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6월 원고] 독일_독일, 법 개정으로 모성보호(Mutterschutz) 강화
        등록일 2017-08-04

        독일, 법 개정으로 모성보호(Mutterschutz) 강화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최소 14주의 산전후휴가 보장’ ‘임신이나 출산 후 일정 기간 해고 금지’ ‘임산부 및 수유모의 건강을 위해 유해한 근무환경 노출 금지’ ‘초과 근무 금지’ 등. 이전에도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던 독일의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이하 MuSchG)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법 적용 범위를 대학교 가기 이전의 여학생( Schülerinnen)과 대학생(Studentinnen)으로 확대한 점이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업 통합 교육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이나 대학(Hochschule) 실습(Praktikum)에 참여 중인 여성도 법 적용을 받는다.
         

        야간근무 금지 조항을 수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개정 전에는 임산부의 20시 이후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 등이 금지되어있었으나, 해당 관청 승인이 있다면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임산부가 근무하려면, 여성 근로자 스스로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관청에서 검토하고 승인이 나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야간근무 금지조항을 완화한 것은 그간 임산부의 야간근로 신청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마누엘라 슈베시히(Manuela Schwesig)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출산 전 더 길게 일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일에 더욱 참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과 같이 해고에 대한 보호 조항(Kündigungsschutz)도 있다. 임신한 여성은 고용주가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신 사실과 임신 및 출산예정일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후 회사는 관할 관청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 4개월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여성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2주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 해고는 취소된다.   
         급여상실 보험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다. 공보험과 다른 사보험 가입 여성(privat krankenversicherten Frauen)의 모성보호 기간 내 급여상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1일에 개정된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직장 내 모성 보호를 위한 규정(Schutze der Mütter am Arbeitsplatz, MuSchArbV)’이 따로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법(MuSchG)으로 통합됐다. 이에 정부는 더욱 쉽고 명확하게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직장 내 모성 보호를 위한 규정(MuSchArbV)’에는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거나 유해한 작업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새로운 ‘조사 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임산부나 수유모 등 대한 위험 요소나 범위 등을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의학 및 위생 수칙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독일 모성보호법은 ‘임산부 근로 금지 기간 내 소득보장’, ‘출산 후 아기가 장애가 있는 경우 출산 후 휴가를 12주로 연장’,‘수유를 위한 시간 보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독일 연방상원(Der Bundesrat)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참고자료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ehr-frauen-profitieren-kuenftig-vom-gesetzlichen-mutterschutz/116242 (2017년 5월 12일 발표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klare-regeln-zum-schutz-von-mutter-und-kind/102986 (2016년 5월 4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