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한부모 자녀 30만 명 양육비 추가 지원
        등록일 2018-09-14

        독일, 한부모 자녀 30만 명 양육비 추가 지원 

        채혜원 독일통신원

        • 지난 1년간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은 한부모 자녀가 3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7월 ‘양육비선지급법 개정(Reform des Unterhaltsvorschussgesetzes, UVG)에 따른 결과다. 독일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12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지급 기간 제한 없이 ‘양육비선급지원(Unterhaltsvorschuss)’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12세 이하 아동은 72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이 제한 기간은 폐지됐다.
        •  ‘양육비선지급’ 지원은 한부모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7년 7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뿐만 아니라 12세에서 18세 사이 자녀도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자격 요건은 사회법 제2법전(Sozialgesetzbuch, SGB II)에 따른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SGB II와 연관된 한쪽 부모 월수입이 최소 600유로(한화 약 78만 원)정도일 경우다.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선지급법’ 시행 이후 약 71만 4천 명(2018년 3월 기준)의 자녀가 양육비를 받았다. 이는 법 개정 전에 비해 약 30만 명이 더 지원받은 결과다. 2017년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예산은 약 11억 유로(한화 약 1조 4,388억 원)였으며, 올해는 하반기에만 양육비 지원 예산으로 8억 6천만 유로(한화 1조 1,314억)를 편성했다.
        • ‘양육비선지급법’에 따라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6세 미만 자녀 월 154유로(한화 약 20만 원), 6세 이하 12세 미만 자녀 월 205유로(약 26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73유로(약 35만 원)이다. 이처럼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아동 최소부양비’ 기준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아동 최소부양비는 6세 미만 자녀 348유로(한화 약 45만 원), 6세 이하 12세 미만 자녀 399유로(약 52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467유로(약 61만 원)다.
        • 그러나 독일에서는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있어 실제 한부모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실제 양육비는 아동 최소 부양비에서 아동수당을 공제한 액수다. 2018년 독일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아이 월 194유로, 셋째 아이 월 200유로, 넷째 이상 월 225유로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육비선지급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녀가 30만 명 정도 많이 늘어난 것은 이 지원이 한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보도자료(접속일 : 2018년 9월 1일)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300-000-zusaetzliche-kinder-bekommen-unterhaltsvorschuss/127812
        2. 아동수당 웹페이지 https://www.kindergel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