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NGO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국가계획이 단기 목표로  설정되고 예산도 책정되었다.
        이행을 위한   국가조직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을   위한 국가평등이사회(National
        Equity Directorate for Women)이다.  이 이사회는 목표 계획에서의  그들의 공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부서, 정부단위 그리고 NGO들간의 정책수립, 이행과 통합
        을 조정한다.

        이 이사회는 4개 분야에 초점을 둔다:  법률개혁을 통한 여성의 권리증진; 여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내의 평등 방안 육성;  의사결정차원에서의 동등한 의회선출
        권 도모;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이
        기구의 조정역할에 비추어, 이사회는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조직들로부터 뿐만아
        니라 문화적 상황에 관련된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의 중대한 정치
        적 경제적 상황과 폭력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는 이사회의 구체적 목표 달성 능력
        에 제재를 가했다.

        이사회는 12개 주와 12개  시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실행될  전략들을 고안하였다.
        이 전략들에는 공공부문에서의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적인 관행들을 없애는 법률개혁을 기안하면서, 여성과  남성들간
        의 불평등을 문서화하는 변수와 지표를 갖춘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포함된다.

        이 국가조직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책임을 지고 법률개혁을 착
        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2. 시민단체의 참여

        국가평등이사회는 1991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도중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강조점을  부여하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국가조직은 정치적 시작으로 설립되었지 여성의 평등요구의  성과물이 아니다. 일
        련의 보다 광범위한 관심들을 포함시킬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중사회 전
        반과 특히 여성을 포함시키려는 보다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사회가 Committee  for the  Post-Beijing  process 와  Advisory Commission  for
        Equity and Women's Participation을 통해  NGO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
        만, 이들 단체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활약할 적정 인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국가조직은 여성의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성 NGO들
        과의 업무를 지원한다. 1997년  동안 그들은 입법개혁과 성폭력을  제기하기 위한
        여성보호조치 로비활동에 동참하였다.

        이사회는 6개월마다 행동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연간계획에 기초한 북경 회
        의의 목표 달성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NGO들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
        임은 장래의 의제를 구분하고 개정하는 기회를 열어준다.

        이사회는 약 80개의  NGO가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NGO들 측은 보다 적은 수의  NGO가 참여할 거라고 한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교
        육,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일과 고용, 정치참여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 보건
        콜롬비아에서는 우익, 준군사적 그리고 가톨릭 단체들이 몇몇 예에서 끝내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제안이 끝내는 철폐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집요한 공격에 부딪치고 있다.  콜롬비아를 지배하는 문화는 역사적으로 인권으로
        서의 여성을 부인해왔다.

        법정과 같은 규범적인 기관들은 아직 과거 세계회의,  특히 카이로와 북경에서 구
        체화된 원칙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법 개정은  현재 여성들을 성 범죄로부
        터 보호하고 있다.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분야에서는, 개혁조치들이 반대에  부딪혔
        다. 특히 성직자들은 강간시의 임신, 동의없는 인공수정, 모성 생명이 위험한 경우
        의 임신을 막기 위해 여성의 권리를 비난해왔다.(?)


        ▶ 고용
        헌법재판소는 모성을 보호하고 동등한 업무에서의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
        들을 승인하였다. 여성이  가장인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체계에
        대한 법안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개혁법(Reforms of the Family
        Code)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과 여성가장의 보호를 보장한다.
          

        ▶ 토지, 재산권, 대출
        1996년 법은 여성의 재산소유권, 혹은 결혼생활과 상관없이 획득한 재산, 여성 가
        장을 위한 대출과 금융체계에의 접근에 유리한 개혁안을 도입하고 있다.


        ▶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정치참여활동은 여전히 적다. 정치적 제도는 대부분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
        의 증가를 증진하려는 적극적인 행동들에 반대입장이다. 1994년, 의회에는 102명중
        여성의원은 7명(6.8%), 내각에는 16명 중  5명(33.7%), 지방행정기관에는 1035명중
        49명(4.7%)의 여성이  있었다.  1995년에는 663명의  판사중  193명이 여성이었다
        (22.9%).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콜롬비아정부는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연간 총예산중 0.01%를 할당하고  있다. 이
        수치는 1995년 이래로 동일하다.


        5. 여성의 권리에 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와 무역협정)

        금융위기와 사회부문의 손실에 대해 국가예산의  재분배를 제기하는 경제 구조조
        정은 여성의 경제상황 개선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대출, 재산과 토지, 환경자
        원, 교육과 주택에의 여성접근에 관하여 이들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없으나, 여성은 이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은 가장 빈곤한 신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 가장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여성 실업
        률은 12.6%(남성은 6.5%)였고 1996년에는 15.1%(남성은 9.6%)였다.

        국가평등이사회는 여성에 관한 경제적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설치
        하였다. 현재 고용에 대한 지표들은 신뢰도가 가장  높으며 다른 부문에서의 혁신
        들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