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모자보건증 관련 제도 개혁
        등록일 2022-12-30

        오스트리아, 모자보건증 관련 제도 개혁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모자보건증(Mutter-Kind-Pass) 제도를 일부 개혁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연방정부의 수잔 라브(Susanne Raab) 여성가족통합미디어 장관(Federal Minister for Women, Family, Integration and Media), 그리고 요하네스 라우흐(Johannes Rauch) 보건부 장관(Federal Minister of Health)이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 오스트리아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자보건증을 받는다. 이는 노란색 여권 크기의 소책자 형태로,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에서 발급한다. 모자보건증 제도는 1974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모자보건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성보건 관련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다고 한다. 모자보건증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모자보건증 시행령에서는 임산부가 임신주수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 조산사 상담, 출산 후 기간별로 영유아인 자녀가 받아야 하는 검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증에도 출산 전 5회 검사, 출산 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받는 기본 영유아 검사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 부모의 건강보험에 연계된 의료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환급된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본인의 출산 전 5회 검진, 출산 후 자녀의 5회 기본 검진을 모두 완료해야 향후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자녀 양육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검사 목록에는 의무적인 영유아 기본 검진 5회 이외에도 자녀가 약 5살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의 모자보건증 관련 제도 운영에는 매년 약 6천 2백만 유로(한화 약 86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해당 예산의 2/3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관련 수당 지급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부담평형기금(Family Burdens Equalization Fund)에서, 나머지 1/3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충당된다. 연방정부는 1967년 가족부담평형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자녀 양육, 가족 생계에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본 기금을 운용해 왔다. 여기에는 모자보건증에서 의무로 제시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가족 상담 센터 지원, 부모 교육,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연금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모자보건증의 명칭은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변경된다. 바로 부모자녀 보건증(Eltern-Kind-Pass)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디지털화다. 현재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모자보건증 개혁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디지털 오스트리아(Digital Austria)'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이를 관장하고 있는 플로리안 툴스키(Florian Tursky) 재무부 차관(State Secretary for the Ministry of Finance)은 앞으로 부모자녀보건증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전부 디지털로 변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관계당국,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시설, 조산사 등 수많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시설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한 1천만 유로(한화 약 138억 원) 가량의 자금도 투입된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 중순 정도까지는 모든 데이터 디지털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부모자녀보건증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여러 언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 앞으로는 부모자녀보건증을 분실하더라도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개인 모자보건증상에 수기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모자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검사 및 상담 결과 등을 해당 시설마다 연락하여 문의하고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검진을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 그리고 앞으로의 부모자녀보건증 제도에 포함되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도 크게 확대된다. 심리상담, 조산사와의 추가 면담, 추가 초음파 검사, 자녀 양육 상담, 영양보건 관련 상담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향후 추가되는 서비스인 부모 상담은 전국 약 400여 곳의 가족 상담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비단 임신, 출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정부 양육수당 제도, 부모의 시간제 일자리 근무, 일가정 양립 문제, 연금 문제 등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 오스트리아 의료인 협회(Austrian Medical Association)는 그동안 지속해서 요구해온 출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반영한 의료수가 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협회 간 이견이 남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 예로, 사민당(SPÖ) 페트라 뷔머(Petra Wimmer) 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민당 내 여성위원회장을 맡은 에바-마리아 홀츠라이너(Eva-Maria Holzleitner) 위원은 추가로 포함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들을 이행할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일정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모자보건증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Gesundheitsportal Österreichs (오스트리아 공공보건 정보 포털)(2022) "Mutter-Kind-Pass", https://www.gesundheit.gv.at/leben/eltern/mutter-kind-pass.html (접속일: 2022.12.16.)
        ■ News At (2022.12.3) "Vom Mutter-Kind-Pass zum digitalen Eltern-Kind-Pass", https://www.news.at/a/mutter-kind-pass-eltern-kind-pass (접속일: 2022.12.16.).
        ■ Stadt-Wien (비엔나시 정보 포탈) (2022) "Mutter-Kind-Pass wird zum digitalen Eltern-Kind-Pass”, https://www.stadt-wien.at/wien/soziales-buerokratie/mutter-kind-pass-wird-eltern-kind-pass.html (접속일: 2022.12.16.).
        ■ The Local Austria (2022.11.16) "What is Austria’s Mutter-Kind-Pass and how is it changing?", https://www.thelocal.at/20221116/what-is-austrias-mutter-kind-pass-and-how-is-it-changing (접속일: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