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1997년 11월, 방글라데시 국무총리는 정부가 NGO들과  협의하여 초안한 국가행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14개 부처의 우선과제를  정하고 있으나 재원을 할
        당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행 계획이 종결되면 곧바로  재원을 할당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제시된 활동중 몇 개만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링은 범 정부차원의 책임이다. 전 부처는 부처별 해
        당 지위범위내에서 계획 이행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일 목적을 위해 타
        부처들과 함께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부처는 강령이행을 촉진하는 공
        공서비스 부처들, 지방행정기관, 지역  그리고 국제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각 부처들은 부서별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받았다.

        여성아동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ren  Affairs)는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조정, 수행,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NGO들, 풀뿌리단체, 여성단체
        와 여성운동가들 또한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아
        동부는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
        러 자문 활동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았다.

        계획의 운영은 아래 5가지 유형의 모니터링 기관에서 윤번제로 이루어진다:  

           ◆ 여성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여성아동부, 주요 부처/기관의 31인의 핵심 여성 
              개발   멤버들 그리고   국가여성개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s      
              Development);

           ◆ 공공서비스 부처들: 수립, 계획, 재정 그리고 내각 분과(cabinet division)

           ◆ 분야별 부처들: 농업; 지방정부 농촌개발협력; 산업; 정보; 교육;  환경과 임 
              업; 보건과 가정복지;  사회복지; 어업과 축산업;  노동과 인력; 내무;  법무,  
              사법 그리고 입법;

           ◆ NGOs: 여성단체, 연구기관/연구소, 인권단체,  법률구조단체, 그리고 개발단 
              체들;

           ◆ 선거기관: 의회, 의원들과 지방정부기관들;

        성관심사의 주류화는 이론상으로는 모든 부처에서 이행되는  정부정책이다.  그러
        나 이는 추진과정중에 있어 그 결과는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비록 최근에 어떠한 기능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부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회
        에 보고를 하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국가행동계획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행·모니터링에 NGO의 참여를 구상하고 있다.
        그 예로, 국가행동계획은  NGO들과 여성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행·모니터링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부가 그 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여전히 구상중이며  위임사항과 위원회 멤버들도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위해 1995년 12월  여성아동부에서 구성한 부처간 특별위원
        회는 1996년 5월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북경  회의에 참가한 여성들은 강령이행
        을 감독하기 위해 1996년 1월  여성부서가 구성한 핵심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되었
        다. 이 핵심그룹에는 북경 NGO  포럼을 위한 NGO 준비위원회 회장인  Dr. Najma
        Choudhury; Naripokkho의 Shireen Huq; Ferdousi Sultana Begum; Maleka Beum, Gono
        Shahajya Snaghsta; UNDP의 Shaheen Anam; 여성을 위한 여성(Women  for Women)
        의 Hamida  Akhtar Begum;   여성부서(Department of Women's  Affairs)의  Ayesha
        Shireen Rahman과 Zakia Yasmin Joardar; UNICEF 자문위원이고 Naripokkho의 멤버인
        Maheen Sultan이 포함되었다.
        이 핵심그룹은 여성부서와 여성아동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부는 방글라데시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3차, 4차 합본  정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NGO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다분야 프로그램
        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단을 설립하였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7년 3월 8일 여성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에 착수하였다. 5차
        5개년 계획(1997-2003)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여성개발을 위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
        다. 지방정부에 대한 새 법안에서는 연합 지구내의 3석에 대해 여성의 직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 선거는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의사결정에의 평등한 참여
        정부는 원하던 자리에 상응하는 직위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여성들
        을 채용함으로써 관료제도 상위  층에서의 여성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무적인  조치는 장차의 여성할당실현이라는  철저한 임무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측의 서약으로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서 여성 비율의 성취상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
        는 것은 부적절한 채용 절차와 지원한 여성들을 장려하는 사전 조치의 부족을 뜻
        할 뿐만 아니라 채용시 지역할당의 남용을 나타낸다.  이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을
        채용하는 것이 지역할당의 지나친  강요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성지원자들의 경우 지역할당을 기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의회진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내에 30석(총 330석 중에서)
        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유효기간 10년의 임시특별조치로서 1979년 헌법 개
        정안에 의해 제정되었고 1999년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 2차 10개년 동안 갱신되었
        다. 이 규정이 확대될 것인지 또는 그 목표가 성취되어왔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성
        단체측의 64개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 확보된  64석의 의석수를 늘이고 의회 다수
        당의 선출에 의하기보다는 직접 선거에 의해  의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
        해 여성단체는 아직 정부로부터 회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안된  지방정부법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위원회를 지명했다.
        NGO들은 그 위원회가 모든 차원에서 적정 수의 여성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포함
        된 여성들이 유권자로서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정책착
        수시 위원회가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회내 확보된 의석에는 30인의 여성(9.1%)이 있고 직접 선거에 의한 의석에
        는 7인의 여성이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여성 각료는 4인이다.


        ▶ 고용
        현행 노동법은 50인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탁아시설을 갖
        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정부는 또한  공무원들을 위해 그러한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안전
        1995년 특별규정인 여성과 아동 억압 법률(Women and Child Repression Act)은 재
        판중인 죄수들의 재판을 장기 연장하고 불필요한  구금에 처하게 되는 잔무를 없
        애려는 노력으로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법정에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방글라데시의 초만원 감옥에서 폭력은 빈번한 일이고 여성죄수들의 성 학대에
        관한 보고서들도 있다. 여성죄수를 위한 별도의 감옥은 없다.

         
        ▶ 기타 분야
        1997년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중 조항 16(1) (c) [결혼과 이의 해지기간동안 동
        등한 권리와 책임]과 16(1)(f) [아동의 보호, 감찰,  위탁과 양자에 관한 동등한 권
        리와 책임]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북경 회의이후로 변함이 없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국제무역협정)

        토지, 재산권,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여성이 대출금상환 압박을 받을 때 항상 이로
        운 성과가 참작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없는 수출지역의 증가는  여성 근로자의 착취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은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성매매가 증가하였다.

        비소로 인한 수질 오염은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비소함
        량이 방글라데시의 거의 반에 이르는 지역 지하수에서 검출될지도 모른다.

        아파트 같은 고층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취득은 대다수가 여성인 빈곤층의 주거를
        철거하는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