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기업업종별 특수성 반영 방안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홍승아/김은지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기업업종별 특수성 반영 방안 - 홍승아(보이스아이).pdf ( 2.81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나. 기업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인증심사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 수행체계 


        Ⅱ.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주요 특성과 내용 
        1. 제도 개요 
        2. 인증기준 

        Ⅲ.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1. 일반 현황 
        2. 기업규모 및 유형별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가. 기업규모 및 유형별 구성 
        나. 근로자의 인구학적 구성 
        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점수 
        3. 기업업종별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가. 업종별 구성 
        나. 근로자의 인구학적 구성 
        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점수 
        4. 기업규모 및 유형별 업종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공공기관 
        5. 소결 

        Ⅳ. 가족친화인증심사원 FGI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가. 인증과정에서 발견된 기업 특성 
        나. 인증기준과 기업현황
        다. 기업특성 반영 방안
        3. 소결

        Ⅴ. 국내외 타인증제도 사례연구 
        1. 국내 타인증제도 운영현황 
        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 
        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도 
        라.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마.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바.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 
        사.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2. 국외 타인증제도 운영현황 
        가. 독일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나. 싱가포르 WorkPro Programme과 WOW FUND 
        다. 영국의 일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기업상 
        라. 일본의 가족친화기업 인정제도 
        3. 소결

        Ⅵ. 결 론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기업업종별 특수성 반영 필요성 검토 결과 
        2.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가.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대상 선정 
        나. 기존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내에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다. 업종별 가족친화기업 포상제도 운영 
        라. 업종별 기업특성 자료의 축적 필요 
        3. 기타 제도 발전과제 
        가.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선택적 점수획득 방식 보완 
        나. 공공기관의 범주 세분화
        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친화 수요 개발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2008년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경영확산을 위하여 사회인식 제고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이에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제도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특히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도 참여 접근성과 용이성을 넓혀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업종별 특성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에 실제로 
           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 모색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기업의 업종별 인력보유 현황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가족친화 인증제도 세분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둘째, 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수성을 인증기준 및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Ⅱ. 가족친화제도의 주요 특성과 내용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http://ffm.mogef.go.kr (검색일 2015.5.22)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2008년 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현재 956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법? 제2조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하는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15.5.10)

        □2014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도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제도의 추진목표와 제도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개선하였음. 개선된 인증기준은 가족친화제도의 영역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956개 기업 중 제조업이 396개, 전체의 
           4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22개, 도?소매업 74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4개 등의 순임

        -한편 2014년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213개, 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70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9개, 도?소매업 38개 등의 순서로 제조업의 비중이 더 많아졌고, 
         운수업이 적어진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체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남

        □기업규모 및 유형별 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각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실태를 요약하면, 공공기관은 출산휴가 복귀율,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휴직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시행수준을 보이고 있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출산휴가 복귀율,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휴직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 모두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시행수준을 보이고 
         있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이용률도 대기업 52.9%, 중소기업 46.9%, 공공기관 61.7% 수준으로 중간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대기업 7.7%, 공공기관 9.6% 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복귀율,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반면에 배우자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중소기업에서 “해당대상자 없음”의 비율이 높은 
         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구학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함

        □업종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영역이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영역에서는 업종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업종의 특수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영역은 가족친화 실행제도 영역임. 출산휴가 복귀율에서는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8.3%)와 도?소매업(84.4%)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시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8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4.9%)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대기업 분석결과, 출산전후휴가 복귀율,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휴직 후 복귀율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점수가
         높고, 정시퇴근 시행률도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비교적 높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스마트워크 비율이 높게 나타남. 도?소매업 에서는 시차출퇴근제, 
         서비스업에서는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 분석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이용실태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휴가 및 휴직후 복귀율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실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비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이용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상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적어서 N/A 처리된 결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특히 인증대상 기관 
         중에서 N/A로 인하여 제외된 기업의 비율이 출산전후휴가 66.7%, 육아휴직 50.6%, 배우자출산휴가 54.1% 등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가족친화 인증원 내부자료), 이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
         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휴가휴직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의 연령특성이 될 것임. 기존 자료에서는 혼인상태별, 
         성별 특성만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있어서 어떤 연령층의 
         근로자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제조업에서 제도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문제는 출산육아기 연령대 외의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 분석결과, 공공기관의 인적구성은 남성의 비율이 2/3 이상을 구성하며, 남녀 모두 기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남성의 경우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러한 특성은 남성이 가족친화 실행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의 선도적 역할을 장려한다든지,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에 있어서의 남녀 동등사용을 확산,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음
        -육아휴직제도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공사/준공공기관에서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이 72.9%가 나온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비해 여성이나 남성 모두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지점은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 활성화의 모범을 보여줄 공공기관에서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 후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 유연근무제
         등임. 특히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86.4% 로 나타난 점은 공공기관의 고용보장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이상의 결과를 업종별 제도시행 경향으로 이해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부족한 상태임.
          업종별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반적인 제도 시행률로 확정하고 명확한 산업별 
          특성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까지 표본의 수도 적고, 개정된 인증기준을 기반으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시행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특성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Ⅳ. 가족친화인증 심사원 FGI 분석결과

        □인증심사원 FGI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업종별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기업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심사과정에서 만난 기업의 특성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장에서 발견한 업종별 특성이란 업종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어서, 야근이 많거나 교대제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내 다양성과 차이 또한 발견되었음.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에서도 철강과 전자는 남녀 구성비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

        □오히려 인증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에서의 연령, 남녀 성비, 결혼 여부, 직원 수 등이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즉 근로자 구성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Ⅴ. 국내외 타인증제도 사례연구
        □국내 타인증제도 및 포상제도의 운영현황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기업규모 및 특성별 기준은 달리 적용되는 
          편이지만 기업업종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즉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구분 방식은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구분이었고, 그 외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포상제도”에서는 
          대기업, 공기업
          ?비영리기관, 소셜벤처,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CSR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

        □독일,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의 4개국 사례에서도 기업규모나 기업특성(민간과 공공)에 대한 구분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지만,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가족친화기업이나 일?가정양립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특성이 반드시 업종과 연관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실시된 기업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유연근무시간(flexible working hours)과 유연한 근로조직(flexible work organization)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공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음. 즉 대부분의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나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음


        Ⅵ. 결론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기업 업종별 특수성 반영 필요성 검토 결과

        -현재까지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들어온 기업의 주요업종은 제조업으로,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956개 기업 중
         396개(41.4%), 2014년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213개(48%)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70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9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의
         업종구성을 보면 업종별 세부구성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됨
        -업종별 특성이란 산업별 직무특성, 근무형태,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점은 기업 특성의 차이란 인구구성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임. 물론 업종도 
         근로자 구성과 큰 상관이 있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내 근로자 구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고, 결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 일?가정양립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제도와 조직문화는 달라질 수 있음. 즉, 기업은 근로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그 기업이 어떤 가족친화적 지원 노력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됨

        -현재의 인증제도 내에도 이러한 인구학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설치되어 있음. “대상자 없음”(N/A)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표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업종별 특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범퍼역할을 해주고 있음
        -또한 2014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선이 일?가정양립 중심지표로 개선되었고, 이를 통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은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부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우선적인 과제는
         인증기업의 확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의 인증제도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 기업업종별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아직은
         제도의 시행단계상 제도발달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무엇보다도 업종별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evidence)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기상조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특성,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실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구축되어야 업종별 특성에 기반한 인증기준이 세분화될 수 있을 것임

        2.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가.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대상 선정

        -가족친화인증제도는 법에서 정의한 대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따라서 가족친화인증제에는
         일?가정양립 지원이 필요한 남녀 근로자 집단이 있는 기업이 가장 우선적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나. 기존의 가족친화인증제도내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1) 기존의 가족친화인증제도내 업종특성을 가점영역으로 설치

        -현재 가족친화인증제도내 가점영역으로 업종특성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2015년 현재 가점영역에서는 10개 항목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종특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음

        2) “업종 특성지수”(가칭)를 개발하여 적용
        -“업종 특성지수”(가칭)를 개발하여 인증기준표에 의해 산출된 값에 적용시키는 방안임. “업종 특성지수”는
         업종별 현황을 “제도시행 수준 × 근로자 성비 × 근로자 연령비 × 기업규모”등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수준 및 실태, 근로자 구성, 기업실태 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기업특성 영역을 특성화 영역으로 추가 설치
        -현재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지표로 구성된데 반해 특성화 영역을 설치하여 인증제도에 지원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이 관련업계와 비교하여 잘 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여 정성지표로 구성하는 
         방안임

        4) 업종별 가족친화기업 포상제도 운영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포상제도를 업종별 특성을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각 업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대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타기업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향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들로 축적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5) 업종별 기업특성 자료의 축적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종별 기업특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현재까지는 기업규모별 
         인증제도의 구축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다양한 기업의 업종별 특성이 어느 정도 축적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재설계가 요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