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1998)
        등록일 2003-11-12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출처: Mapping Progress :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1998, WEDO)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2. 시민단체의 참여
        3. 구체적 정책 변화와 성과
        4. 여성프로그램 예산
        5. 여성 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방법과 기제

        정부는 NGO위원회와의 협력으로 국가 행동 강령을  공식화하였다. 각 우선 과
        제에 대한 재원이  정부 연차  예산 처리  과정 동안  심의되었다. 여성부(The
        Ministry Women's Affairs)의 2000년 주요  현안을 우선 목표와 기준을 통합하
        였다. 주요 현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삶의 질 : 여성을 위한 주요 건강이슈;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장애;
          자녀양육과 부양가족 돌보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가치; 가족을 위한 노력;
          마우리(Maori) 여성의 개발
        2)여성 참여 : 뉴질랜드 여성 자문 위원회 설립; 여성 자선 단체와의 긴밀한 활 
          동; 정책 자문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기관; 2000년까지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회에 적어도 50%의  여성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직에 임명된   
          여성 수 모니터링
        3)소유권 : 주요 의안에 대해  질 높은 정책 자문을 제공 하는데 다른 정부
          부서와의 제휴; 질 높은 정책 자문과  책임 한계로 성분석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활동; 질 높은 정책  자문에 필요한 하는 여성에 대한 통계
          정보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 하기 위해 다른 
          주요 기관과 활동

        여성부는 북경 행동 강령 이행을 책임맡은 주요 기관이다. 1996년 3월 내각의
        보고서에서 장관은 주요 행동영역으로 6개의 교차주제를 규명하였다
        :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에 대한 시각을 주류로 한다; 여성
        무보수노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책 개발에 적용; 성에 따른
        임금 격차의 해소; 여성생활 전반에 관한 더 많은 자료 수집의 필요성 피력;
        원주민인 마우리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 마련; 정부가 임명한 모든
        위원회, 이사회, 관련 공식기구의 "성균형"에 대한 정부공약을 포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향상

        여성부은 각 이슈에 대한 정책 선택에 있어 다른 정부부서과 협력하게 되어
        있다. 여성부는 강령의 관련 전략 목표와 행동을 여성부의 운영 프로그램에
        통합하였다.

        또한 높은 질과 책임 한계로서 성분석의 사용을 통해 정책 자문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다른 정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여성부는 행정수반이 있는 국가의 완전한 부이며 여성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내각 관료로서 여성부 장관은 주요 부문에 대한 정책선택 에 대해 이루이진
        진전에 대하여 내각에 보고한다. 부서의 연간 예산, 부서예측보고서,  연차 보고
        가 의회에서 각각 상정된다. 부의 세입세출 예산서와  재무보고는 국가행정선정
        위원회(Government Administraion Select Committee)에 의해 검토된다.


        2. 시민단체의 참여

        NGO들은 구체적으로 현행의 정책  이슈를 논의 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여성부의 의장과 다른 인사들을 만난다. NGO는  북경 회의를 위한 준비과정에
        서 NGO협력위원회를 스스로 선발하여 만들었다. 특정 정책에  대해 장관과 다
        른 부원들은 특정 부문에 관심을 보인 NGO대표들과 만남을 갖는다.

        여성부 고위관료는 21회의 북경회의 이후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협력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여성들에게 알리고 행동 우선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개최한 것이다.  개개의 NGO들은 또한 연차모임에
        서 강령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부에 행동우선 영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문하였다.

        그 동안 부(Ministry)의 장관, 관리자와 직원들은 NGO의 연차회의와 기타
        회의에 역점을 두었다. 장관은 주요센타에서 관련 여성 개인과 단체들과
        만남을 갖는다. 개개의 NGO들은 장관에게 로비 하거나, 이슈와 관심사를
        제기하기 의장,이사와 회담을 갖는다. 이런 회담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회담이 북경 강령 이행의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논의된 이슈들은
        강령의 전략목표와 행동에 포함된다. 또한 북경 행동 강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NGO들과 UN기관들도 여성부와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있다. 여성단체
        협의회,  여학사협회,   여성장로회, 소녀단원(Girl   Guides),   NGO조정위원회,
        UNIFEM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우리여성, 소녀들과 관련하여 정책 개발과 서비스 전달을 하는 12개 정부 
        부서의 실적 평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우리여성들이
        우선 집단으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책과 프로그램만이
        그들에게  해당되며 그 대부분도 여성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마우리 여성과
        성적 시각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모니터링, 평가에 마우리 여성과 성적
        시각의 포함은 모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구체적 정책의 변화와 성과

        ◈ 의사 결정 과정의 평등한 참여

        여성부는 모든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회, 이사회, 관련 공식 기구 에 성균형에
        대한 정부공약을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향상을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한다.

        1997년 9월 19일, 뉴질랜드 선거의 여성 우승 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서 총리 Jenny Shipley(전 여성부의 장관)는 크라운사의 이사회 여성 비율 향상
        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크라운사 감독자문부는 여성부와 협력으로
        고도로 훈련된 여성 17명이 참석한 회사관리 훈련과정을 개최했다.
        더 많은 과목과 훈련 계획이 차후 년을 위해 계획되었다. 1996년 임명 및
        표창 내각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지명자와 재지명자 31.4%가 여성이었다.
        이것은 1993년 25%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여성은 국회의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 구성원의 약 11%가 여성이다.
        정부행정관료의 17%가 여성이다. 사법부의 14.5%를 여성이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관료의 약 20%가 여성이다.


        ◈ 토지, 재산, 신용

        1993년도의 인권법에 의거 재산, 편의시설(기관), 서비스 규정에 있어
        성에 근거한 차별은 위법이다. 편의시설(기관)에는 금융,보험,양도,대출,대부,
        재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성을이유로 대부,저당,대출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이러한 서비스 규정과 연관하여 누구든 공정하게
        처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 민원조사관인 Liz Brow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대부분의 은행들은 차별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에
        서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대부, 저당,신용대출의 규정상 은행으로부터 상당히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 고 용

        노동국의 지역고용단체(the Community Employment  Group)는 1996년 여성의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여성고용에 대한 주요 장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 특히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의 고립. 육아자로서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연결망과의
          연결 기회를 갖지 못한다.
        * 여성들이 자녀와 가족을 먼저 고려하는 데서 오는 부채의 부담
        * 직장과 교육현장 탁아시설의 결핍과 비용
        * 현대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

        지역고용단체는 마우리, 태평양섬, 소외된 농촌 및 도시지역 여성이라는 
        4개 우선 집단에 대한 재정과 인적자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여성클라이언트 집단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접근하는
          고객 확대를 위해 여성 조직에 대한 지역고용단체의 범위확대
        * 재고용되는 여성과 젊은 취업 여성을 위한 동기,신뢰구축, 업무경험,역할
          모델링, 교육적 지원
        * 긍정적 활동과 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마우리여성의 whanau 네트워크 
          사용과 역할 모델링, 기술·경험·지식의 교환을 위한 kuia 에 맞는
          젊은 마우리 여성의 발굴
        * 태평양섬여성의 요구와 적절한 계획을 개발하고 기존의 성공적인 계획을
          확고히 하기 위한 태평양섬 여성단체와의 협력
        * 창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는 
          여성을 조력
        * 고립된 농촌및 도시 여성들에게 기회를 개발하도록 이동 자문 서비스와
          기업 네트워크 사용


        북경 회의 이후 고용의 여성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률조치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에 따른 임금 격차에 관한 사항은 6개 주요
        뉴질랜드 계획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997년 출간된 임금 격차에 대한
        뉴질랜드 연구소의  첫 번째 보고서는 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현재의
        사업 추세가 계속되는 한 향후 5년안에 좁혀지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성에 따
        른 임금 격차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과 금융 서비스업에서 더 커질
        전망이며, 여성이 적게 진출한 산업에  있어서는 평균을 초과
        할 전망이다. 여성은 남성 평균  총 시간당 임금의 80.5%를 받으며,  남성 평균
        총 주간 임금의 약 73%를 받는다.

        또한 여성부은 가사노동력조사, 탁아조사, 소득의 역동성 장기조사의 확대를
        포함하는 개선된 전략을 위한 자금조달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1996년 법학과 졸업생의 50%가 여성이었으나, 25%만이 법률사무소의 일자리
        확보에 성공했다. 1995년에 비해 여성  초등학교 교장 재직자가 감소하였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장의 13%만이 여성이다. 많은 여성들이 유급직업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파트타임직의  여성 근로자  수는 남성의 두배  이상이다(73%,
        1996.12). 더 오랜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2/3가 여성이다
        (67%, 1996.6). 마우리, 태평양섬  그리고 토착여성들은 유럽여성에 비해 
        유급 노동자의 수가 적다.

        고용의 여성참여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는 탁아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다.
        1997년 6월 10%의 여성들은 적당한 탁아 시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동교육서비스의 접근 가능성과 비용지불능력 또한
        마우리여성와 태평양섬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중요한 이슈이다. 과외의 지도
        규정은 불충분하다. 1996.7월-1997년의 최근 계획에서 사회복지부는 107개의
        저소득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는 기존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인 모든 운영비용의 지원을 부모와 단체에 의존한다.

        1997년 예산에서 3년동안 시간활용(time-use)에 관한 연구비로 $2,250,000을
        할당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뉴질랜드통계청에 의해  수행된다. 
        무급노동, 경제에 무급노동의 기여, 유급 노동, 레저, 개인 관리에 관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연구는 남성, 여성, 마우리, 비마우리, 취업자,
        실업자,도시 혹은 농촌 거주자와 같은 인구집단의 시간사용을 규명하는
        시간활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이한 인구집단이 상이한 활동에 쓰는
        시간 총량의 가사, 가족구성원 보호, 지역사회에서의 자원활동 같은 남성과
        여성의 무급생산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 교 육

        1995년부터 교육체제 내에서 여성과 소녀의 지위  향상을 포함하여 1989년
        도입된 단계적 이행과 단계적인 순화가 계속되고 있다.

        성에 따른 임금 차이에 역점을 두고 다루는 여성부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성부는 전자공학 및 해산 식품산업의 산업훈련에 여성참여를 증진하도록
        하는 평등 프로젝트에 대해 뉴질랜드 교육,  훈련 지원기관과 협력해 오고
        있다. 산업훈련 프로그램은 미용,청소 같은 전통적인 여성직업분야를 제외하고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다. 원예,스포츠,건강,레크레이션 같은 영역을제외하고
        실외 생활 또한 남성이 우세하다.


        ◈ 안 전

        1995년 제정된 가정폭력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강력하고 통합된 중재조치를 제공하며 국가가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사적인 문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간주하는 전통적인 태도에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위협,협박,목격폭력 같은 정신적 학대를 포함시키기 위한 폭력의 의미 변경
        * 동성애 및 이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게 보호명령
          적용을 가능케 함
        * 3회 혹은 그 이상의 보호명령 위반시 2년간 수감을 포함한 범법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
        * 보호 명령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 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남성을 위한 의무 상담
        * 보호 명령을 받은 여성의 신분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등록
          (예:자동차등록)에 대한 새로운 개인보호 규칙
        * 소화기 면허의 자동 폐지


        ◈ 성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 

        뉴질랜드의 성착취에  대한 아동보호는 1995년 범죄개정법(Crime Amendment
        Act)에 의해 크게 강화되었다. 이 법은 해외에서 뉴지랜드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치외법권 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아동들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아동과 동등하게 성학대로부터
        보호받는다. 또한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아동과 성적 관계를 갖기 위한 해외
        여행을 하거나 아동섹스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보 건

        1996년 5월에 발표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책임 있는
        성행위 유도, 원하지 않는 임신의 최소화, 낙태률과 성병 확산의 감소,
        피임정보와 제품에 대한 접근 기회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3월 1일 현재 2가지 경구용 피임약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집단을 위한 무료 상담과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1996년 교육평가국(the Education Review Office)은 학교 성교육과 재생산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국가의 유방암 진단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정부는 50-64세의
        정상 여성에게 1년에 2번 유방암 진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1996년 1월 이후 여성의 생식기 절단은 뉴질랜드에서 명백히 불법화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1995년 12월에 보건부는 건강 전문가, 건강훈련기관,
        기타 관련 부문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였다.

        1996년 7월의 보건과 장애자 서비스 소비의 권리법(the Code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 Consumer's Rights)은 적절한 기준의 서비스권리,
        완전하게 통지된 권리, 알려진 선택을 할 권리,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알려줄 권리,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사생활 권리를 포함한다. 보건과
        신체장애자 위원(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은 위법에 관한 불만을
        조사하고, 보건과 신체장애자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 준수및 존중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증진에 책임을 갖는다.

        1997년 7월 1일 현재, 6세이하의 아동에 한해 일반 개업의의 진찰은 무료이다.


        4. 여성프로그램 예산

        시간활용 연구에 대한 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1997-98년에는 25%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성에 따른 임금 차에 대한 연구에 추가예산이 지원되었다.
        북경 행동 강령 이행을 위해 2개의 주요 영역이 결정되었다.

        여성부의 연간 예산은 1997-98년 회계연도의 정부 부서에서 산정한  산출의
        0.03%를 차지한다.

        1997년 6월 예산에는 여성부의 뉴질랜드 여성자문위원회(the New Zealand
        Women's Consultative Council) 수립과 조력을 위해 3년동안  추가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그 임원 선택을 위한 시안이 확정되었었지만,
        이  계획은 현재 여성부 장관이 변경되어 유보 상태에 있다. NGO들은 이 계획
        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 여성권리에 대한 거시 경제정책의 영향
           (구조조정프로그램, 민영화, 무역협정)

        1984년 이후 정부는 효과적, 시장 중심적 경제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 
        구조 개혁이 중장기 반-인플레이션 재정 전략에 의해 신속하고 폭넓게
        진행되었다. 지금 뉴질랜드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 비교적 낮은 실업률,
        고도의 성장으로 특정 지워 진다. 공채(公債)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관심을 주요 사회 이슈로 돌리게 하고 있다. 
        여성부은 여성에 대한 규제 철폐 영향으로 인한 고용,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의 정부 서비스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