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와의 협의 하에 국가행동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 계획은 우선 영
        역을 확정지었는데, 이것은 북경행동강령 중에서 스리랑카에 가장  적합하게 보
        이  는 12개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8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을 다각
        도로 분석하여, 이 영역들을 다룰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및 준 정부기관과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수행할 적절한 행동들을 확
        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재원을 분배하고, 시한적 목표 및 수행 정도를 모니터할 지표를 가지
        고 있다.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산하에 있으며 이 기관의 집행
        부서로   간주되는  여성국(The   Women's  Bureau)과   여성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Women)는 이 계획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국가기구이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부서/기관도 정책에  있어 성문제를 주류화시키지 않
        고 있다.

        현재, 1993년 내각과 의회가 작성하고 비준한 여성헌장(Women's Charter)의 핵
        심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는 빠
        져 있는 상태이다.  여성국가위원회(NCW)는 여성헌장이 승인된 후에 설립되었
        고 1997 년  7월 부서로  완성될 때까지 재원과 권한은  지극히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었다.

        여성국은 "국제여성 10년"동안 작성된 공약(commitment)의 완수를 위해 1978년
        설립되었고, 여성의 소득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법률문해와 같은 방법을
        통 해 여성의 힘을 강화시키는 몇몇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7년에는
        전국  적으로 여성헌장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워크샵 시리즈를 구성
        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국가기구의 권한은 여성이 당면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변화를 고찰한다. 국가기구는  의회에 보
        고해 야 하지만 입법 활동을 시작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시민단체의 참여

        국가기구는 NGO들을  여성헌장(93)과 국가행동계획(96)과  같은  주요문서들의 
        초안 을 잡을 수 있는 기초 정보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구는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의 능력을 강화시키자는 NGO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NGO 활동가들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인적자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아래 제시된 NGO들(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은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에
        중점 을 두는 NGO들의 활동과 이력부문을 근거로 자문하고 있다.

        ◆ 여성연구센터(Center for Women's Research) - 교육,  성 훈련, 연구·출판 
           문, 다큐멘테이션, 비디오제작, 법률문해, 변호와 로비활동
        ◆ 여성과 미디어 단체(Women and  Media Collective) - 여성권리 훈련,  워크 
           샵, 비디오 제작, 월/격월간 학술지, 다큐멘테이션
        ◆ 스리랑카 여성 NGO 포럼(Sri Lanka Women's NGO Forum) - 전국 곳곳의 
           여성조직에 협력하는 상부단체, 미디어, 출판물, 변호와  로비활동을 통해 북 
           경행동 강령을 일반화시킴.
        ◆ 이슬람 여성연구활동 포럼(Muslim Women's Research  and Action Forum) 
           - 이슬람 NGO를 위한 캠페인, 워크샵, 다큐멘테이션, 법률문해
        ◆ 여성교육연구센터(Women's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 자료센터, 
           소 외집단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젝트, 어학 강좌
        ◆ Sarvodaya Siyath Foundation - 민간단체  동원, 여성지도력 개발, 기업경영 
           기 술, 몬테소리/탁아소
        ◆ Siyath Foundation - 민간단체 동원  및 coir(야자껍질 직물)업과 관련된 여 
           성 기업경영기술 개발
        ◆ Agromart Foundation - 농촌여서의  생활 환경 개선 프로그램,  기업경영기  
           술, 경제 문해훈련 프로그램,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  빈곤탈피 대출계획, 식 
           품처리 프 로그램, 리더쉽, 변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정부는 1996-97년에 걸쳐 NGO들과 약 5회의 만남을 가졌다.

        북경여성회의 이후 여성들의 삶이 향상되었는지, 또  어떻게 향상되었는가에 대
        한 여론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전국의 여성조직과 단체네트웍에서  수집된 정보
        들은 북경여성회의 및 관련된 활동, 특히 NGO의 활동범위의 확장 결과 여성문
        제와 관 심사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구체적 정책변화와 성과

        의사결정, 토지·재산 소유권, 고용, 보건,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갖는 여
        성권  리를 주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활동이나 정책조치는 없었다. 대출과  안
        전부문에 서는 몇가지 정책변화가 있었다.

        몇 년 동안에 걸친, 특히  여성단체들의 수많은  로비활동 이후, 96/97년에  형
        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형법은 식민통치 기간중인  1883년에 제정된 것이다.
        새로운 형법은 강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친상간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법정 강간의  최소나이를 12세에서 16세로 높혔다. 형법개정은
        근친상간, 성희롱, 여성과  아동의 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각한 성 학대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내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 당국도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의식부
        족으로, 이런 진보적인 조치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반 시민
        들  역시 대부분 이 개정이 갖는 함축적 의미를 알지 못하며, 이것은 또한 여성
        이  국가 법률구조 내에서 자시의 권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단지 중혼하기 위해 종교적 허가를 받아  이슬람교로 귀의하는 남성의 두 번째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현  결혼법의 개정요구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재판의  한 부분은, 최고법원이
        결혼한  비 이슬람교 신자는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없고,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안된 개정법
        안이 의회의 관보에 실렸더라도,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 지역에서 이에  비난을
        퍼붓기 때문에 정부는 개정법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북경회의가 있기 전에, 31개 주요 경찰서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고소를 담당할 여성/아동 전담부서가  생겼지만,  직원, 훈련, 자원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여성부(Women's Affairs)는 시민법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행정실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의사결정부문에 있어, 스리랑카에서 여성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여성은 의회에 입문할 수 있고 관직에 등용될  수 있다.  현재 수상과
        대통령직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 재정, 계획,  이행, 민족 통합
        이라는 중요한 공직을 담당한다.  최초로, 여성부는  여성이 장관인 독립부서를 
        가졌다. 내각에서 여성은 소수이다;  단지 한 명의 여성장관이 있다.

        여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빈약하다.  인구통계부의 1994
        년 에 있었던 마지막 조사에 의하면 의회  총 117명의 의원중 12명이 여성의원
        이었다.(대표성 5.1%)

        공직에서 주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이 몇몇 있다. 예를 들면, 우체국장이 여성이
        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에는 각각 한 명의 여성 판사가 있으며, 지방판사와 시장
        에  몇 몇 여성이 있고 여성대사는 1명이다. 두 개 국립 은행의 사장이  여성이
        다.

        의사결정지위의 여성분포는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부, 1997)
        ◆ (1993): 스리랑카 행정부 : 17.1%(1,699명중 290명) : 1988년 16%에서 상승
        ◆ (1995): 스리랑카 과학기술 : 20.1%(234명중 47명) : 93년 18.9%에서 상승
        ◆ (1995): 스리랑카 계획부문 : 29.7%(1,030명 중  306명) : 88년 20.2%에서 상 
                  승
        ◆ (1993): 대사 : 2.4%(41명중 1명) : 90년 2.6%에서 하락

        비교해 볼 때,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은  거의 없다. 노동조합에서도
        여성들은 없으며 심지어 99%가 여성이 회원인 간호사 조합에서도 리더는 남성
        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국가예산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각 부서들은  특별히 여성
        을 목표로 하는 부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부문에  자원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농업, 교육, 보건부는 몇몇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부서의 예
        산 할당량은 증가되었지만, 특별히 여성을 위해 정확하게 얼마가 쓰여질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전망으로 연간 예산을 분석할 예비조사는 아직까지  없
        었지만, 이  결과에 대한 논의가 고려중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토지, 재산, 대출 :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여성은 
        민법 (예를 들면, 이슬람 여성들은 이슬람 남성과 재산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이나 정부의 토지양도법령에 제한 받지  않는다면, 토지, 재산, 대
        출에 대한 권리는 동등하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의 대출 기회는   담보를 면제해주고 대신 small group
        (중소 기업들)의 이자보증을 요구하는, 특히 국립은행에서의 전문 은행프로그램
        /대출계 획들로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기술향상, 경영기술, 그리고 마케팅 같
        은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창업개발을  위한
        대출 이용을 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고용 : 국가의 최고 외화소득자 부문에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1970년대
        말 에 시작되어 1980년대 말에  절정을 이루었던 서아시아로의 여성근로자들의
        이주는 여전히 상당수이다. 1995년 해외근로자 총 117,939명중 약 94,214(79.9%)
        명이 여성근로자이다. 스리랑카는 모든 '이민노동자와  그들 가족 구성원'의 보
        호에 관한 1990년 UN협약을 이미 비준했다.

        여성은 또한 국가내  자유무역지대(FTZ)에 있는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주한 여성근로자들은 직장이나 주최 국가들의 고용계약에 관련하여 거의 보
        호를  받지 못한 반면, 자유무역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조직 노동자들의
        제재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수입국가와의 무역관계는 여성의 고용기회,  특히 자유무역지대와 수출용  상품
        을 생산하는 산업에서의 고용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미국
        과 같은 국가로 수출하는 상품에 세금이 증가되면, 근로자들이 매우  타격을 입
        는 상황이 된다. 세계화 과정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유형
        을 만들어냈다. 그 이유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막다른 일감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여성의 유순함과 순응성이다.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참여해
        왔던 베틀로 옷 감짜기와 같은 기타 소득 활동들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 : 1940년대 도입된 성차별 없는  교육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교육에 대한
        동등 한 기회를 가능케 하였다.  소년/소녀 모두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는 최근에서야 승인되었다.

        교육내용에 성에 대한 사회적 구축과  "숨겨진" 교과과정과 같은 요인들은 여성
        들을 많은 기술개발과 교육분야에서 비대표적인 존재가 되도록  유도했다. 성적
        불균형은 직업교육에서 가장 심각하다. 기술 대학에서 여학생의 약 80%가 비기
        술과정 에 등록한다.  교육노동부 산하의 일차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여성
        훈련원의 90%  이상이 양재, 재봉,  비서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여성들은  농업
        과정과 어업을 위한 훈련, 건설직에서 비주류를 이룬다.

        보건 : 무료 의료 서비스망 설비는 독립 후 초기에 도입된 일괄 사회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구조조정과정 부분으로 사회 지출을 삭감한 조치는
        여 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식량 보조금은  식량  인지(food
        stamps)로 대체되었고 생활비로 지수화되지 않았다. 이런 변화들은 다른  여러
        요인들 중에서 빈곤여성 특히  임신한 빈곤여성들 중  영양실조를 더 증가시킨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몸무게가 미달인 신생아의 출산이 증가된 것은 명백한
        영양실조이다.

        불법 낙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강간, 근친상간, 심한
        선  천기형, 원치 않는 임신같은  특정 문제에 관한 입법행동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들 이 여태껏 성공하지 못했다.

        주거 : 이  부분에서 주요한  변화는 거의  없다. 국가  지원의 토지  양도(land
        settlement)나 주거 프로그램들에서 주택의 소유는 일반적으로 가구주, 주로  가
        족  의 성인 남성에게 주어진다. 여성가구주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6까
        지 모든 가구주의 21%까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내란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이 권리나 그들의 사회적 인식과 수용에  대한 요구를
        인정한 정책 조정은 거의 없다.  여성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몇
        안되는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북경회의 이후, 경제 세계화  정책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지표
        들은 1996년 NGO들과 함께 여성부가  초안작업한 국가행동계획에서 나타난다.
        이 지표들은 국가행동계획에서 언급한  주요 8개 영역에  획인된 각 제안/전략  
        및 이행기관 을 위한 목표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제안서들은 아직 국가 기구
        나 정부의 타 분과의 정책으로 완성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
        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
        부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빈곤완화  프로그램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NGO들은 정부주요부서의 대표자들은 물론, 우리 대표자들과의 논의
        를 통해, 정부가 여성부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길 바라며, 여성문제를 특별하
        게 다루는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여성국가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