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온타리오주, 안전한 교실지원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피해 범위 확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8-10-31

        캐나다 온타리오주, 안전한 교실지원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피해 범위 확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앞으로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원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5일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안전한 교실 지원 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을 발의하면서 성폭력 가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가해 행위의 범위와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 할 것임을 발표했다.
        • 교사에 의한 교내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인 학생 보호법(Protecting Students Acts)은 2016년 당시 자유당 정부에서 입안된 바 있으나 구멍이 많은 법률로 그간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해당 법률은 교사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할 성폭력 행위를 성교(intercourse), 마스터베이션, 아동 포르노, 성기 접촉으로 매우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 교사들이 교직에 머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올해 초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온타리오에서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징계 후 다시 교직에 복귀한 사례가 27건에 달하는데, 2014년 언론에 크게 보도 되며 여론의 공분을 산 리차드 버클리(Richard Buckley)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타리오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리차드 버클리는 2008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직원을 성희롱 및 스토킹 하였고 2009년에는 성희롱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 까지 받았으나 집행유예 12개월로 풀려났고, 몇 개월의 교원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자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또다시 잡기 시작했다. 이후 버클리가 가르치던 과목에 흥미를 보이던 여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그에게 접촉을 시작하자 학생과는 페이스북 친구를 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도록 피해 학생을 유도한 후, 피해 학생에게 특정부위를 노출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학생이 그와 거리를 두려 하자 자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은 사정을 아는 피해 학생 친구의 부모가 학교 측에 연락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버클리가 학생을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이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 되었음에도 교원 징계 위원회는 그가 해당 학생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교원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학교에서 해고 및 교원 자격 임시 정지 처분(24개월)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이렇게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이 전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의료현장에서의 성폭력-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을 규율하는 법안(Protecting Patients Acts Bill 37) 또한 가해 의사의 면허 자동 취소 사유를 성교(penetration),  마스터베이션, 구강성교에 제한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2017년 주정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성적 접촉(sexual touching) 및 더듬기(groping)까지를  의사 면허 정지 사유에 포함시켰다.
        •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자유당 정부가 교원 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적 접촉(Sexual touching)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데는 도달하였으나, 신체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성폭력 또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버클리와 같은 가해자들에게 교편을 잡게 허락하는 것이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에 주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교실 지원 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은 규율 대상이 되는 위법적인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sexual abuse)”로 넓게 규정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은 성폭력 까지도 면허 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란 문자와 사진 등을 요구한 리차드 버클리의 행위는 자동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하는 등의 행위 또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중고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이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며, 가해자가 면허가 박탈된 경우 5년 후 교원 면허를 재신청할 자격은 주어지나 면허가 재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 참고자료
        1. The Star, Ontario to pull teaching licenses from sexual abusers, https://www.thestar.com/politics/provincial/2018/10/25/ontario-to-pull-teaching-licences-from-sexual-abusers.html
        2. The Star, Sexually touching a student will now cost Ontario teachers their jobs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Bill 48, Safe and Supportive Classrooms Act, 2018, https://www.ola.org/en/legislative-business/bills/parliament-42/session-1/bill-48
        3. Ontario, Ontario Continues to Keep Students Safer to Provide better Learning, https://news.ontario.ca/edu/en/2018/10/ontario-continues-to-keep-students-safer-to-provide-better-learn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