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북경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2차 기회균등계획(1998-99 : the Second Plan of  Equality of Opportunity)
        과 최근 헌법 개정에  의해 개정된 법률안들을 통해  강령의 목표를 전개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그 계획과 개정안들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성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을 담당한 정부 기구들은 대부분 재원(財源)과 의사결
        정권이 없다. 1992년 설립된 장관급 기구이고 그  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국가여
        성위원회(The Women's National Council)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서들을 위한  자
        문위원들로 구성된다. 1995년  12월 국가위원회의 하나로  창설된 연방여성위원회
        (The Federal Council for Women)도 의회와 지방의회 전 부처에서 선택된 의원들로
        구성되었기는 하나 의사결정권이 없다. 끝으로 강령이행에  대한 담당부서로 1995
        년 창설된 외무부내의 특별위원회인 인권과 여성을 위한 부사무국(Sub-Secretariat
        for Human Rights and Women)은 재원도 없고 지금까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지도 않
        았으며 그들 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NGO들을 초청하지도 않았다.


        2. 시민단체의 참여

        강령이행에 NGO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여성위원회,
        인권과 여성을 위한 부사무국 모두 여성운동을 통해 대중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에 의하면,  NGO의 참여는 여성에 관한 지방의회나 시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여성단체의 압력으로 제정된 1991년 법률은 선거명부상에 여성의원의 비율을 30%
        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하원에서  여성 대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하원의 여성의원 수는 1993년 257명중 34명으로  13.23%를 차지하였
        으나 1997년에는 73명으로 28.4%로 증가했다. 할당제가 시행되는 지방에서는 여성
        의원 수에 있어 의미심장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근래에는  24개 지방중 18개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위원회에의 여성참여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즉, 여성은 사
        회, 가족분야에서 높은 수를 나타내는 반면 남성은 산업, 관세, 광업, 에너지, 국방
        외교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내각에는 여성 각료 1인, 비서관  4인, 부비서관 12인 그리고  부서장 4인이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대사직의 9%가 여성이다. 국가차원에서의 전체 판사직의 20%, 주
        차원에서는 3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주차원의 대법원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전체의 8.7%이다.

        ▶ 보건
        여성운동과 대중의 압력에 의한 활발한 로비활동의 결과, 하원은 1996년 책임있는
        부모역할 법안(Responsible Parenthood bill)을 승인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원에서
        의 심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다시 로비활동을 해야 한다.

        NGO들은 국가여성위원회측에서 여성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과  권리에 별반 관심
        을 두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출산률의
        15-25%를 차지한다. 10대 모성사망의 40-50%가  불결한 환경에서의 낙태에 기인
        한다. 여론조사 결과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민간여성단체들은 정보에의 법적 접근과 재생산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권의 획
        득을 도모하는 카이로협약과 북경협약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 보건을 제기하는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1991년  시작된 아동 모성
        보호 프로그램(Child Maternity Care Program)과 여성, 건강, 발달 프로그램(Women,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이 있다. 아동 모성 보호 프로그램은 여성의 재생
        산 연령, 청소녀(adolescent women), 미성년-임산부,  임신보호, 책임있는 부모역할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폭력
        1994년 규정된 가정 폭력에 대한 보호 법안(a bill for the Protection Against Family
        Violence)이 1996년 3월 제정되었다. 법무부는 성문화된 자료,  카운셀링, 법률구조,
        위기 중재와 훈련의 확산을 통해 이 법률의 시행을 돕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서비
        스, 교육제공을 전담하는 조직들과 성 폭력을 조장하는 관행들을 없애고자 노력하
        는 변호단체들을 연계하는 국가네트웍을 구성하였다. 1993년의 대통령령은 성추행
        을 공공질서의 기본 제도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에 덧붙여,  아르헨티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재, 예방,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에 비준하였다(이를 Convention of Belem do Para
        이라 함).  

        ▶ 교육
        교육부에서 제정한 1993년 연방교육법의 여성을  위한 국가 기회평등 프로그램은
        가톨릭 로비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1995년 6월 폐지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 차별과 성 전형화(gender stereotyping)를 철폐하고 학교에서  성 교육을 수용하
        기 위한 언어, 교육내용, 실습들을 담고있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교육을 통해  모든 환경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내에 여성담당 부서가 생겼다.

        ▶ 고용
        1991년 의회는 여성의 심야노동 금지를 폐지하자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995년에 여성을 포함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지닌 집단을
        위해 "고용증진을 위한 특수 양상"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포함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고용주는 그들이  내야하는 사회보장 분담액의 50%
        를 면제받게 된다.

        가사와 노동이익에 관한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
        안들은 국가여성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육아 분야는 규정되지 않았다.

        ▶ 환경 / 생물의 다양성
        다양한 생명체의 보존과 지역경제의  강화에 관한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의 프로젝트는 두 개의 특정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평가하는데에 성에  기초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는
        농사에 화학약품 사용의 영향과 담배제조시 살충제 사용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 토지, 재산권 그리고 신용거래
        아르헨티나 북서부지역에서는 1,300명의 여성 농부들이  자영, 리더쉽 및 신  기술
        지식에서의 그들의 역량을 개선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905명의 여성이 그 지역 소
        규모 제조업자들을 위한 신용거래와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를 받았다. 

        Common law unions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합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국가여성위원회에 할당된 예산은 2백만 달러(US)로  이는 전체 예산의 0.0046%를
        차지한다. 대통령직속의 연방여성계획(Federal Plan  for Women)은 미주은행으로부
        터 1,500,000 달러(US) 자금지원과 함께 정부 프로그램 구도에 포함되었다.   


        5.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아르헨티나는 구조조정 정책의 이행으로 단기간내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공공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과 이익을 줄였고, 사회투자
        를 연기하였으며 지방과 시단위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일반 고용인의 대량해고를
        단행하였다. 조세정책의 변화로 기초 소비재 가격과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었고 많은 부문에서 사회적 독점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분산
        화는 연방재원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유독 재정이 열악한 지방과 시에 비용부
        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정책의 하나인 '트리클다운'* 효과가  사회 모든 계층의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기회의 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아르헨티
        나 정부는 이러한 실패요인을 인적자원의 부족과 세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
        과 노동의 훈련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 트리클다운이론  : 정부자금을  대기업에 유입시키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소비    
                            자에게까지 미쳐 경기를 자극한다는 이론을 말함


        그 결과 임금과 이윤의 불균형이 고조되고 빈곤계층의 증가로 인해 사회계층들간
        의 대립이 극대화되었다. 예로, 총 국가수입의 4.3%만이 극빈자의 20%에게로 돌아
        갔고 이에 비해 상류층의 20%에게는 52%의 국가수입이 분배되었다.

        ▶ 고용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의 조사통계치에   의하면,
        1996년 경제활동을 한  여성은 33.1%  였고(남성, 55.6%)  고용률은 26.4%  (남성,
        46.8%), 실업률은 20.3% (남성,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의
        차이를 노동시장의 성 분화, 여성을 위한 전문 훈련의 부족  및 여성의 노동을 평
        가절하하는 문화적 관행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50-59세의 여성들이 26.1%로 경제활동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집단이고 다
        음이 20.3%의 20세 미만의 여성들로 나타났다.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은 46%이다.

        실업에서의 성 격차는  지난 5년  걸쳐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의  실업은 남성의
        125.4%에 비해 159%까지  갔다. 여성 평균수입은  남성의 75.6%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부문에서 여성 근로자가 가장 많은 섬유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들간의 협력과 기술지
        원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 남성과 여성간의 기회 균등의 증진;
        구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분산; 이 부서의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내에 지역사
        회 차원의 여성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가정의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것과 같은  시장성있는 기술에 대한
        훈련은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여성위원회는 또한 주부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
        률을 촉구했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연금지급 법률은 다른
        혜택에 비해 분담금이 낮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할 것이다. 

        여성단체, 정부기관의 대표자, NGO  그리고 여성비즈니스협회들은 아르헨티나 남
        부(Merosur)의 지역시장의 통합이라는  구도에서 업무와 생산에서  여성의 균등한
        기회를 확실히 하는데 적극 참여해왔다. 두 번의 회의가  1995년 10월과 1997년 4
        월에 개최되었다. 구성 멤버 국가들의 대통령에게 전달된 선언문에서는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하의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