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법촬영 관련 법적 조치와 현실과의 간극
        등록일 2018-12-21

        미국의 불법촬영 관련 법적 조치와 현실과의 간극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의 수법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율하는 법 제도는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비한 법률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뉴욕 주는 몰카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2003년 이른바 스테파니법(Stephanie’s Law, Unlawful Surveillance in the Second Degree Penal Law 250. 45(3)) 의 제정이 그것이다. 세를 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이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 주정부에 이를 규율할 법률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피해자 여성의 이름을 딴 이 법률은 개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만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 내지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시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구체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침실, 샤워실 혹은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지정한 방”등을 불법촬영이 가능한 장소의 예로 들고 있으며,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것, 그리고 촬영이 고의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을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 2004년 시행된 연방정부의 영상물 관음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동의 없는 촬영 및 배포를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개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만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circumstance in which an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고의로, 그리고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이미지를 캡쳐했을 경우를 범죄로서의 영상물 관음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재산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방법은 영상물 관음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 그러나 일련의 불법촬영 관련 법률들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최근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매사추세츠의 최근 판례(the Case of Michael Robertson)는 여성이 손수레를 밀고 있는 동안 휴대폰으로 치마 밑을 촬영한 것이 영상물 관음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비록 피해자 여성으로 부터의 촬영 동의는 없었지만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관음 행위가 아니라 적시 한 바 있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법률의 미비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2014년 뉴욕 주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14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 상사와 형제들에게 전송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일 때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 기존의 영상물 관음법으로 규율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뉴욕 주 성희롱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범죄의 구성요건인 “희롱하는 내용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졌을 것”을 충족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뉴욕 주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촬영 당시에는 합의, 사적으로만 간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율한 마땅한 법이 없어 성적 사생활에 특화된 법안이 논의 단계인 상황이다.
        • 메릴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intended to cause emotional distress)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뉴올리언즈 주에서 최근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무의식 상태인 환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배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행위의 목적이 디지털 성범죄나 관음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무죄로 풀려난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법령의 정비가 또 다시 요구되고 있다.

         

        • 참고자료
        1. The New York State Senate, Unlawful surveillance in the second degree,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PEN/250.45
        2. GovTrack,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8/s1301/text
        3. New York Times, Leaders Seek Tough Law ON Secret Video Voyeurism, https://www.nytimes.com/2003/03/20/nyregion/leaders-seek-tougher-law-on-secret-video-voyeurism.html
        4. Forbes, Protecting Sexual Privacy with Law, https://www.forbes.com/sites/daniellecitron/2014/04/16/protecting-sexual-privacy-with-law/#59b80e7b6f70
        5. The Advocate, Video voyeurism bill advances, would expand crime's definition beyond sexual intent, https://www.theadvocate.com/baton_rouge/news/politics/legislature/article_b83d378c-4d78-11e8-b599-cf032b6c0f9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