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프랑스 정부는 NGO들과 협의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포함된  우
        선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보건, 평등한 고용기회이다. 그러나 국가행동계획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한적 목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산하의  여성권리국
        (Women's Rights Bureau)은 북경 강령이행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부
        서간 위원회는 1997년 12월 이후로 부서들내에서 성 관심사를 주류화하도록 하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여성권리국은 전담팀 회의에 NGO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선정된 NGO들은 너무 많
        아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NGO들은 해당 업무분야에서 이룬 발전에 기초하여 선정
        되었다. 정부는 1996-97년 사이에 NGO들과 4번 만났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정부는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토지, 재산권과  신용거래, 상속의 평등을 여성
        의 권리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
        여성은 의원의  10.6%, 각료의  20%, 판사의  45.6%, 시장의  7.6%, 시의회의원의
        21.7% 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성관련 정책을, 특히 할당된 기금이 전혀 없는 경우, 이행하기가 어
        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북경 회의이후,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히 여
        성프로그램 예산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산정하
        기가 어렵다.


        5.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 
           영화와 무역협정)

        민영화와 높은 실업률은 특히 프랑스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