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혼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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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 동향분석센터]

        미국에서는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외 상원의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한 여아의 조혼을 방지하
        는 취지의 국제미성년혼인방지법을 발의하였다. 평균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매일같이 뉴스
        를 장식하는 요즘 조혼 문화는 멀리 오지사회에서나 있을법하게 들리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공히 18세로 조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미성년 혼인의 국제적 실태와 문제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