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직장 내 성희롱 막기 위한 12개의 법률 조항
        등록일 2018-12-31

        영국 정부, 직장 내 성희롱 막기 위한 12개의 법률 조항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과정

         

        • 영국 정부가 12월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새 법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12개 조항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내용과 함께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군인 인턴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치 등이 들어가 있어 새 법규가 직장 성희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 영국 정부는 12월 18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새 법규를 공개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2018년 6월 영국 의회 여성평등위원회(The 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가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 영향이 크다. 여성평등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와 정책개발자, 고용주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성평등위원회는 12월 5일 '직장 내 성희롱: 위원회 5차 보고서와 관련된 정부 반응'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해 정부에 평등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와 협업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30개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12개 규정을 발표했다. 또 영국 정부는 12월 18일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평등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인턴을 위한 추가 보호 내용도 관련법에 추가했다"며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따라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찾아 고용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여성평등위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만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부의 12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2016 평등법에 의거,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만든 성추행 근절을 위한 새 법규 도입
        2. 자문조정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 평등인권위원회(EHRC) 및 고용주들과 긴밀히 협업해 직장 내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3.  성추행과 관련된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조사 의뢰
        4. 기밀 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s)에 대한 상담 기밀 유지 협약은 원래 업계에서 통용되는 법적 협약으로 사업 기밀을 당사자들끼리 알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이 용어의 쓰임새가 확대돼 성추행 문제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밀 유지 협약은 기업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telegraph.co.uk/news/0/non-disclosure-agreements-everything-need-know-ndas-misuse/
        5. 증거가 있을 경우 법적 직장 내 성추행 방지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새 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상담 지원
        6. 직장 내 제3자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지원 강화
        7. 인턴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지원
        8. 성추행을 포함해 2010 평등법(Equality Act 2010)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고용 재판소에 제소 가능한 시간을 연장 검토
        9. 공공 부문이 나서서 성추행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
        10. 정책 개발자, 규제 당국과 협업해 성추행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11.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중 고용재판제도에 도입 또는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도입 고려
        12.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내부 고발(whistleblowing)'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명단을 파악해 확인
        • 참고자료
        1. GOV.UK (2018) ‘Government announces new Code of Practice to tackle sexual harassment at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new-code-of-practice-to-tackle-sexual-harassment-at-work (접속일자, 2018년 12월 29일)
        2. Parliament.UK (2018) ‘Sexual harassment at work: Government responds to Committee report’,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women-and-equalities-committee/news-parliament-2017/sexual-harassment-workplace-government-response-17-19/ (접속일자, 2018년 12월 29일)
        3. Parliament.UK (2018)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fth Report of Session 2017-19',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womeq/1801/1801.pdf (접속일자, 2018년 12월 29일)
        4. Parliament.UK (2018) ‘Sexual harassment of women and girls in public places’,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womeq/701/70102.htm (접속일자, 2018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