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공공장소 성희롱 금지법 제정 이후 첫 벌금 및 실형 선고
        등록일 2018-11-09

        프랑스 법원, 공공장소 성희롱 금지법 제정 이후 첫 벌금 및 실형 선고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프랑스에서는 올해 8월, 길거리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을 금지하는 법(law against street harassment)이 통과된 바 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지나가는 여성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등의 성희롱(catcalling) 행위,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 계속 여성을 따라오는 행위나 여성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것을 현장에서 단속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행위 유형 및 심각성에 따라 상이하며,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한화 약 12만원∼97만 원)에 이른다.
        • 그리고 9월 처음으로 법원에서 실제 길거리 성희롱 가해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19일, 30세 한 남성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드라베이(Draveil) 지역 내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남성은 보기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 여성과 버스 기사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알려졌는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버스 기사에게 알렸고, 기사는 경찰이 체포해 갈 때까지 출입문을 잠갔다고 한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300유로(한화 약 38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실제로 때린 것에 대해서는 실형 3개월을 선고했다.
        •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대변인이 한 언론을 통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내 성차별주의적(sexist) 모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프랑스의 첫 사례이다. 이번 공공장소 성추행 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마를렌 시아파(Marlène Schiappa) 양성평등 정책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은 이번 사건 이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버스기사의 행동, 그리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성차별주의와 성범죄 문제를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참고자료
        1. BBC (2018), "First street sexual harassment fine imposed in France," 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5643864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
        2. France 24, "Frenchman jailed for slapping, insulting woman as new law takes effect," 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france24.com/en/20180925-france-levies-first-fine-sexual-harassment-new-law-cat-calling-takes-effect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