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원고] 스웨덴 : 출산 전후의 현금 지원 정책 (2) : 아동수당
        등록일 2017-11-02

        [2017년 해외통신원 8월 원고] 스웨덴

        출산 전후의 현금 지원 정책 (2) : 아동수당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아동수당(Barnbidrag)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으로 역사가 깊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사회민주주의당의 주도로 1937년 처음 실행되었다. 지난 80년간 존속해오며 복지국가의 근간을 마련해 온 제도인 셈이다. 처음에는 스웨덴의 아동수당도 자산 조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을 택했다. 1948년 스웨덴 정부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현재 스웨덴의 복지 모델 치로도 잘 알려진 보편주의에 기반을 두어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당시 스웨덴의 가구 연평균소득은 4300크로나였으며 아동수당은 1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60크로나가 지급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기본 급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수당(Flerbarnstillägg)으로 구성된다. 기본 급여 자녀 한 명인 경우 월 1,050크로나 (현재 환율 약 140원 적용 시 한화로 약 15만 원)로 시작하여 자녀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950크로나씩 할증된다. 수당은 자녀 출산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험청에서 부모의 계좌로 자동 송금되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 16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에게는 16세 이후부터 20세까지 아동 수당과 같은 액수인 1,050크로나의학업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6세 이하이면서 스웨덴에 거주 중인 부모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부모의 업무가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 진행되는 경우, 직업이 선원인 경우, 스웨덴 고용주에 의해 해외 파견 업무 중인 경우 등 EU 혹은 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에 거주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도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수당 기본 급여 외에도 1982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인상된 수당 기준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는 총 2,100크로나의 기본 아동수당과 150크로나의 추가 수당이 합쳐져 매월 총 2,250 크로나(현재 환율 약 140원 적용 시 한화로 약 32만 원)받는다. 추가 수당도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할증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730크로나, 4명인 경우 1,740크로나를 추가 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6세까지만 지원되는 기본 급여와 달리 추가 수당은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계속 같이 살면서 정규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 특정 서류 제출을 통해 20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기간 외에도 부부 중 과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관심사다. 2014년 전까지 아동수당은 한쪽 부모에게만 지급되었다. 사회보험청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93%가 어머니에게 지급되었으며 아버지에게는 5%, 두 부모가 나누어 수령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이혼 후 공동친권을 행사 중인 부모는 아동수당을 절반씩 동등하게 수령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아동수당은 곧 여성에게 부과된 양육의 주요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본 개혁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 처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행정 비용 증가를 야기했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 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부부 모두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동등한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켰다는 점에서 개혁의 의의를 찾았다.

        최근 스웨덴 내에는 아동수당 기본 급여 인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당이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아동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 급여 1,050크로나는 2006년에 개정된 금액이다. 그동안 물가와 임금이 모두 인상되었지만 아동수당은 12년째 유지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사회민주주의당은 스웨덴 노조연맹(LO)의 지지를 받아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1,250크로나(현재 환율 약 140원 적용 시 한화로 약 175천 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는 아동수당의 인상보다 일반 복지 재정의 증가나, 지난 8년간의 보수연합 정권이 폐지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018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동수당 첫 도입을 두고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스웨덴 내 대치되고 있는 찬반 논의가 국내에는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추후 더 살펴보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아동수당 전문 홈페이지

        http://barnbidrag.info/barnbidragets-historia/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

        사회보험조사국 : http://www.inspsf.se/

        - 관련 보고서

        http://www.inspsf.se/digitalAssets/5/5963_3973038_isf_2016-15_web.pdf

        언론

        http://www.dn.se/ekonomi/bankekonom-avrader-fran-hojt-barnbidrag/http://www.aftonbladet.se/nyheter/samhalle/a/MQd4o/kallor-regeringen-gar-fram-med-hojt-barnbidr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