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원 11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 경험
        등록일 2019-11-29

        독일, 직원 11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채혜원 독일통신원

        • 최근 독일 정부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4년 전보다 더 많은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차별금지기구가 총 1,531명을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1명이 원치 않는 성적인 발언이나 조언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 결과(직원 14명 중 1명이 성희롱 경험)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다.
        • 연방차별금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희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의 약 13%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의 절반 이상(53%)은 고객이나 환자와 같은 제3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43%는 직장 동료로부터 발생했다. 이 중 20%는 선배나 상사에 의한 것이었다.
        •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4명은 성희롱이 한번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일부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적인 의견이나 농담,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이야기나 몸짓, 캣콜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피해자의 26%는 원치 않는 접촉이나 접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가해자에 의해 ‘섹스팅(sexting,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은 심한 경우 개인적인 미팅에 초대,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청, 협박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 독일 연방차별금지기구는 피해자가 경력 관리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베른하르트 연방차별금지기구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고, 관리자에게 의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독일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문제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사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해야 하는 일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40%만이 성희롱 문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상담사 등을 찾았다.
        •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 1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규정을 만들고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차별 대우와 불이익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여기에는 예방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주는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경고를 발행하거나 전근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은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여러 권리를 갖고 있다. 먼저 ‘업무 거부 권리’다. 직원은 고용주가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이는 실제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해고될 수 있다). 이어 차별금지 원칙을 어긴 고용주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직원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 회사 또는 기업의 관할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