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위급 정부관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Japan Times]
        등록일 2018-06-15

        ○ 일본 정부는 고위급 정부 관료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한 일련의 성추문이 터지자 고위급 정부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임. 새로 승진한 고위급 관리들은 현재 이러한 지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성추문으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과장급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맡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임. 고위급 관리의 인사문제를 감독하는 일본 내각 인사국은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사실상 교육 참석은 승진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 또한 일본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 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사무차관이 사임한 후 이루어진 것임. 재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직으로, 후쿠다 전직 차관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였음. 한편 일본 외무성은 모리 다다아쓰 러시아과장도 9개월 동안 정직시키기로 하였음. 외무성은 이번 징계를 둘러싼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소식통은 모리 과장 역시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함.

        ○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정부위원회는 추가 대책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노다 세이코 총무상은 성희롱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법률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Japan Times, 20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