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1995)
        등록일 2003-11-12

                                      터키 여성의 지위


        개요
        1. 의사결정과 권력사용에의 접근
        2.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제도들
        3. 여성의 권리획득을 위한 공약
        4. 빈곤과 발전
        5. 생산자원에의 접근
        6. 교육, 보건, 고용에서의 불평등
        7.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갈등의 영향
        8. 미래를 위한 전략목표



        개요

        터키의 경우, 세계화 과정에서 증폭된 갈등이 근본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
        유형으로 표출된다.(Turkish와 Kurdish) 전자는 서구중심의 세계체제에서의
        이탈과 현재를 위해 과거의 원칙을 수정하는 데에서 해결점을 찾는다. 후자는
        평화롭고 평등한  공존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터키 공화국내의 서로 다른 문화
        집단과 인종 집단들의 분리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옹호한다.  거대한 스펙트럼내
        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법적, 정치적 제도 뿐 아니라 폭력적, 테러
        활동을 수반한다. 그런 운동들은 특히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현재 사회적 상황에 대해 여러 형태의 시민 투쟁에  참여하도
        록 장려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두 이데올로기의  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첫번째 접근은 여성의 정체성을 종교적 의지로 가정되
        는 가치에 따라 정의하는 반면, 두번째 접근은 민족주의적 관심에  따라 정의한
        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여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계  밖에서 정체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언제나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죽었지만 임무를 완수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해방된다는 것은 잘 알려
        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여성 이미지의 포괄성과 다양화라는  바로 그
        사실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통제권을 증가시킬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한다. 1980년대 이후 다른 여성운동들,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연구
        와 프로젝트 수행활동, 여성 이슈에 관련된 정책결정뿐 아니라 페미니스트의 힘
        의 증가는 매우 의미있다.  터키에서 성인지도가 생겨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을 말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왔다.

        터키 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계량화해보면 특히 건강과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개발 지수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법적
        제도적 영역에서 다소의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 자신의 공간 확대를 위해 개발한
        전략들이 사회적 추진력을 얻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전략들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권한 증진에 특히 중요하다. 가부장적  구조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유지는
        터키에서 세속적 사회 질서의 보존에 달려있다.


        1. 의사결정과 권력사용에의 접근

        1.1 정치제도 참여

        * 국회: 터키여성은 1930년 단일정당제 하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었다. 국회
        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상징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가졌다. 1935년 선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할당제가 수행되어, 395
        명 중 4.6%가 여성이었다. 1946년 복수정당제 도입후 1983년에는 하원의원 400
        명 중 3%, 1991년에는 450명 중 1.8%로 감소하였다.

        * 내각: 1935년 이후 단지  5명의 여성만이 장관직을 맡았다.   1987년 선거 이
        후 1992년까지 구성되었던 3개의 내각에서 한  여성 하원의원이 노동과 사회보
        장부 장관을 2번 지냈고, 다른 여성하원의원이 국무장관을 맡았다. 정부가 만든
        내각은 경제부문과 여성문제부문을 맡는 여성국무장관 2명을 포함했다. 이것은
        정부부서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를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한편 1993년
        DYP-SHP 연합은 DYP  지도자로 여성을 선출해 수상이 되었고,  내각에 여성
        문제를 다루는 그녀의 국무장관 자리는 그대로 두었다.

        * 지방정부: 지방행정부에 여성대표의  수는 낮다. 1984년에 2202명의  지방 의
        회 구성원 중 여성은 0.3%에 불과했고, 1989년에는 겨우 0.8%로 증가했을 뿐이
        다. 한편 1984년에 여성시장은 전혀 선출되지 않았고, 1994년에는 시장의 0.4%,
        지방의회의 0.9%가 여성이었다. 이  여성들중 54%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여성대표는 주로 좌파 정당에서 나온다.*정당:  SHP는 1990년 지방
        의회와 시의회에 25%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3명의 여성만이 당서기관의 직위에 올랐다.

        1.2 공공행정기관 참여

        * 중앙행정기관
          193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여성  공무원의  수는 26.5배 가까이 증가했다.(남
        자는 6.3배 증가)  1980년 중앙정부에 고용된  여성은 24%, 1986년에는  26.7%, 
        1990년에는 30.4%이다. 여성은 주로 교육과 일반행정분야에 고용되고, 소수만이
        법적 분야에 고용된다.
          여성피고용자들의 자질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동료보다  교육수준은  높
        으나 근무년수나 평균연령은 낮다. 이것은 여성의 생애 중 젊고  생산적인 단계
        에서 노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 공무원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법은
        여성에게 9주간의 유급 출산전후  휴가와 6달의 무급휴가  그리고 조기 퇴직의
        권리를 준다. 이런 것들은 직업여성에게 긍정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여성이 높은
        행정적 지위에 오르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지방정부
          지방행정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82년 11.8%, 1986년 13.8%,  1990년
        에는 18%였다. 공무원으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훨씬 높은 노동자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3.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제도들

        2.1 국가기구

          1990년 제 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정책과 정책대상, 그리고 국제적  결의 둘
        다에 통합되어 여성지위강화를 위한   국가기구로서 여성문제와  여성지위에
        관한 총이사회(GDSPW: the General Directorate on  the Status and Problems
        of Women)가 노동과  사회보장부 내에 설치되었다.   1991년 총이사회는 국무
        총리에게 소속되어 여성문제와 사회서비스를 다루는  국무부 내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1993년 마침내 여성과 사회서비스를  위한 차관급 부서에 합병되
        었다. 1991년에는 5명뿐이던 직원이 1994년에는   42명으로 증가했다. 1991년에
        는 국가 예산의 0.001%를 배당받았으나 1994년에는 0.002%로 올랐다. 지방기구
        는 앞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채로 남아있다.

        2.2 지방정부
          1990년부터 지방 정부에 설치된 여성위원회가 여성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대도시 행정부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국적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3.3 자원기구(Volunteer Organizations)
          1993년 이래로 모든  노동조합에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
        하는 필수적 조치를 목표로 하는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위원회
        는 조합의 의사결정제도 내에서 권한이  없으므로 단체협상에서 독립된 이슈로
        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3. 여성의 권리획득에의 봉사

        3.1 헌법

        * 헌법
        -10조: 국민은 자신의 성에 근거해 차별될 수 없다.
        -12조: 모든 개인은 개인의,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타고난 기본권과 
        자유를 가진다.

        3.2 민법
        -153조: 남편은 부부 단일체의 장이다.
        152조: 아내는 남편의 보호 하에 있다.
        -153조: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며, 거주지도 남편의 거주지에 따른다.
        -170조: 물질적 재산분배에 대해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의 가사노동과 가구관리로 축적된 가족재산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159조: 남편은 아내의 직업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1990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263조: 부모는 결혼존속기간 동안  아이를 함께 보호하지만, 이혼할  경우
        아버지의 결정에 따른다.
          이혼절차는 1983년 민법개정으로 간편해졌다. 만약 법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따른 이혼 소송을 판사가 기각하고, 기각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동거를 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이혼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혼을  어렵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에 매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혼여성에 대
        한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와 동등한 재산권이 채택되지 않는 한 이혼을 간편하
        게 하는 조치가 언제나 여성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남녀는 동등한 상속권이 있지만  농업에서는 여성차별이 있다. 농업재산은 
        우선 아들에게 할당한다. 이 조항은 농지의 분할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3.3 형법

        -440조, 441조: 간통이 남편과 아내에게 다르게 규정된다. 기혼여성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단 한 번이라도 성교를 했다면 간통죄를 진다. 남편의 경우는   다
        른 여자와 지속적이고 장기간 관계를 가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8장 "일반도덕과 가족질서에 대한 범죄": 강간과 강간미수에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다른 처벌을 내린다. 그 기준으로 "처녀성에 대한
        침해"를 들고 있으며, 따라서 범죄여부는 강간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녀성에 달려있다.
        -30조: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소녀나 여성 유괴죄는 처벌이 반감된다.
        429조: 기혼여성과 독신 여성  유괴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을 규정한다.
        기혼여성을 유괴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범죄와 처벌간의
        일치뿐  아니라 기본 인권에도 위배된다.
        -110조: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종교적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데, 법위
        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형법은 그런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과 그런   결
        혼을 하는 남녀를 제재하겠다고 하지만, 일부다처제와 위반자를  막는데 효과적
        이지 못하다.
        -487조: 배우자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은 부당한 대우는 피해 당사자가 공식적으
        로 고소할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공식고소는 폭력을 당한  여성이 증거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의학적 진단을 강조하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추궁하고, 일
        관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상해'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
        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478조: 가정내 부당대우에 대해 30개월까지의 징역을 줄 수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판결은 7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결코 예방책
        이 될 수 없다.
          터키 형법에는 부부강간의 개념이  없다. 배우자간의 성교는 상호동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인식하긴 하지만 한 배우자가 다른 쪽 요구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부부강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4 노동법

        -81조: 100인 또는 150인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는 회사는 수유실을 마련해야
        하고, 1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곳에서는 탁아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주는 여성 노동자를 이 한계선 이하로 유지하면서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17조: 임신이나 출산시 고용주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70조: 고용주는 출산전 12주-6주와 출산후  6주  동안 여성 노동자가  일하도
        록 할 수 없고, 출산후 6주부터 6개월까지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공무원법은
        3주간의 출산전 휴가가 있고, 출산후 휴가와 무급휴가의 권리는 노동자들과
        비슷하다.
          사회보장법은 독립된 자영농업 노동자에게  자발적인 사회보장체제를 제공한
        다. 이 법은 가장이 아니거나 무보수 가족 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농업 노동자들
        을 사회보장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60조에서 18세 이상의 무보수 가족 노동자
        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CEDAW의  14/C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노동자의 조합결성권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를 두려워하며,  조합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기를 꺼린다.

        3.5 터키 시민권법

        -5조: 터키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자동적으로 터키 시민이 된다. 터키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그렇지 않다.
          여성문제를 책임지는 국무부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안이  1993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안이 통과되면 위에 나타난 문제들이
        제거될 것이다.


        4. 빈곤과 발전

        4.1 농촌지역

          농업을 주요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조건 하의 농업으로부터 수입의
        50%만  벌어들이고, 파편화되고 비생산적인 소규모  농업기업들은 인구증가
        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들고 남자들은 비농업적 부문에서의 일을 찾아가도록
        떠밀린다. 이것은 뒤에  남은 여성에게 일의 부담과 책임을 증가시킨다. 여성은
        가끔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삶을 보낸다.
        생계와 가내생산의 측면에서 농촌여성의 노동은 대체되기 어렵다. 나아가
        여성노동은 남성이 수행하는 많은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농촌가구들은 대체로 여성의  노동시간 증가를 통해 병목현상
        을 극복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남성의 영구적 일시적 이주가 생활양식이 되었다. 여성은 가끔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없이 아이를 키우는 삶을 보낸다. 이것은
        빈곤이 여성에게 미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4.2 도시지역

          1984년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세 도시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인구의 50%
        이상이 빈민가에 살고 있다. 여성은 혹독하게 이 지역 환경과 내부구조적  문제
        에 의해 야기된 어려움을 남성보다  더 혹독하게 겪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매일 투쟁하고 있다. 빈민지역의 다양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성은 실제
        로는 여성들에게 가족 생존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
        빈곤에 의해 가장 제한되는 것은  도시 특유의 낮고 고정된  가족생활수입이다.
        여성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채 중산층 도시 생활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며, 가구를 유지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농촌과 도시 양쪽에서 가난한 여성은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더구나 여성은 제한된 가구자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가난의
        무게는 이들에게 가장 무겁게 지워진다.


        5. 생산자원에의 접근

        5.1 대출이용

          금융법은 여성이 저당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식대출시에 여성의  접근은 제한된
        다. 여성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새로운 조치가  채택되고 있다. 그
        러나 할당된 기금이나 대출기회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충분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고 있다.

          a) 은행대출
          농업대출을 다루는 Ziraat 은행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총예금액의 26.3%를
        차지하고, 총예금자의 26.1%이다. 그러나 대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대출액의  2.8%, 총대출자의 3.3%에 불과하다. 대출제도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기본 요인은 재산 부족으로 인한 부저당물(collateral) 제시의 어려움,
        대출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소규모의 무경험 부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높은
        위험성, 사회문화적 관습 등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가 터키와 독일간의
        기술합작 협약의 일환으로 1993년 시작되었다. 이 기금은 부저당물을 제시하기
        어려운 기업들, 남성이나 여성에게 제공될 것이다.

          b) 여성을 위한 특별대출
          "외화 획득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와 기업을 장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원칙"에
        대한 대책은 1993년에 시작되어 실시 중이다.  Halkbank는  이 대책의  일환으
        로 여성기업가들에게 2가지 유형의 대출을 제공한다. 첫번째  유형은 중소 규모
        의 산업개발 지원 이사회와 Halkbank의 협조로  제공된다. 이것은 제한된 규모
        의 대출이며,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방직, 음식  생산 등의 일을
        하기 위한 기계, 직조기와 설비들을 사려는 여성 기업가에게 주는 것이다. 두번
        째 유형은 "여성과 젊은  기업가를 위한 대출"로서 첫번째  유형의 경험을 바탕
        으로 착수되었다. 이것은 첫번째 유형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지향 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에게 유용하다.


        6. 교육, 건강, 고용에서의 불평등

        6.1 교육

          1980년 15세 이상 여성의 문맹률은 60.3%였고, 1985년에는 35.7%, 1990년에는
        31.0%로 떨어졌다.(남성은 25.5%, 12.4%, 10.2%) 문맹의 차이는 농촌-도시간,
        지역간 차이가 크다.
          소년, 소녀의 교육비율은  무상교육인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비슷하다. 그러
        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여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1991-92년 과정에서
        소녀의 53.2%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학교에 진학했고, 소년의 비율은
        72.8%였다. 남녀의  교육수준 차이는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난다.
        동부와 남부지역에서는 경제적 한계와  전통적 가치에 의해 여성교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무력분쟁 상황때문에  더욱더 절망적이다.  지난 4년동안 많은 학
        교가 안전을 이유로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가야 했는데, 여
        학생들은 물리적 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중등학교 교육은 직업기술 학교와 일반학교로 나뉘어지는데, 일반학교보다
        직업기술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높다. 직업기술학교에서  여성의 비율은 
        1982-83년에 33.47%,   1991-92년에 35.19%로 증가했다. 종교 학교는
        직업기술학교 체제  내에서 중등교육 과정으로 제공되는데, 여기에서 여성의
        비율은 1981-82년에 19%, 1991-92년에는 27%였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종교적  교과과정 때문
        에 여학생들은 현대 사회제도 내에서 고용기회창출을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여성  비율은 1982년-83년   동안 31.35%,  1990-91년에는
        33.05%로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의  수도 증가했지만 이러한 자료는 고
        등교육에서 여성이 전체의 1/3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전반적인 여성 교육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둘 다  미치는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교육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과정을 제공하
        는 훈련센터에 여성의 참여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란과정에 참여하는   여
        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코란 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
        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알 수는 없다.


        6.2 보건

          1990년 기대수명은 여성 66세, 남성 63세로 여성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기대수명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터키에서는 유아 사망율이 여전히 높은데, 1983년 1000명당  92명에서 1988년
        81.5명, 1993년 52.6명으로 감소했다. 유아사망율은 남아의 경우가  높다. 1989년
        에 이 비율은 남아가 1000명당 65.08명, 여아는 59.34명이었다. 농촌에서 유아사
        망율은 69.14명, 도시는 47.78명,   서부지역은 49.39명, 동부지역은  78.83명으로
        지역차가 크다. 농촌지역이 특히  높은 이유는 제한적인 보건서비스,  교육부재,
        숙명주의적 태도, 성차별적 문화가치 등이다. 더구나 높은 유아사망율은 여성의
        출산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마다 근대적 피임의 사용이 증가해왔다. 피임율은  1988년 63.4%, 1993년
        62.6%였다. 근대적 피임법의 사용율은 31%에서 34.5%로  증가했다. 많은
        여성들이 어떠한  피임법도 쓰지 않거나 비효과적인 한 가지만을 사용했다.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들 중 거의 1/4정도는 남편이
        피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터키의 출산 사망율은 선진국의 30배이다. 이 비율은 1975년 10만명당 208명,
        1981년 10만명당 132명이었다. 교육의 부재, 숙명주의, 보건 서비스 분배의 불평
        등, 기존 서비스 혜택 부재, 낮은 지위 등이 여성의 높은 출산 사망율의 원인이
        된다.
          1983년 임신 10주를 넘지 않은 의도적인 낙태와  불임수술을 합법화하였다.
        법은 기혼여성의 경우 낙태에 양배우자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 법이
        여성에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시적으로 수행되는 낙태로 인한 사망, 질환,
        단점들을 감소시켰다.
          충분한 자료는 없지만 몇몇 소규모 연구에 의하면, 1974년 임신한 여성의
        74%가, 1986-88년 사이에 성인여성의 50%가 빈혈로 고통받았다.  특히
        흑해지방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95%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그램 이하였다.
          제한된 자료이긴 하지만, 에이즈 환자와 HIV 양성반응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5-4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수는 1992년에
        는 88명, 1993년 201명, HIV 보균자의 수는 153명(1992)과 315명(1993)이었다.
          정부는 모성보호와 가족계획 서비스 분야에서  2000년까지의  전략을 마련했
        다. 인구성장률 2% 이하로 내리기. 보건 지수에서 지역격차 75%까지 줄이기.
        초기단계에 모든  임신  진단하기와 출생전  보호  보장, 모든   분만에 보건과
        (health personnel)로부터  보조제공. 출산 사망율 50%까지 줄이기.  유아사망율
        은 1000명당 20명으로, 아동 사망률 1000명당 40명으로 줄이기.


        6.3 고용

          여성은 농업부문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1990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82%가 농업에 종사한다. 전체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노동력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부문  내에서 여성비율은  증가해왔
        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89%가 무보수 가족노동자이고,
        유급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의 일부인
        여성은 도시로 이주한 후에는 노동시장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몇몇은
        가정주부가 되고, 몇몇은 주변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인다. 농촌
        의 변화와 이주에 의해 야기된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율의 지속
        적 감소의 기본적 이유이다.
          1988년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33.8%였으나, 1993년에는 30.6%로 떨어졌다.
        농촌지역에서는 48.2%인 반면 도시에서는 15%였다. 도시의 많은 여성들이
        집밖에서  일하는 대신에 가사노동자나 자신의 집에서 파편화된 노동을 수행하
        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가족의 기본 생계유지자이다. 그러나 이
        런 활동들은 노동력참여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성장이 고용기반의 발전과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실업률은 1992
        년 11.7%였고, 여성의 경우는  20.5%였다.  20-24세 여성의   실업률은  32.5%
        였고, 이 연령집단의 남성은 19.2%였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직 여성은 1990년 4.8%였고, 여성고용주의 비율은
        0.20%였다. 그러나 1990년 여성고용은 모든 직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상업, 판매, 서비스 노동자 덕택이다.
          제조업,  공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임금생활자는   사회보장제도(SSK:
        Social Security Institute) 프로그램하에 있다. 그러나 여성은  임금생활자들 사
        이에서의 낮은  대표성  때문에   SSK에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1985년 
        SSK내 여성의 수는 229,291명이고, 남성의 수는 2,378, 574명이었다. 전체 중 여
        성의 비율은 8.8%였으며, 1993년에는 10.7%가  되었다.  보험료에 근거한 일일
        평균임금은 1993년 남성보다 여성이 7.6% 낮았다.


        7.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갈등의 영향

        7.1 폭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녀 모두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터키에서
        1987년 구타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폭력에 대한 여성의 자각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자주색  지붕  쉼터 재단(Purple  
        Roof Shelter  Foundation, 1990)과   여성연대재단(Woman Solidarity
        Foundation, 1993)이  조직되었다. 이 조직들은  폭력을  방지하는 훈련뿐 아니
        라 심리학적 법적 조언과 고용기회, 심리학적 지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와 지위에 관한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연구를 지원하고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조직한다. 사회서비스
        와 아동보호에  관한 이사회는 1991년 주요도시에 여성숙박시설을 설립했다.
        여기에서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8. 미래를 위한 전략목표

          지난 10년 동안 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왔지만, 계급,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산시키고 남녀평등의 보장을
        성취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도 여전히 이  쟁점들은
        중요한 문제이다. 아래는 국가 보고서의 기본을 구성하는 주제들에 대한 전략
        목표와 관련 권고 사항들이다.


        8.1 의사결정과 권력

          여기에서 주요 목표는 권력구조를 타인에 대한  지배 차원에서 평화와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과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공식 정치에 모든 사회 계층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관리 체제 변경과 정치적 금지 차별
          2) 정당내 여성 후보자 자원을 위한  기금 창출과 여성이 정치계에 입문하도
        록 하기 위해 정당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개정
          3)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과 장려를 위해 여성 조직을 통한 훈련과 상담 서비
        스 제공
          4) 여성의 직업 생활의 촉진과 유지와 보장을 위해 출산 휴가와 유치원과 같
        은 시설 강화
          5) 배우자가 가족과 양육 휴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계획과 함
        께 여성의 직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기 퇴직 정책의 교체
          6) 할당제의 실시, 또는 자질이 있는 여성이 높은 행정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차별의 시행


        8.2 여성의 진출를 위한 제도

          이 제도의 목표는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 유통을 보장하고, 여성의 확신 능력을
        고양시켜줄 것이다.
          1)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기능 보장을 위해,  여성운동의 동반자일 뿐 아니
        라 압력집단이 되도록 여성을 조직화
          2) "여성의 지위와 문제에 관한 총이사회"와 비정부기구(NGO)간의
        조정기구로서 "고위 협상 회의" 창설
          3) 자원기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수단
        에 관한 규정, 즉 의사결정과 계획 과정에 기여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4) 모든 부서의 중앙과 지방 분과내에 여성과를 신설하고,  이 단위에 고용시
        자격이 있는 여성 구성원에게 우선권 부여


        8.3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한 공약

          보편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편견적인 법률 조항 제거, 국제 기준의 채택,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고양이 필수적이다.

          * 터키 민법
          1) 가족 부양에 관해 민법에 규정된 책임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재정적  지위
        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 책임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는 자유로이  결정되어야 한
        다. 여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그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그녀의 의무로 인정되
        어야 한다.
          2) 부부는 배우자 중의 한 명의 성을 선택하거나 양 배우자 모두의 성을 
        사용하는데 동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남녀는 자신의 주거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부부 단일체를 대표할 권리는 양배우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5) 결혼기간 동안 획득한 물질적 재산의 이용과 소유에 대해 양배우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6)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제3자와 수행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입증하기 위
        해 판사를 불러야 하는 조항 제거
          7) 후견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아버지에게 특권을 주던 조항의 폐지

          * 터키 형법
          8) 간통을 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통일시킴으로써 성차별을 
        제거하도록 간통 관련 범죄의 재규정
          9) 여성의 납치 및 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처벌이 희생자의 남편의 지
        위, 나이 또는 납치자의 의도와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행위 그  자체에 연관하여
        야 한다.
          10) 종교적 결혼 의식이 공적인 세속적  결혼  의식을 수반하는 것을 보장하
        고,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1) 부부사이의 강간이 터키 형법에 범죄로 포함되어야 한다.
          12) 작업장에 놀이방과 유치원을 요구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3) 노동법은 고용주들이 임신과 출산휴가중  여성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
        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14) 노동자나 공무원으로서 고용된 지위에   상관없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휴
        가중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부는 출산휴가와  양육휴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5) 남녀 노동자들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6) 사회보장제도는 가내노동을 하며, 무보수 가족  노동자인 여성들을
        포괄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17) 노조 결성의 권리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공무원법은
        파업권 금지를 폐지해야 한다.
          18) ILO 협약 158번에 따라 노조가입권을 사용한  노동자를 보상없이 해고하
        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고용주에게 요구해야 한다.

          * 터키 시민권법
          19) 터키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시민권을 양성에게 적용해야 한다.
          20) 여성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법적 권리를 알 수 있도록-즉,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성차별적 법조항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조건
        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4 빈곤과 발전

          빈곤의 제거는 터키의 주요 발전 목표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난한 여성을
        위해 특수한 개입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지방 행정부, 비정부기구, 지방 기구들은 저소득층에게 아동을 위한 
        탁아센터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얻도록 장려해야 한다.
          2) 노동시장 요구에 맞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빈곤 여성은 상담 서비스, 교육, 자신의 사업을 꾸릴 수 있는 대출을 받아
        야 한다.
          4) 여성의 토지 생산성 증진을 위해 여성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8.5 생산적 자원에의 접근

          중요한 자원에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상 생활과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관습과 전통에서 나오는 장애를 극복할 의식고양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증대한다.
          2) 개인 대출뿐 아니라 집단 대출 체제를 장려한다.
          3) 여성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산권을 누리도록  장려한다. 농업과 관련해서
        딸들은 그들이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농촌 여성이 접할 수 있는 농업 확장  정책과 프로그램을 재조직화하고,
        확장계획과 실천 과정에서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한다.


        8.6 교육, 보건 및 고용에서의 불평등

          교육, 보건 및 고용이 여성세력의 증대 과정의 주요 목표라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이것들은 기본적인 시민권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남녀 평등
        의 획득은  터키의 미래 전략 목표에서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 교육
          1) 무상교육이 8년으로 늘어나야 하며,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더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성에 근거한 진부한 생각과 편견들이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학습법으로부터 제거되어야한다.

          * 보건
          3) 성교육, (아동과 여성 지향적인) 영양섭취, 개인 위생, 아동 보호와
        가족계획과 같은 주제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토론되어야 한다.
          4) 보건 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금이 증대되어야 한다.
          5) 보건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리
        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적으로 의료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 
        보건이 서비스전과 서비스 과정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6) 출생전 보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7) 미성년(20세 이하)의 임신과 중년 이상(35세 이상)의 임신, 잦은 임신(24개
        월 이하의 간격) 및 다산(4명  이상)을 줄이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높은 출산률의 부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특히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높은 출산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위
        험한 생각임을 인식해야 한다.

          * 고용
          8) 여성고용의 증진은 사회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하며, 여성의 노동  참여와
        자질 강화를 위해 지원 조치들이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은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9) 무능력한 여성이 사회  주류에 활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10) 가정 밖의 노동기회에 더  많은 여성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이
        가족에서 자신의 책임과 가사일, 양육업무를 공유할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은 작업장과  집근처에
        새로운 유치원이나 탁아  센터를 열도록 해야 한다.
          11) 직장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사회보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13) 일반 국가 정책처럼 아동 보호는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 개발되어야 한다.


        8.7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갈등의 영향

          폭력의 제거는 전반적인 수준에 평화적 환경이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
        서 국가적 국제적 평화의 달성이 보편적인 목표가  되었다. 평화보장은 세계 도
        처의 모든 여성에게 공통 목표이다. 그래서 여성 단체, 미디어,  정당 및 다양한
        시민 조직들은 이 목표를 위해 연대하고, 가족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제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1) 유엔/국제 조약/CEDAW(1992) 19조에 규정된 책임에 따르면, 터키는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5개년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합동 워크샵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캠페인이 조직화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이 캠페인에서
        남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준을 알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민감하게 인식해
        야 한다. 여성은 그들이 처해 있는 폭력을 보고하도록 장려받아야 하고,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자발적이고 공식적인 상담 서비스와 법적 지원이 무료로
        제공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법률 개정은 폭력, 강간 및 학대에 노출된 여성이
        절차적, 심리적,  법적 문제에서 경찰서, 법정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문제와 여성지위에 관한  총이사회, 법무부, 보건부,
        내무부 및 법조협회의 조정 하에서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네트?p이 
        활동해야 한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문제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가족, 작업장, 조직 내에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
        의 삶을 채우는 중심적인  제도 중 하나인  가족생활은 가족의 "공통 이익"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도  강조하여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의 민주주의,
        평등 및 평화는 가족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