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와 시민사회 단체, 성차별적인 국적법 철폐 촉구 [UN WOMEN] | |
---|---|
등록일 | 2018-07-31 |
196개 유엔 회원국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89개 유엔 회원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국적법에 관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여전히 남성과 동등하게 자녀의 국적을 부여하는데 있어 여성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때문에 아빠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자녀들은 무국적자가 되고 있음. 약 50개국에서는 여성들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변경하고, 또는 유지하는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음. 또한 여성들의 경우 시민권이 없으면 그들의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들은 취업, 교육, 여행, 계좌개설, 재산의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 유엔여성(UN Women),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평등한 국적권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for Equal Nationality Rights)은 유엔 튀니지 대표부, 아랍연맹 상임사무국과 함께 성차별적인 국적법의 시급한 철폐를 촉구하는 부대행사에 참여하였음. “양성평등한 국적권의 실현 : 지역개발과 우수 사례”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번 부대행사는 2017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양성평등한 국적권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아랍연맹 회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 회의는 2018년 개최된 아랍연맹 장관급 회담에서 승인된 ‘재산과 신분에 관한 아랍 선언’의 기준이 되었음. ‘재산과 신분에 관한 아랍 선언’은 양성평등한 국적권의 유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 [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18.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