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구분 수시 분야 가족
        연구자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2.89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


        Ⅱ.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
         가. 가정폭력의 정의
         나. 가정폭력범죄 현황
         다. 경찰단계에서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마. 가정폭력 전담경찰관(Domestic Violence Officer)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문제점
         가. 긴급임시조치를 위한 가해자 임의동행 상 문제
         나. 가해자 일시적 격리장소 마련 필요
         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부재
         라.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마. 긴급임시조치 최종 결정시 검사 경우로 절차의 신속성 저해
        3. 소결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실태조사

        1. 조사 방법 및 조사대상자 특성
         가. 설문조사 방법
         나. 조사대상자의 특성
        2. 가정폭력 사건대응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나.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어려움
        3. 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식에 대한 교육 및 숙지
        4. 가정폭력사건 현장 출동 초기대응 및 어려움
        5. 가정폭력사건 대응 관련 제도 문제 및 개선
        6. 소결


        Ⅳ. 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대응 관계자 심층면접

        1. 경찰관 대상 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나. 분석결과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나. 분석결과
        3. 소결


        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법 개선과제
         가.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나. 가해자 임의동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신설
        2. 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
         가. 긴급임시조치 처리절차 간소화
         나.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전문교육 실시
         다. 가정폭력 전담반(팀) 신설
         라. 가정폭력 가해자 일시적 격리장소 마련
         마. 현장 응급조치의 실효성 강화
         바.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사.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과 상담 강화
         아. 부부간 화해 프로그램 활성화
         마. 지역사회 연계 확대를 통한 가정폭력범죄 대응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경찰이므로 경찰의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2014.9.29. 시행]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7호, 2014.1.21. 일부개정, 2014.7.22. 시행]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이 제정(1997.12.13), 시행(1998.7.1)된 지 16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경찰이 실질적인 대응권한을 갖지 못해 현장에서 가해자 진압과 피해자 보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11년 이후 긴급임시조치권, 현장조사권 도입과 긴급임시조치권 위반시, 현장 출입 및 조사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가정폭력특례법 개정), 경찰관의 ‘출동의무화’, ‘전문상담가 동행요청’(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이 이러한 조치들을 실제 활용하면서 긍정,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임시조치제도의 경우 경찰의 인식이 상당히 높으며, 활용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에 위반한 경우 내릴 수 있는 과태료는 제재로서 미약하므로 위반시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신청시 검사의 청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기존의 임시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긴급임시조치권 행사시 경찰관 작성 서류가 많아 실질적인 활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김상운, 2012:20).

         경찰의 권한강화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서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 예방과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2013.6.28)에서 정부는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2년 32.2%에서 2017년 25.7%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는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다.

         가정폭력사건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부의 4대악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 가정폭력을 포함시킨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 권한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4대악 해소라는 정부의 관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초기대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현장 조사권,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현행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법 운영상 개선방안 및 법 개정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 관련 제도활용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 보기 위해 경찰대상 설문조사와 경찰 및 관계자 심층면접 등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을 모색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
        호강화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고양시키는 것과 아울러 4대악 해소의 주요 과제의 하나인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정폭력을 다루고 있는 공식통계자료 및 논문, 보고서, 실태조사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표 개발은 기존문헌 검토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한 전국 경찰관으로 유의표집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섭외를 위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권역별 지방청 소속 관련 기관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이며, 설문지 수거는 본 연구팀 연구보조원이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수행했는데, 총 156명의 경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3) 경찰관 면접조사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과 관련된 경찰의 실무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관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경찰서 중 4개 권역 9개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파출소, 지구대 및 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에 재직 중인 경찰관 25명을 면접하였다.   

        4)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가 생각하는 경찰의 초기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1366센터 종사자 15명이었다.

        나. 연구내용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관련 법,제도 검토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및 제도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경찰의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상 문제점을 살펴 보며,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에 관련된 공식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 가정폭력 초기대응 제도관련 경찰 및 관계자 인식 및 문제점 파악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제도인식과 활용현황을 알아 보기 위한 경찰관 대상의 설문조사와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면접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의 활용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 대상의 양적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제도인식과 활용현황을 알아 보고 심층적인 내용파악을 위해 면접을 병행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면접조사는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초기대응 당사자인 경찰 뿐 아니라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입체적인 개선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및 제도활용현황 분석결과와 경찰대상 설문조사 및 경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실무자 대상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 책제언으로 법 개선과제와 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