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ㅇ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턴쉽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턴쉽의
목적은:
a)
국제차원에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
유엔인권고등
판무관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b) 유능한 젊은 학생들의
지원과 기여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엔인권
체제에
제공 한다.
ㅇ 인턴은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분석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에 관한
내용 및
기술서비스제공,
기술협력활동 등을 수행한다.
자격요건:
대학원생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자로서 국제법, 정치학, 사학,
사회과학
전공자들
중에서 선발. 신청자는 출신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엔
공용어
중 2개국어를 구사 가능자. 선발가능 인원은 최고 24명.
날자
및 기간:
5·6월, 11·12월 매년 두 차례 선발.
인턴쉽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총 6개월을
넘지
못함.
서비스
조건:
ㅇ 인턴은
그들의 의무와 사업계획을 책임지게 될 감독관과 함께 일하도록
배정된다.
인턴쉽이 종료되면 감독관과 인턴은 인턴쉽 기간동안
달성한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유엔 인턴은 봉급을 받지 않으며 유엔기구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행경비
및 생활비는 본인 또는 추천기관에서 부담 해야하며 여행절차
및
비자도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인턴은 제네바에 도착하면
인턴쉽 기간동안
스위스
ID, 유엔 통행권, 도서관 카드 및 유엔기구에
관한 일반정보를
제공받는다.
ㅇ 유엔은
인턴쉽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책임지지 않으며
건강
보험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ㅇ 인턴쉽
종료 후에 유엔은 고용책임이 없으며 인턴쉽 기간에는 다른
직종에
지원할
수 없다.
ㅇ 인턴은
전일제 근무이며 연차 휴가를 부여받지 않는다. 또한
유엔의 승인
없이
어떠한 비밀 또는 발간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할
수 없다.
지원절차:
ㅇ 지원자는
제출 서류:
-
지원사유와 앞으로의 목표를 명시한 서한
- 지원 양식서
- 선택과목 및 성적표
- 연구활동 내용
ㅇ 지원
제출서류 마감은 4월 30일과 10월 30일.
ㅇ 선발된
인턴에게는 인턴쉽 시작 1개월 전에 통보하며 탈락자에게는
별도로
통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