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독일_ 독일, 7월부터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 시행
        등록일 2017-08-07

        독일, 7월부터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시행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지난해 마련된 독일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71, 발효됐다. 이 법은 2002년 독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이래 처음으로 독일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가결한 성매매 관련법이다.

        지난 2002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독일에서 성매매는 노동영역으로 인정되었고, 성매매 업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인신매매, 폭력 등의 문제가 끝없이 불거져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 발효 전까지 독일 내 성매매는 법률 규제가 없는 광범위한 영역이었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독일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여는 것보다 감자튀김 등을 파는 간식 가게 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매매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마누엘라 슈베시히(Manuela Schwesig)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전 장관이 지난해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초안을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독일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630일 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의 핵심은성매매 종사 여성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성매매 업소의 여러 의무 도입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없고, 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지내는 모든 공간에 응급전화시스템(Notrufsysteme) 설치, 보호받지 못하는 성행위 규제, 콘돔사용의무(Kondompflicht)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소와 관련된 차량과 이벤트, 대행사, 광고 등에 대한 규제 조항도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성매매 종사자 의무 등록제시행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성매매 종사자 보호법등록 의무(Anmeldepflicht)’ 조항에 따라 각 지역 당국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개별 상담 등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건강과 관련된 조언도 받게 되어 있다.

        독일 공영방송 뉴스‘Tagesschau(www.tagesschau.de)’ 보도에 따르면, 반대 입장인 정치인들과 여성계 쪽은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강제로 본인을성매매 여성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역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대한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견해를 밝혔다.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갖는다. 71일 이후부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등록 의무를 바로 지켜야 하지만,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등록과 건강 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기관 선정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Land Nordrhein-Westfalen) 주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주는 등록 및 상담을 진행할 기관이 정해졌지만, 다른 주 정부는 미정 상태다.

        지난 6월 새로 취임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장관은 우리는 착취로부터 남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이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에 대한 효과는 5년 후에 평가될 계획이다.

        참고자료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 2017630일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prostituiertenschutzgesetz-tritt-in-kraft/117224

        ? 독일 공영방송 뉴스 Tagesschau 201771일 자 보도

        https://www.tagesschau.de/inland/prostituiertenschutzgesetz-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