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캠페인 전개
        등록일 2018-11-09

        프랑스,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캠페인 전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공공장소 성희롱 금지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벌금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 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본 법 자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제 법 이행에 있어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경찰의 인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들은 처음 직무훈련을 받을 때 이미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되고 연차가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하지만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경찰 내 성차별적 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현재 연수훈련 모델은 이를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경찰의 인식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단체 Le Groupe F에서는 올해 3월부터‘Paye ta Police(Pay your Police)’라는 텀블러(Tumblr) 페이지 및 트위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수천 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경찰관들의 성차별주의,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발언, 심지어 경찰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처음 이 캠페인을 개시하고 약 열흘간에만 지난 5년여 간 겪은 사연 약 500여개가 올라왔다고 한다. 간략히 예를 들면 경찰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어이 이쁜이, 경찰차 탈래?" 라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매춘부가 바를법한 립스틱을 발랐으면서 성폭행 당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불평하지 마라"라고 했다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한 남자 인생을 망치는 거다" 라며 공식 고소 및 수사절차를 포기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등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은 앞으로 프랑스 사회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집행 당국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법이 시행된 지 아직 두 달 남짓 된 만큼, 앞으로의 이행 방향과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1. France 24, "Are police equipped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or part of the problem?,”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france24.com/en/20180924-police-equipped-deal-sexual-harassment-fines-institutional-sexism-france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