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김소영/마경희/송효진/김아영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수시_8]_가족정책관점에서_본_간통죄_폐지의_의미와_향후_정책방안_연구_(김소영).pdf ( 2.1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7
         1. 간통죄의 기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 9
         2. 간통죄의 주요 쟁점 / 10
          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vs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 / 10
          나. 수단의 적절성: 법률적 제한 vs 개인적 도덕률 / 12
          다. 형사처벌의 실효성 / 13
         3. 2015년 5차 위헌 결정 논거와 의미 / 14
         4.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17
          가.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문제 / 17
          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의 복리 / 19
          다. 혼외 관계에서 젠더차원의 간과 / 20

        Ⅲ. 간통죄 폐지 시점에서 본 현대 가족의 성격 규명과 정책적 함의 / 23
         1. 한국 가족의 구조 변동 / 25
          가. 근대 가족의 특성: 도구적 핵가족화 / 25
          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족  / 26
         2. 현대 부부의 모습과 관계 변화 양상 / 30
          가. 규범에 갇혀 있던 부부관계 / 30
          나. 표면화되는 불안정성 / 32
         3. 현대가족의 성격 규명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가. 현대가족의 성격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나. 부부관계 맥락에서 본 혼외관계: 발생경로와 대처방식에서 드러나는 가족 이슈 / 38
         4. 소결: 정책적 함의 / 40

        Ⅳ. 향후 대응 방안 / 43
         1. “작은 약속” 프로젝트: 부부재산계약제도와 결혼교육 활성화 / 45
         2. 관계위기 완화를 위한 부부상담 인프라 확대 / 49
         3. New Family Process: 이혼과정 상담과 관계 재구조화 지원 / 51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61
        1. 서론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205 등(병합)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사가 처음 시작된 1990년 이후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법리적 정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면서 ‘간통’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간통을 젠더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논쟁점을 제기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특히 이중 성규범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성별 권력관계가 간통이라는 행위와 처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죄 폐지 여부가 검토되어 왔음이 논점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본 두 관점에서는 개인 대 개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화 된 구도 속에서 ‘가해와 피해’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책과 제도보완이 모색된 측면이 있다.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간통죄 폐지는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부관계가 개인 간의 관계인 동시에 가족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형법으로 다스렸던 간통이 혼인관계 해소 사유의 하나로 변화하는 과정은 가족변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가족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현대 가족의 시작 축인 부부관계의 성격과 변화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간통죄 폐지 논쟁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현대 가족과 부부관계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족변동의 방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이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로 논의를 확장시켜 준다. 또한 간통죄 폐지가 초래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성규범이 문란해질 것이다’, ‘가족해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가족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점에서 간통죄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응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간통죄를 둘러싼 쟁점들과 폐지의 논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가족관점에서 부족했던 논의 지점을 찾아보았다.
        -한국가족과 부부관계의 변동 양상과 현대 가족의 성격 규명을 통해 간통죄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간통죄 폐지 이후 도출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정책 과제와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
        -간통죄 및 가족변화와 관련한 자료 및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률 및 가족상담 전문가, 여성·가족 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 간담회(3회)와 30-40대 남성그룹, 20-30대 여성그룹 등 일반인 그룹 간담회(2회)로 나누어 총5회 간담회를 운영하였다.
        -연구의 방향 등 연구과정 전반과 도출된 정책적 이슈와 과제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가. 간통죄의 주요 쟁점

        *국가 개입의 정당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vs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
        -간통죄를 둘러싼 헌법적, 사회적 논쟁은 일차적으로 혼외 성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의 결정에서는 모두 혼외 성관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부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고 보면서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반대의견 역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제한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선택의 여지없는 징역형 일원주의와 반사회성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4차까지의 결정에서 간통죄 규정이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데 대해서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을 망라하고 이견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국가의 정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수단의 적절성: 법률적 제한 vs 개인적 도덕률
        -두 번째 쟁점은 혼외 성관계가 공공의 복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형벌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에 있었다. 4차례의 다수결정은 일관되게 간통행위 규제의 수단으로써 도덕률이 아닌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것은 적절하며,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민의 법의식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은 2008년에야 제기되었다. 2008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의 의견에서는 국민 일반의 법의식이 변화되었으므로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의 적절성이 의문시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국민의 법감정 변화에 대한 인식 하에서 성도덕은 도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이 되었으며,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형사처벌의 실효성
        -간통죄가 보호법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1990년 결정 때부터 소수의 반대의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한 논거는 간통죄가 혼인상태의 해소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며, 형사처벌 과정에서 부부갈등의 심화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로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이 간통행위에 대한 심리적 사전억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 2015년 5차 위헌 결정 논거와 의미

        *간통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었던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볼 때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혼외 성관계에 대한 형벌적 제재라는 수단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었다. 간통죄에 대한 고소와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생활 유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며, 처벌의 두려움으로 간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사전억제수단으로서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를 기점으로 그간의 법적 논쟁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새로운 논쟁과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논쟁과 논의란 세간에서 우려하듯이 간통죄의 폐지가 초래할 불륜과 문란한 성도덕, 가족해체, 부부 결속력의 약화 등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이 혼외 성관계를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성-사랑-결혼-가족의 근대적 결합을 국가 개입하여 강제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사랑-결혼-가족의 현실과 규범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혼외 성관계를 둘러싼 도덕적 판단의 준거, 혼외 성관계가 가족 구성원 및 가족관계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문제
        -그동안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국가와 개인, 양현아의 표현을 빌자면 “국가 앞에 고립된 개인”의 2자 관계(양현아, 2015: 40)에 주목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의 ‘자기결정’이 그와 관계된 타인, 직접적으로는 배우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혼외 성관계의 문제에 관련된 여성과 남성이 놓인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불균등한 규범적 자원의 문제는 주변화 되었으며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의 복리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국가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문제에 집중되면서 혼외 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복리에 대한 관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부모의 외도와 이로 인한 부부갈등은 성인인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주며,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혼외 관계가 혼인의 해소로 귀결될 경우 자녀들의 복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혼외 관계에서 젠더차원의 간과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 온 남녀평등처벌주의라는 형식적 평등 개념은 혼외 성관계와 이로 인한 부부갈등, 가족해체 과정의 젠더화된 측면을 간과하도록 했다.
        -혼외 성관계라는 현상과 이 문제가 처리되는 방식에는 젠더관계의 규범이 철저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관계에서 정절의 의무는 법적 제재 이전에 원규와도 같이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혼외 성관계 경험자 중 남성은 85.7%, 여성은 14.3%(박선영 외, 2014: 46-47의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비해 간통죄에 대한 처분결과(2012)는 남성 51.7%, 여성 48.3%(박선영 외, 2014: 78)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