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도입 50주년 맞아 [UNFPA]
        등록일 2018-05-31

        50년 전 513, 전 세계는 가족계획을 기본인권으로 공표하였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임신을 계획하고, 방지하고 또는 늦추기 위한 노력은 여성과 여아들이 견뎌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었음. 그러나 1968년 세계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가족계획은 모든 국가,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인권이 되었음. 테헤란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인권회의의 결의안은 분명하게 부모들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 자녀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결의안에 내포된 것은 변화를 야기하는 깨달음이었음 : 여성과 여아들은 너무 잦은 임신, 너무 짧은 임신 터울로 인한 탈진, 소모, 위험을 피할 권리가 있음. 남성과 여성은 언제 자녀를 가질지, 자녀의 터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모든 개인은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권리는 공격을 받고 있음. 많은 곳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고, 피임법의 다양성과 유용성을 제한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피임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곳에서는 가족계획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가족계획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치명적임. 사실,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 횟수를 줄이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장애 발생을 줄임으로써 매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가족계획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택이 될 때까지 이러한 인권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것임.[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