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여성인권 악화 우려 [Guardian]
        등록일 2018-07-12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내에서 특히 여성과 소수집단을 위해 어렵게 얻은 권리들을 철폐되거나, 축소시키게 될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임.

        그간 영국에서 적용되어 왔던 고용·사회적보호 권리들은 유럽재판소의 판례법, EU 조약·지침들로부터 파생된 것임. 예를 들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육아휴직, 성희롱 금지법, 휴일에도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로시간,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의 중요한 특징 등은 EU에 의해 도입되거나 개선된 것임.

        영국에서는 1940년대까지 일부 직장에서 결혼금지 조항이 존재했음. 일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임신 때문에 해고될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임신한 여성 대신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신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냉대하는 것은 직접적인 성차별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이 역시 EU 조약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러한 권리를 철폐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음.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모든 EU법과 EU로부터 파생된 법이 준수해야 하는 EU조약과 기본권 헌장이 영국 법에서 삭제되면, 수년이 걸려 어렵게 얻은 고용관행과 관련한 권리들을 영국 정치인들이 축소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

        이에 여성 국회의원, 여성 기업인, 활동가 등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 그간 어렵게 확보했던 각종 권리들을 잃게 될 실질적 위험에 대해 강조하는 편지에 서명하였음. 그러나 6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과 관련된 무역·경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내 여성의 권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은 미약함. [The Guardian,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