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 
           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북경 행동 강령 이행을  위해 국가여성전망계획(1998-2000)과 국가여성세
        력화 정책을 초안 작성했다. 국가 정책 초안은 우선 과제로 다음을 포함한다 : 여
        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여아의 권리침해 종식 ; 여성의 의사결정 ; 여성과 발달과
        정 ; 여성과 대중매체 ; 여성의 기본요구 규정 보장 ; 여성과  환경 ; 여성과 과학
        ; 불우 여성 ; 자원 ; 비정부기구의 참여 ; 성 분리된 데이터 ; 국제협력

        또한 9차 계획(Ninth Plan)은 여성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
        램, 입법지원, 제도적 기제와 재정 및 인적자원을 작성하였다. 또한 중앙과 주 단
        위의 모든 개발부문에서 여성을 위한 자원과  이익의 유입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
        기금을 제안했다.  9차 계획은 국가여성세력화정책과 여성지위향상에 있어 강령이
        행의 영향을 모니터 하기 위한 성개발 지표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세력화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전략에는 의사결정의 성균형을 위해  의회, 입
        법, 서비스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 개정된 교육 국가정책에서 여성 평등의 교육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가족/공동체 재산에의  여성의 접근과 관리/소유를 개
        선하는 것 이외에 돈을 벌기위한 여성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환경보호 및 환경폐허 통제와 여아와 여성의 긍정적인 이미지관련 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여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정부기구들은 국가 계획의 우선 정책이 대부분 피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규명된
        이슈와 건의된 전략은 농촌 여성이나 빈민 계층에 있는 여성 대부분의 열망을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안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구체적인 개혁 방법이나 현 제
        도적 장치 이외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탁상
        공론으로만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국가 정책이 1996/1997년 초안된 이래 아직도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어느지역보다도 뉴델리에 있는 비정부기구와 더 많이 협의하는 경향
        이 있다.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은 여성 운동가들로부터의 의견과  다양한 위원회의
        대표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경 행동 강령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은 인력자원개발부의 여성·아동
        개발국(the Department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이다. 이 기관은 정
        책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제정 및 수정하고 정부
        와 비정부조직의 노력을 조정한다.  여성 프로그램에는 고용과  소득증대, 복지와
        지원서비스, 성인지화 및 의식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여성을 위한 국가자원센타는 국가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유사한
        주(state)자원 센타도 설립되었다.

        다음의 정부기관 중앙차원에서 개입된다 : 여성·아동개발국, 국립여성위원회,  국
        회여성세력화위원회, 중앙사회복지국.  주립기관으로는 주립여성개발국, 여성개발
        회, 주립여성위원회, 지역단체, 주립사회복지자문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국립여성위원회의 위임은 여성에게 제공되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입법 보호
        를 조사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불만을 조
        사하고 여성권리의 상실과 관련된 사안을 주목하여  관련 당국과 함께 이를 이슈
        로 채택하고 있다.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수행·조사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 참여한다. 또한 여성이 구금되어 있는 감옥과 소년구치소를 조사하고 교정
        활동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국립여성위원회가 국가 적합의  산출에 여러 가지 제한점
        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치적이지 못하고 위원들은 정부주도 집권당
        에 의해 지명추천되어 왔다. 예산은 정부에  의존한다. 여성에 대한 인권폭력사례
        를 조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제한된 자
        치권,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금과 능력의 부족, 법 시행 역량의
        부족이 이 위원회를 꼭두각시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에 여성참여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소란으로 관리 및  집행기능을 갖는 위원회가 제공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강령 이행을 맡고 있는 부서는 내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행은 속해 있는 부서의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여성개
        발회(Women Development Corporation) 또한 적절한 인력과 충분한  재원 없이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2. 시민단체의 참여

        비정부기구들은 중앙 사회복지국과 주립 사회복지자문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
        를 통하여 여성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지명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보조금을 통해 정부 계획을 이행할 비정부기구를 판단하는
        책임을 가진다. 보조금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선택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
        정한 위임과 자격 요건이 보조금 지원에 적절하게 부응해야 한다. 또한 최소 기간
        에 대한 조직존속과 전년도  회계감사 내용을 사회등록법과  관련 국가법에 등록
        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서는 정규적인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비정부기구와 상호교섭을 유지
        한다. 또한 지역자치 기관도 비정부기구와 상호  관계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지
        역자치 기관과의 상호 교류에 대한 책임 업무는 거점기관에  할당된다. 정부 관리
        들 또한 다양한 포럼을 통해 비정부기구와 교류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비정부기구 선택의 기준은 때때로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강간법과 신
        부지참금법의 입법적 변화를 옹호하고 성감별을  위한 양수검사를 금지하는 법률
        을 개척해온 봄베이의 여성학대에 대항하는  포롬은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토의에
        서 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9차계획은 강령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목표의 하나로 여성세력화를 문서목록으로
        다루었다. 9차계획은 모든 개발 부문에 여성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이익의 공유를
        위해 모든 중앙 내각과 부서, 주정부 정책에 여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외의 정책변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여성차별 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의 검토 ; 1997년 3월 국회 여성세력화 위원회 구성 ;
        여아에 대한 전체적 지위향상을 위한 Balika Samriddhi Yojana 프로그램 착수  ;
        근로 현장과 회사에서 성희롱에 대한 지침 실행 ;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및 상업적
        인 성착취 근절 행동계획 초안작성.


        ◈ 의사 결정에의 평등한 참여

        Lok Sabha(하원)과 입법회의에 33%의 여성 의석을 할당하는 81차 헌법개정안이
        1996년 9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여성 의석의  무기한 보장, 추첨을
        통한 선거구 결정, 계급적 카스트 신분에 속하는 여성에게 전체  여성 의석의 1/3
        석 제공 등을 제안했다.

        남성들이 당의 공천후보자 명단을 실제적으로  독점해 옴으로써 여성들과의 정당
        한 공유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회와 주의회에서의  여성 의석 보장에 의문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강력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법률로 통과되
        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73차와 74차 헌법 개정안은 이 사항을 3개 계층(village, intermediate, distric)의
        지역 단위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주정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  법령은 각 지역
        단위의 지방자치 기관에서 대략  80,000명의 여성 의장이  선출되도록 하는 30%
        여성 의석을 요구하였다.

        지방자치 기관에 여성의 참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투표자로서의 여성 2)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여성 3) 후보자로서의 여성 4)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의
        여성 5)여성단체의 회원으로서 여성

        이런 개정안들은 자치에 대해  여성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참여에
        많은 제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로, 가난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중부담
        으로 인해 지방자치 기관에 참여 하기가 어렵다. 신분이 높은 카스트 계급이나 일
        정 계급의 사람들이 주로 그 형성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 준다. 일
        단 선출되면 그들의 정당 총재나 배우자의 꼭두각시가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제한
        점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여성세력화를 위한 대대적인 여성  운동을 통해 지방자
        치 기관의 여성 접근 기회 강화를 꾀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개발국은 성 인지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활동
        을 이행하고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수요가
        발생하였다.  '대출과 지원 서비스에서의 성  문제'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가 특정
        국영은행, 지방행정당국, 비정부기구,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이행되고 있다.

        중앙인사훈련국은 훈련기관, 정부 부서, 연구 기관, 비정부기구와 연계하여 성훈련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중요한 훈련은 농촌개발원(National Institute
        of Rural Development), 행정학회(National Academy of Administration),  국가
        정책학술원(National Policy  Academy),  공공협력아동개발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Co-operation  and  Child   Development),  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연구훈련원(Reserch  and Traning),   인도공공행정원
        (Ind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특정 주단위 교육기관에서  지원된
        다. 정부는 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 단위  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의사결정직의 여성분포는 다음과 같다 : 11차  하원에 59명의 국회위원(7.73%)과
        9명의 장관(5.4%), 16명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사(3.04%)와 679,736명의 여성
        지방 대표자(37.83%)가 있다.


        ◈ 안 전

        대법원은 근로 현장에서의 성희롱에 반대하는 판결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는 비정
        부기구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판결했지만, 피
        고인을 처벌하는 정치적 의지는  약하다. 한 마을에서의 정부  피고용인의 강간이
        고용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부각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지만, 강간범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다. 대법원 지침은 근로 현장에서의  여성보호에 대한 항
        목을 갖고 있지만, 성희롱은 근로 현장 밖과  거리,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
        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침은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와 성희롱 방지
        를 위한 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에게 있어 명확한 피고
        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여성위원회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법의
        수요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 토지, 소유권, 신용 

        1996년 대법원은 힌두상습법의 14(1)조항에 의거 힌두 미망인은 남편으로부터 상
        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소유권자로서 자신의 의도
        에 따라 매매, 기부, 양도, 폐기할 수 있다.  이 입법의 목적은 옛 Sastric Law체
        제 아래서 소유권에 관해 피해를 보는 힌두 여성의 무능력을 제거하고, 독립체 그
        리고 재산의 절대적인 소유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은 또한 힌두 미망인에 대한 생계 범위를  확대시켰다. 생계는 주택에
        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생계는  여성들이 다소
        익숙해진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며, 의·식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거처할 집과같은 기본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원은 미래를
        대비해 세부적으로 법의 전체 범위를 재정의 했는데, 특히 생계에 대해 초기 입법
        에서 누락된 부분을 재정의 했다.

        몇몇 주는 여성의 상속재산공유권을 허용했지만,  정부는 사법(즉, 기독교와 힌두
        교법) 내 여성차별 조항에 관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 고 용 

        성평등에서 한 발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주가 능력을 가질 경우 공무원직에서 여
        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 하였다. 법원은, 여성에 대한 우선
        권은 적극적 조치일 뿐이며 능력과 관계없는 특수 범주의 사람을 위한 할당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 21조(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의  기본적 권리로
        서 의료 보조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확인하고, 고용주는 고용 기간과 퇴직시 근로
        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석면산업에 대한  일련의 비난을 받
        아들여 국가직업의료보건기관은 석면직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에게  3개월 기간의
        보상으로 100,000루피(US$2,600)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다.


        ◈ 건 강 

        정부는 여아의 낙태나 성감별에 대한 양수검사의 오용을 억제하기 위한 태아진단
        기술(오용규제 및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령은 국립 병원에서 유전적 이상을 조
        사하기 위한 양수검사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 병원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검사 실시가 금지되었다. 이런 검사의 남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
        해 1985년 발족된 사전 성감별과 성결정에 반대하는  포럼이 공식적 법을 공식화
        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에 대표를 보냈지만, 여권주의자들은 법령을 비난하고 있
        다. 포럼은 특히 여성(남아를 출생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을 벌하는 조항에
        비판적이다.


        ◈ 교 육 

        조기아동교육을 위한 주요 수단은 1997년 일반화된  통합 아동개발 서비스프로그
        램(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Program)이다. 5,614개의 프로
        그램이 중복적으로 4,370만 명에게 지원되며, 이  중 3-6세 아동은 2,910만 명으
        로 추산된다. 프로그램의 성 분포  분석에서 1,050만 명의 학령전 연령  어린이중
        49%가 여아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중 교육에 대한 비용은  1950-51년 1.2%에서 3.5%로 증가하였
        으며, 2002년말까지 6%에 이를 전망이다. 교과과정 개정, 교육자료 개정, 교사의
        성 인지화 등이 국가여성 초안에 명시된 주요 부문이다. 초등교육 기관의 급식 프
        로그램이 1995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98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실시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정규 교육 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여학생 전용으로 운영되는 이 체제 하의  센터는 중앙 정부로부터
        90%의 보조를 받는다. 여학생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인해 여학생전용센터의 비
        율대 남녀공학센터의 비율이 25:75에서 40:60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해총력캠페인을 통한 국가문해사절단은  성평등 쟁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해총력캠페인 프로그램 등록 인원의 약62%를 차지하
        고 있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지역 총 수강자 중 2/3가 여성이다.

        교육에 대한 장기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초교육, 문해총력전 및 성차별 종
        식에 앞서서 성불균형은 완강히 남아 있다. 원조 기관과  다자 기관들이 포함되었
        던 18차 계획의 여러 가지  주도와 특별 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성인교육에서는 남성, 특히 도시 남성들이 주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빼
        앗고 있다. 그 명백한 예로  공개 교육시스템을 들 수 있다.  지방의 영재 아동을
        위한 Navodaya 학교에는 29%만이 여아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 개인적 가치관과 행동은 북경 행동 강령 이행에 있어서 가
        장 도전해 볼만한 부문이다.



        4. 여성 프로그램 예산

        북경 회의 이후,  여성부문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개발국의
        1997-98년 예산은 94억  8천만 루피(US$243,000,000)로, 전년도  대비 5.92%가
        증가하였다. 이 예산은 다른 정부부처/국, 주정부, 지방자치정부기관의  여성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강령 이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연간
        예산은 총 정부 예산의 0.40%를 차지한다.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여성과 아동복지부에 의해 시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금 균형'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해 1990년  정부에 의해 채택된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은 특히 빈곤하게
        사는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국에
        걸쳐 수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구조조정에는 공공 부문의 투자와 지출에서 식량과 비료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과  
        개발 계획, 자본 집약적, 하이테크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예산의 삭감과 금융 금리,
        보험료, 철도 공공요금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구조조정프로그램은  평가절
        하, 규제 철폐, 디플레이션, 비국유화의 도모로 자본, 에너지, 수입 집약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재산, 신용 

        여성은 전통적으로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적기
        때문에 대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은행들이 성에 따라 지급한  대출 사항을 보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90년 이후 여성에게 지급된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0년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확대로 대출에 대한 기회확대
        를 위한 자생 단체들이 생겨났다. 이런 단체들은 남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
        고 있다.

        조직화된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정책들이 자유화되고 있
        으며, 상업 차용에 대한 은행의 대출률이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은행운영에
        있어서도 인도 연방 은행의  많은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와 졌으며,  상업적 결정에
        있어서 자치권이 주어졌다.  여성  사업가들에게 은행의 자율 대출이  제공되도록
        하여 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접근 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은행의 권고에 따라 많은  소규모 신용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
        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소규모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착취적 세계질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방화 및 세계화의 거시경
        제정책은 공식부문의 직업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사회부문 지출은 실제적으로 감
        소하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서 빈민 계층을 위한 최후의 선
        책은 소규모 신용대출이 추진하는 자영업이다. 신용의 지원으로 많은 빈민 여성들
        이 소비재와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소득증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유리한 신용대출 조건도 시장에서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들은 어떠한 시
        장보호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경쟁해야 만 한다.

        구조조정프로그램 체제 하에서 상응하는  수입의 증가 없이, 비료  가격은 두배로
        올랐으며, 종자와 그 밖의 가격이 증가되었다.  심지어 중간 소득계층의 농업민들
        도 경작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소작농은  경작을 포기할 지
        경에 이르렀다. 농촌에서는 음식을 수급할 수 있는 토지와 연료, 주택, 인근에서의
        농경활동 등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가  상실되고 있다. 토
        지와 주택의 상실은 공공배급시스템(public distribution system)으로부터 곡류를
        살 수 있는 할당카드를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여성은 이미 지난 20년간 실행된 다양한 법에 의해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국가의 사회적, 법적, 행정적 환경에 의해  운영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의 이행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 고 용 

        1991년 이후 세계화, 민영화 그리고 자유화는 고생산,  수출, 기본적 요구에 대한
        자가 공급을 위해 뚜렷하게 여성 개발에서 여성 노동으로의  이동을 주도했다. 공
        공배급시스템, 빈곤타파프로그램, 고용보증계획, 건강과 교육에 있어 감축과 일부
        삭제가 제안되고 있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농촌에서 도시까지
        여성 노동력 한계 이동을 지적하고 있다. 조직화된 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은 농업부
        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주며, 영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도시 여성의 실업률(4.7%)은 농촌 여성의 실업률(0.3%)보다 더 심각하다.
        실업률은 도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농촌 여성을 침체시
        키고 있다. 특정 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새로운 기술로 쉽게 면직되는 경향이 있으
        며, 직무자격이 기술이 있는 훈련된 사람을 요구할 경우는 해고되거나 평가절하된
        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인프레이션 영향은 가정의  구매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무급
        여성 노동자를 자동적으로 증가시켰다.  (예: 저렴한 식품  구입은 청소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 할애를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요리, 청소, 가족돌보기
        와 연료수집, 가축사료, 물, 축산, 양계농장, 농산물  가공과 같은 기타 잡일에 대
        한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고려하고 있다. 조직화된  제조업(예:섬유업)종사 도시근
        로 여성의 임시고용화는 많은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비공식 부문' 직업으로 알려
        진 소규모 무역활동을 통해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자영업 여성과 비공식부문 여성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의 보고에 의
        하면 비공식업과 승인되지 않은 영역의 빈곤층 근로자는 90%에 이른다.

        다중구조 생산주의로 흐르는 산업구조는 여성들을 낮은 위치로  밀어내었다. 예를
        들어 의복, 산업, 전기,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들은 비기술직의 낮은 임금직에 밀집
        되어 있다. 여성들은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생산과  마케팅 활동의 수준
        향상과 현대화로 전통적 가내기업의 발전과 교체되었다. 농업과 산업의 기술 변화
        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체제의 출현을 가져왔다.  여성들은 무급 및 유급노동, 노
        동하청, 품삯과 가족임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체제를 감내해야만 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 활동의 기계화는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 졌던 많은 일을 남
        성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생계와 한계 가정의 여성 노동력을 제거하므로써 성
        차별의 경향이 나타내게 되었다. High Yielding Varieties(HYV)의 도입이  고용된
        남성 노동력의 사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은 노동력이 절
        대 부족할 때와 목화채취와 같은 특정 작업의 경우에만 고용된다.



        외국 합작으로 세운 식품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쌀, 수수, 옥수수, 밀과 같은
        생계농업방식에서 과일, 버섯, 원예, 야채 같은 시장용작물 생산으로 이미 주요 변
        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변화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실업을 초래하였다.

        공공 부문의 비투자, 폐지, 절감은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의 도입 해에 660만명
        (이 중 7-9%가 여성임)의 실업자를 양상시켰다(산업연보, 1991).

        자유무역지대(FTZs)와 수출지역(EPZs)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들은 생산 파트나
        가내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급 작업에 소녀들을 고용한다. 수출지역에서 화학물
        의 위험, 부적합한 환기상태, 건강과 안전 규정의 부족으로 인해 소녀 근로자들이
        호흡기 장애, 화상, 궤양, 시력약화 등에 희생당하고 있다. 어린 미혼 소녀들이 다
        국적기업의 주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직장에 대한 가족들의  압력에 의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많은 회사들은 산업도시에서 많은 가동 라
        인을 폐쇄하고, 회사의 부속 업무를 위해 성과급작업에 농촌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 인도에는 많은 비교육 여성 근로자들이 있다.


        ◈ 안 전 

        인도의 여성들은 지역사회, 근로현장, 공공장소,  공공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실직,  삶의 허전과 생계를 잃게하는  것의 원인인 현재의
        개발우선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체제는  인지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는
        폭력을 조성하고 있다. 급증하는 경쟁을 공동체주의와 배타적  계급주의의 증가라
        는 위험을 출현시켰고 이는  그 다음 차례로 여성에게  닥친 폭력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잔학행위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 매 26분마다  여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매 34분마다 강간이 발생하고, 매 42분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하고, 매 43분마다 여성들이 납치되고 있으며, 매 93분마다 신부 지참금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타 죽고 있다. 경찰 당국은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형성 방지에
        착수하였다. 또한 이런 범죄의 예방을 막기 위한 자생 조직들이 조직되었다.


        ◈ 건강한 환경/생물 다양성

        리오 지구정상회의 이후  환경과 산림  개발을 위한  예산의 18%가  삭감되었다.
        23.5%의 예산이 삭감된 미개척 황무지 개발, 군생산림과 사막개발 프로그램에 대
        규모로 여성들이 고용되었다. 여성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빈민
        층에 권장된 무연의 장작난로로 18.5%가지 예산자금이  감소되었다. 목재 연료라
        는 맥락에서 생물 가스와 태양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
        지만, 대체 에너지 자원연구에 할당된 자금은 26.3% 감소되었다.

        한편으로 자원 위기는 환경재생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증명되었
        다. 반면에 수백만 루피가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회 기간시설과 관련된 대규모 사
        업에 투입되었다.

        환경 파괴와 환경관리 정책의  영향이 여성의 노동량  증가와 지위하락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건강과 교육의 기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원의 생산성 감
        소는 식량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여성의 식량 부족을 의미한다. 산림지대의 퇴
        거는 여성들을 빈곤에 처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  중 90%는 머리에 짐을 이고 날
        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은 노동집약적, 비화폐 경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여성들은 또한 농업의 생물 공학적 개발과 수출 지향적 원예
        의 결과로 인한 민영화로 지역  재생산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환경 파괴의 영향으로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예민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교 육 

        1991-92년 예산에서, 교육 부문은 8억 110만 루피가 삭감되었다(US$ 2050만불).
        여성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한 문해운동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가 삭감되
        었다. 초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14%가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
        이 부족한 예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자원을 충당하여야만  한다. 구조조정프로그램
        에 의한 교육기관의 민영화로  인해 가난한 가정에게  교육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비형식 교육에 대한 예산은 17%가 삭감되었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
        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야학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폐교를 초래하였다.

        교육기관의 민영화는 수지 사업을 목적으로 남성 중심적 전문교육과 기술교육 과
        정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의 감축과 사립대학에
        대한 장려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여성의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여학생
        들은 예술·인문계열 대학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건 강 

        공중보건소비예산, 의료에 대한 할당과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 부문에  대한 이탈은 1990년대의 대규모 자
        본 지출 감소와 함께 투자 지출에 반영되었다.  정부예산 지출은 1990-91년 국민
        총생산의 19.8%에서 1993-94년 16.58%로 감소되었으며 중앙정부 보건부문이 심
        각한 영향을 받아 왔다.

        주정부가 책임인 의료지출의 감축은 도시의 빈곤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이 계정의 삭감은 약품, 기구, 기타 소비재 등의  일용품 구입에 대한 것이다.
        국립병원의 환자들은 약품, 주사기, 붕대 등을  자비로 구입하도록 처방이 주어지
        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국립병원들이 이용자 부담을 도입하고 있다.

        보건부의 수행예산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부담 요금의 도입으로 대부분
        지역의 국립병원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빈곤자와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불충분한 수입과 소비에  대한 그들의 지출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가족을 위해 여성 건강에 대한 지출이 희생되기 때문에 여성
        과도 연루된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인도 특허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은
        특히 빈곤자와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필수 약품의 가격을 매우 높
        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부담, 특히 필수 일용품의 높은 가격은 가족 생계를 위해 생
        필품을 구입하려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음식물 가격과 운송비의 증
        가로 우유 값은 25%가 증가되었다. 곡물도 공공배급시스템의 지급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해 구조조정 상태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IMF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조치이다. 곡물, 콩류, 오일의 가격은 1991년 이
        후 60%에서 100%로 폭등한 반면 임금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과 그 가족들은 불충분한 식량, 영양 부족, 체력의 감소로 고생하고 있다.


        기 타 :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빈곤자들을 위한  복지·경제보호계획을 위한 예산
        이 12% 삭감되었다. 가뭄 지역과  사막 지역의 빈곤 퇴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의
        예산은 20%에서 25%로 삭감되었다. 이 지역에서 총 노동인구의 2/3가 가족을 부
        양해야 하는 빈곤 여성이다. 빈곤  완화를 위한 재정적 감축은 빈곤  여성과 그들
        자녀들에게 음식, 의료보건, 노동을  위한 에너지에 접근을  어렵게하여 이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

        개발화정책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이 정책이 확대  된다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많은 추가 고용의 기회가 한  개나 그 이상의
        공공 사업에서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지원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이 되었다.

        여성 고용과 평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여성
        고용 및 여성평등에 대한 국가네트웍'에 대한 ILO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
        표는 개발중이며 중앙정부, 노동자와 고용자 대표, 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
        자의 자문 단체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국가탁아기금은 직업여성에게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여성을 위한 국가신용기금
        (National Credit Fund for Women)은 자립 여성에게 적은 수수료로 대출을 제공
        한다. 이런 기금들은 특히 여성 정책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들을 벌충하기 위해 만
        들어 졌다. 또한 여성들은 빈곤 퇴치, 훈련과  고용, 기술개발, 사업자 개발, 지원
        서비스의 제공, 의식양상에 대한 현 프로그램과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
        을 받고 있다.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여성을 위한 물질적·재정적 혜택을 배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