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출산장려 위해 헌법개정
        등록일 2004-03-12

        싱가포르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자국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해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주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과거에 폐지됐던 몇 가지 출산장려 정책들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 다. 싱가포르의 현행 시민권 보유 규정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싱가포르인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