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성평등 관점에서 공공 여성노동자에 생리용품 무료 지급 공론화
        등록일 2019-05-21

        캐나다, 성평등 관점에서 공공 여성노동자에 생리용품 무료 지급 공론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5월 3일 정부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연방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탐폰과 패드 등의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정부는 현 연방 노동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일터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온수, 손을 씻은 후 젖은 손을 말릴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생리용품을 비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은 생리용품을 스스로 준비하여 직장에 가지고 와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발표는 2018년 플랜 캐나다 인터내셔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25세 이하의 캐나다 여성 3분의 1이 생리용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70%는 생리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를 빠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생리에 휴지 등을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적정 시간 이상 생리용품을 오래 착용할 경우 독성물질 쇼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생리용품은 여성 근로자의 정신과 몸 건강에 영향을 끼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벽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치 않을 뿐더러 더 비싼 생리용품의 가격을 여성이 오롯이 부담해야 함 또한 지적했다.
        • 이어진 언론 브리프에서 트뤼도 수상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평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부 장관은 이 조치가 ‘정부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생리용품까지 보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앞장서 본보기를 세우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물품과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인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또한 성명을 통해 생리를 공론화 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재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 모두가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번 조치가 생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는 대중 의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인력은 약 120만 여명으로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6%를 차지하며, 공무원, 경찰, 은행, 교통, 통신사 등에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의 약 40%(약 480,000명)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한편 최근 캐나다에서는 생리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한 추세이다. 화장실에 필수적인 용품들을 규정하는데 왜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용품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여성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 시키는가 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5년 연방정부는 탐폰과 생리대에 대한 판매세를 철폐 한 바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뉴 웨스트민스터 학군의 경우, 올 9월부터 학교 화장실에 탐폰과 생리대가 비치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올해 초 토론토시는 222,000 캐나다 달러의 재정을 들여 시가 운영하는 홈리스 쉼터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 생리용품을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가 생리용품을 물과 화장지 같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관보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차나 비행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승객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고, 트럭 운전사처럼 근로자가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60일 내에 정부가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어떤 용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2019.3.4.), “Notice to interested parties — Proposed amendments to certain regulations made under 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 to require the provision of free menstrual products in the workplace”,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3, Number 18, http://gazette.gc.ca/rp-pr/p1/2019/2019-05-04/html/notice-avis-eng.html (검색일 : 2019.5.21.)
        ■ Huffpost (2019.5.3.), “Canadian Government Wants To Make Menstrual Products Free For Federal Workers”, https://www.huffingtonpost.ca/2019/05/03/canada-menstrual-products-government_a_23721476/ (검색일 : 2019.5.21.)
        ■ Plan International Canada(2018). “A Canadian Gender Study – Period Stigma Report, 2018”, https://plancanada.ca/file/Plan-International-Canada—period-stigma-2018-report.pdf  (검색일 :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