을 다하는 고용전망 : 노동력에서의 여성을 출간하였다. 다른  BLS
        출판물은 여성에  관한 통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1989), 지난 세기의 노
        동시장에서 여성 역할에 대한 주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는 근로  여성: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1990),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여
        성의  주요 특징과 최근에 발생한 변화들을 요약하고, 21세기에 보다  확실하게
        될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참고할 점을 제공해
        주는 근로 여성 : 통계 자료집(1991).

        민간 회사와  공공 기관이  그들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형성함에  따라 그들은
        BLS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BLS  데이터 베이스는 직업과 여성 소득에   따른
        여성 고용의 항목에서 사용자들이 그들의 성취를 미국전체와  비교하게 해준다.
        그런 정보는 연구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성의 진보와  고용 평등 프로그램의
        표와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게 해준다.

        어떤 기관, 회사 혹은 개인이라도  BLS가 발행한 모든  성특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질 수 있다. 근간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BLS는  어떤 사용자의 가
        구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불  수 있게 한다는 데서 많은 수의 특별한 도표를 제
        공할 수 있다.  BLS는 그 사회적 맥락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방법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여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연속적 통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언과 협의는 개인에
        게는 비공식적으로 데이터 사용자 그룹에게는 공식적으로  강연과 세미나 같은
        것이  제공된다. 통계적 방법과 분석에 대한 훈련은 BLS 국제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많은 나라에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다.


        고용 및 훈련국(Th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국가
        의 주요 직업 훈련, 고용 및 실업 보상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1970년의 직업 안전과 보건법을 강화한다.


        고용 기준   관리국의  연방   계약  프로그램과(The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OFCCP)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 혹은  국민
        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하고 연방 계약자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로 하는 행
        정령 11246을 강화한다. OFCCP는  또한 장애가 있는 노동자와  일부 재향군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1973년의 재활법의 503항과 1974년의 베트남 지역의 재향군
        인 재적응 원조법의 차별금지법과  적극적  조치 규정을  강화한다. OFCCP는
        고용기회 평등과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법과 법률을 지키는 연방 정부와
        의 확고한 계약을 보장한다. 고용 기준 관리국의 연방 계약  프로그램과는 연방
        정부와 함께 매년 사업을 하는  수만명의 계약자가 단지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격있는 장애인,  소수민족 및 여성 노동자를  고용을
        증진시켜야 함을 보장한다.

        ESA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과(The Wage and Hour Division)는 공정 노동기준
        법과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을 강화한다.

        연금 및   복지관리국(The Pension  and  Welfare  Benefits   Administration,
        PWBA)은 연금과 보건  계획을 포함하여  수당에 근거한 민간  분야를 다루는
        1974년의 고용인 퇴직 소득 보장법의 규정을 관리 및 강화한다.

        관리 및 경영을  위한 지원 사무국의  시민권 국장(The  Directorate of  Civil
        Rights, DRC)은 1964년의 시민법의 6조와 7조; 1982년의 직업 훈련 파트너법의
        164항과 167항; 1973년의 재활법; 1975년의  노인차별 금지법; 1972년의 개정된
        교육의 9조; 관련된 법률과 행정령하에서 이뤄지는  개발 정책, 관례, 절차를 개
        발하고 관리하며 강화한다.

        DCR의 두가지 주요 단위는  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EEOAAP)국과
        순응 및 강화 프로그램국이다. EEOAAP는 노동의 전국적,  지역적 요소에서 적
        극적 조치와  특별 강조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것은  또한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국민성, 연령,  장애에 기초한 차별에서 나타나는 불평에 관한  공식적 고
        용기회 평등 조사를 실시한다. OPEC는 DoL에서 재정적 수혜자의 순응 검토를
        실시하고, DoL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는 수혜자가  고용기회 평등과 차별금지
        법 및 법률을 적용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강화 활동을 검토한다.

        DOL 아카데미는 노동부 고용인을 훈련한다;  그것은 정부를 통한 훈련 프로그
        램의 모델로서 인식된다.

        국제 노동 사무국(The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은  미국에 오는
        외국인을 위해 매 해 노동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 개발 기관을
        관리한다.  1991년에, 아프리카, 동구,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언 지역의 14개국에
        서 온 노동, 경영, 정부의 전체  36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이 "작업장에서의 여
        성 이슈"라는 제목의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특히 작업
        장으로의 진입과 진입 준비; 고용창출과 실업; 경력 향상;  노동-가족이슈; 자영
        업과  창업; 임금평등; 연금과 사회보장; 건강과  안전을 포함하여  근로여성이
        직면해 온 이슈를 드러낼  방법을 일반화시키도록 고안되었다. 매우 성공적이었
        던 이 프로그램은 1992년에 두 번 실시되었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환경보호청
        은 연구, 검토,  기준 설정, 강화 및   교육 활동을 통한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고안된  연방법 이행에 책임이  있다. EPA는 또한 주,  부족의 정부, 지역정부,
        민간 및 공공  그룹, 개인, 교육 기관의 연구와 오염반대 활동을 조화시키고 기
        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그 기관은 다른 연방  기관의 시행의 잠정적 환경 효과
        를 검토한다.

        고용기회   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연방기관으로 다섯 명의 구성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
        명된다. EEOC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연방법을 강화한다. 이것은  포
        함한다 : 인종, 피부색, 성, 종교, 민족성에 기초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1964
        년의 시민권리법의 7조와 개정된 것의 7조;  40세와  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1967년의 노인  고용 차별금지법;
        민영, 주차원의, 지역정부의 고용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90년의
        미국  장애인 고용법(ADA)의 1조; 1973년에 제정되고  개정된  연방  정부 고
        용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재활법의 501항. EEOC는  또한 7조
        에 의해 담당되는 개인의 보호와 교정법, ADA, 다른 법률을 강화하는 1991년의
        시민권리법을 강화한다.

        EEOC는 차별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고 검사하며,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발견
        되면, 조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EEOC는  법
        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법 소송을 제기하는 불평을 관리한다. EEOC 위원회
        의 위원들은 고용주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국제   개발청(THE  U.   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 1961년 이후 USAID는  국민이 자조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인력 개발원조에 추가로, USAID의 사무는 모두 연관되고 미국  외교
        정책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한다 : 보건 및 인구 조
        건의 향상; 환경보호; 경제적 성장의 증진; 및 민주주의 지지.

        연방기관인, USAID는 워싱턴에 위치하지만  그 힘은 해외의 사절단에서  온다.
        USAID 직원은  세계 4개 지구의 교사, 농부, 영세사업가, 간호사 및 다른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일한다.  : (1) 아프리카, (2)  아시아 및 동부지구 근방
        (3)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언지구, (4)  중앙 및 동부 유럽 및 이전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신흥 독립국.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USAID는 다른  미국 정부 기관, 미국   사업가, 다른
        개발 국가, 민간 자원 활동 기구, 토착민 비정부기구, 국제  기관과 대학과 밀접
        한 파트너 관계를 가지며 일한다.

        평화봉사단(THE PEACE CORPS)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되
        었다. 그 기관은 그 초기부터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 1) 관심이  집중되는 국
        가의 사람들이 훈련된 남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돕는  것; 2)  미국
        에 대한 다른 국가의 더 나은  이해를 증진; 3) 미국에서 그런  나라들의 더 나
        은 이해를 증진.

        1961년부터, 140,000명 이상의 자원  평화봉사단들은  세계 124개국에서  농업,
        교육, 보건, 소규모 사업, 개발 및 도시 개발에서 풀뿌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한다. 2억2천만 $의 예산과 6,500명의  자원 군대와 함께, 평화봉사단은  아프리
        카, 아시아, 환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언, 유라시아와 중동의 93개국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7년의  시민권법에   의해 형성된   미국   시민권 위원회(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는 실행 지사의 독립적인, 2부분
        으로 나누어진,  사실발견의 기관이다. 그 구성원이 1983년의 법하에서 6명에서
        8명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이전 위원회의 것
        과 동일하다.

        그 위원회는 다음의 것을 담당한다 : (1)  미국의 일부 시민이 참정권을 빼앗기
        거나  피부색, 인종, 종교, 성, 연령, 장애, 국민성이나  사기성 관례의 이유에서
        투표권이  제외되었다는 진술을 조사; (2) 피부색, 인종, 종교, 성, 연령, 국민성,
        장애 때문에 헌법 아래의  법률이나 정의 집행에서  보호의 평등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는 법률 개발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고 모집; (3) 헌법  아래의 법률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차별이나 거부에서 연방정부의 법률과 정책을 감사; (4) 시
        민들이  사기나 차별의 유형이나 실행의 결과로서  연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
        여 혹은 거부당한다는 진술을 조사; (5) 국민에게 투표, 교육, 주거, 고용, 공공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 평등한  보호의 차별이나  거부에 대한 국가 정보센터로
        서의 활동; 그리고, (6) 대통령과 의회에게 발견, 보고서 및  권고를 제출.

        사실발견 임무의 심화에서, 위원회는 그런 심리에서 증인의 참석과 기록의 작성
        에서 심리와 이슈의 소환장을 보유한다. 그것은  주 자문위원회를 보전하며, 연
        방, 주 및 지역정부와 민간기구와 협의한다.

        미국    중소기업    관리국(UNITED    STATE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  기업의 이익을 원조, 상담, 지원 및 보호하기 위
        해 집행된다;  정부 구입, 계약, 하청에서 중소 기업이 공정한 비율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관심, 주 및 지역 개발 회사, 다른  홍수나 대이변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 기업  투자 회사에게 대출을 조정하고
        형성하기 위해. 여성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평등하게 공급받는다.

        여성 경영자 사무과(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 OWBO)는 기존
        의 정부와 민간  부분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서 여성 소유의 기업의 장
        점, 적합성 및 가시성을 증가시키려는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화시키기 위
        해 1979년에 설립되었다.  OWBO는 또한 지방 기관, 주 및  지역정부와 민간기
        구와 함께 현재와 잠재적인 여성 기업소유주의 이익에  관한 기본적 옹호를 한
        다.

        인력관리과(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인력관리과의
        임무는 연방기관과 고용주와의 파트너관계에서 능력원리에  입각하여  인력 자
        원 관리의 지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전국의  2천 6백만
        명의 재향군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인식을 제공하는데   헌신하는 기관이다.
        전국의 약 250,000명의   고용주와 함께, VA는  두 번째로 큰  민간 기구이다.
        VA는 영혼의 상처, 무주택자의 정신질병,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같은
        보건 서비스의 완전한 연속체와 특별 보건 프로그램; 보상과 연금 혜택; 공동묘
        지 위치, 묘석 및 비석을 제공한다.

        VA는 세 가지 주요  부서를 통해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  모든  주에서 
        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연금 접수에서 재향  군인 관리 서비스와 지원을 제
        공하는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재향군인 연금 관리국; 171개 의료 센터, 350개
        의  임상실 및 간호 가정과 연구와 교육을 위한  가택  및 센터를 운영하는 재
        향군인 보건 관리국; 114개의 국가  묘지와 33개의 기념비 및 묘석을  운영하고
        주의 재향군인 묘지를 위한 보조금을 관리하는 국가 공동묘지 시스템. 그 세 가
        지 관리국은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질적인, 보상차원의 서비스 인도를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