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임신중절 관련 정책 동향
        등록일 2022-07-29

        영국 임신중절 관련 정책 동향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2022년 6월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면서,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영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특히, 영국의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법무부 장관(Justice Secretary)이 2022년 6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권리장전 개정법안(Bill of Rights Bill)에 임신 중절권이 제외되면서 임신 중절권의 법적 보장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도미니크 랍 장관은 임신중절권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임신 중절이 영국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영국의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정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임신중절에 관한 영국의 법률적 근거
            - 영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은 1967년 임신중절법(Abortion Act 1967;이하 임신중절법)에 기반한다. 임신중절법에 따르면, 등록된 전문의에 의해 임신중절이 시행되고, 2명의 전문의가 여성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임신중절법에서 규정한 처벌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임신이 24주 이내이며, 출산이 산모 또는 가족과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2)임신중절이 산모의 신체적/정신척 건강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3)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4)태아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신 24주가 지나도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법적인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최근 제출된 도미니크 랍 장관의 권리장전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위의 조건들 때문이다. 임신중절은 영국에서 법률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법상 기소 및 처벌에서 면제되는 예외 사항일 뿐이다. 도미니크 랍 장관은 임신중절에 관한 사안은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문제(matter of conscience)이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임신중절권이 없어도 미국처럼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임신중절이 법률적 권리가 아닌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장전에서 삭제한다면 정권에 따라 임신중절에 대한 정책이 여성들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임신중절은 합법이고,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이하 NHS)에서 모든 비용을 보장한다. NHS 병원이나 면허가 있는 의원에서 무료로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임신중절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접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한다. 두 번째, 주치의에게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세 번째, 성재생 건강의원에서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2주 내로 진행된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 많은 국가들과 다른 점은 상담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NHS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산모 스스로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모가 가족, 동반자, 또는 친구와 상의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산모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NHS는 산모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상담 센터도 포함된다. 

        ○ 코로나19 시기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 코로나19 시기에 병의원 방문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원에 산모가 직접 스스로 연계(self-refer)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 초기 의료 임신중절(Early Medical Abortion)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했다. 초기 의료 임신중절약은 임신 10주까지 처방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신중절법에 의거하여, NHS의 절차에 따라 처방되었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보장 범위를 보면, 임신중절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 같다. 하지만, 임신중절법을 살펴보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가 넓을 뿐이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Justice Secretary)인 도미니크 랍이 제출한 임신중절권이 삭제된 권리장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지에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영국에서의 임신중절법과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Guttmacher Institute(2022) “Roe v. Wade Overturned: Our Latest Resources”https://www.guttmacher.org/abortion-rights-supreme-court# (접속일: 2022.07.20.).
        ■ The Conversation(2022.6.18.) “UK abortion laws are more precarious than they seem – replacing the Human Rights Act could unsettle them further” https://theconversation.com/uk-abortion-laws-are-more-precarious-than-they-seem-replacing-the-human-rights-act-could-unsettle-them-further-186353 (접속일: 2022.07.20.).
        ■ UK Parliament(업데이트 날짜: 2022.7.21.) “Bill of Rights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3227 (접속일: 2022.07.20.).
        ■ BBC(2022.06.29.)“No strong case for changing abortion rules, says Dominic Raab” https://www.bbc.com/news/uk-politics-61981988 (접속일: 2022.7.20.).
        ■ Legislation.GOV.UK(1967)“Abortion Act 196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section/1 (접속일: 2022.7.22.).
        ■ The Guardian(2022.06.29.)“Dominic Raab says right to abortion does not need to be in bill of right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jun/29/dominic-raab-says-right-to-abortion-does-not-need-to-be-in-bill-of-rights (접속일: 2022.7.22.).
        ■ NHS(2020.4.24.)“Abortion” https://www.nhs.uk/conditions/abortion/ (접속일: 2022.7.22.).
        ■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2022.3.10.) Home use of both pills for early medical abortion up to 10 weeks gest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up-to-10-weeks-gestation (접속일: 202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