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권한 확대
        등록일 2024-03-25

        호주 퀸즐랜드주,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권한 확대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는 2024년 3월 중순 무렵 새로운 ‘경찰 효율성 법(Policy Efficiency Laws)’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 별도의 신청없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즉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와 관련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간 호주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는 등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 및 아동 보호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호주 내 가정폭력 문제는 ‘국가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될 만큼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퀸즐랜드(Queensland)주의 경우, 경찰 출동 신고의 40%(2021년 기준)는 가정폭력 사건이며, 2019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가정폭력 집중 단속 기간(Operation Amarok V, 2024년 2월 시행)에 590명이 중대한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고, 1,183건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호주 각 주(State)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 주별 관련법에 따라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빅토리아(Victoria)주의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도착하여 임시보호조치(Family violence safety notice)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발부 이후 14일 이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명령(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 및 기소 조치를 한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처분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통해 가해자에게 임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한다. 임시 구금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서는 경찰 혹은 법원이 임시 개입 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추후 가정폭력법원(Specialist Family Violence Court)에서 진술 청취 후 정식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연방법원에서는 국가 가정폭력 명령 체계(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s Scheme; NDVOS)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11월 25일 이후 발급된 가정폭력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s)은 거주지 외 타 주(state) 및 준주(territory)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피해자가 동일한 사후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이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지방 법원을 통한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이 최초 발생한 지역 내 법원일 필요는 없다. 
        • 호주 내 각 주별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내용,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기대응 범위가 상이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경찰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과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ABC News (2022.4.14). “NSW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have kept their jobs, despite the force's claims of ‘zero tolerance”. https://www.abc.net.au/news/2022-04-14/nsw-police-officers-convicted-domestic-violence-kept-jobs/100982038?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 (접속일자: 2024.3.16.).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2024.03.01).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 Scheme”, https://www.ag.gov.au/families-and-marriage/families/family-violence/national-domestic-violence-order-scheme (접속일: 2024.3.17). 
        State government of Queensland (2024.2.1)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inforce/current/act-2012-005 (접속일: 2024.3.16.).
        The Guardian (2024.3.1.) "Queensland police to be granted power to instantly issue year-lo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feb/29/queensland-police-domestic-violence-laws-new-efficiency (접속일: 2024.3.6.).
        9News(2024.2.12) “Almost 600 peopl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offences in four days in NSW”, https://www.9news.com.au/national/new-south-wales-news-police-arrest-almost-600-in-domestic-violence-blitz/1710470b-804b-40a8-91c7-0003d489bcca (접속일: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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