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원고] 캐나다 : 캐나다의 돌봄노동
        등록일 2017-11-02

        캐나다의 돌봄노동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고령화 사회에서 누가 돌봄 노동을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는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돌봄 노동은 대표적인 성별화된 노동 ( Gendered labour) 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족 내의 여성이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서 물질적 보상 없이 지배적인 성 역할에 따라 수행 해 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맞벌이가 보편화됨에 따라 점차 돌봄을 가족에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이 유휴인력으로서 가정에서 노인과 아이, 환자 돌봄의 의무를 전담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적 영역에 맡겨졌던 돌봄을 공공화 하기 위하여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하에 우리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Personal Support Worker (PSW) 들이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전액 정부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PSW들은 온타리오주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으로서 여전히 성별화된 노동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국가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지던 가족의 돌봄 의무를 보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경우 항상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많은 노인들의 경우 하루 몇 시간의 재가 서비스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 돌봄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의 물질적 보상 없이 행해지는 돌봄 (unpaid care)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보수 돌봄노동에 대해 캐나다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캐나다의 시민사회와 학계는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의무로 여겨지는 돌봄노동이 개인에게특히 여성--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오랬 동안 해왔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 (Employement Strandars Act) 을 개정하여 고용 되어 있는 개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곤란 할 때 최장 8주 까지 휴가 후 자리가 보전되는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주정부는 무보수 가족 돌봄이들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가족, 특히 치매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것이 사실상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돌봄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이러한 가정에 PSW나 간호 인력 등을 파견하는데 2017년에 2천만 달러, 앞으로 삼 년 간 총 12천만 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가정내 무보수 돌봄이로 하여금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온타리오 내의 무보수 가족 돌보미들에게 총 120만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정부 보조로 주어질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집에서 가족을 돌보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돌봄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할 것이며 개인의 짐을 덜기 위한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공공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정부의 계획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미지근한 듯 하다. 예컨대 무급 돌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온타리오 돌봄이 연합 ( The Ontario Caregiver Coalition) 에 의하면 온타리오에서 약 26백만의 사람들이 가족 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않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덕분에 캐나다 정부는 매년 310억 달러의 복지 지출을 절약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무급 돌봄이들의 숨은 경제적 공헌을 과소평가 하는 현재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궁극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무급휴가 조항을 유급으로 개정하여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에 묶여 경제활동 할 수 없는 많은 무급 돌봄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Ontario Caregiver Coalition

        http://www.ontariocaregivercoalition.ca/the-work-we-do.html

        온타리오 주정부, “Providing a Helping Hand to Those Caring For Loved Ones: Ontario Boosting Respite Support and Training for Family Caregivers”

        https://news.ontario.ca/mof/en/2017/04/providing-a-helping-hand-to-those-caring-for-loved-ones.html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 Bill 21, Employment Standards Amendment Act (Leaves to Help Families), 2014

        http://www.ontla.on.ca/web/bills/bills_detail.do?locale=en&BillID=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