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기본]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송효진.pdf ( 4.3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 9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11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 22
          가. 지원?복지 관련 법제 / 22
          나. 법적 지위?신분 관련 법제 / 29
          다. 협약 등 국제법 / 40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 44
         3. 소결 / 51

        Ⅲ.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 면접조사 분석 / 53
         1. 면접조사 개요 / 55
         2. 면접조사 분석 / 58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 / 58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 / 70
         3. 소결 / 74

        Ⅳ.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및 개선과제: 전문가 협의회 / 79
         1. 전문가 협의회 개요 / 81
         2. 전문가 협의회 결과 분석 / 82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 82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 89
         3. 소결 / 93

        Ⅴ. 법?제도 개선방안 / 95
         1. 지원 확대 방안 / 97
          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 97
          나.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 115
          다.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 117
         2. 권리 보장 방안 / 124
          가.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 124
          나.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 129
          다.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 132
          라.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 136
         3.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3

        * Abstract / 147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결혼은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체
        류하는 아동은 기존의 법제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전히 법제도 밖에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지원 법제에 들어오기에 앞서 법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라는 관점과
        는 다르게 현행 지원 법제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
        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과 관련 법제 현황 검토, 다문화가족 자녀 및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
        회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슈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1,9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4%
        를 차지하고 있다. 동 현황에 의하면,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이었던 18세 미만 다
        문화가족 자녀를 ‘외국인주민 자녀’로 분류하였으며, 2015년 현재 총 207,69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국제결혼건수의 감소로 전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각각 8.4%와 
        5.2%로 비중이 크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문화 이혼은 2011년 전체 이혼의 12.6%, 2013년 11.7%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2009년 12.4%에서 2013년 23.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통계청, 2014).

        외국에서 살다가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17,902명으로 추산되었으며 18세 이상이 6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
        다(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2). 

        2014년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 이외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208,778명으로 집계되었다. 통계
        에서 불법체류 신분인 19세 미만 아동은 5,881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법무부, 2015),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대한 법률?은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은 동반가족이나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등록을 하지 못
        한 아동들을 포함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아동은 더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철효 외, 
        2013).

        난민 신청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인데, 2014년 난민 신청자는 2,896명으로 2013년 1,574명에 비해 184% 증가하였으
        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은 5.3%로 매우 낮다. 2014년 전체 난민 신청자 2,403명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29명이
        지만 출생등록이 힘들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인도적 체류자는 총 539명이며 이는 
        2014년 난민인정자 94명의 6배에 해당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가. 지원?복지 관련 법제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하여 지원?복지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등이 있다.

        나. 법적 지위?신분 관련 법제

        다문화적 배경을 가족들의 자녀와 관련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와 신분에 관련 된 주요 법령으로는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난민법?, 혼인 및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입양 및 파양 시 적용되는 ?민법?, 출생신고절차를 규율하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등이 있다.

        다. 협약 등 국제법

        다문화적 배경을 가족들의 자녀와 관련 주요 협약 등 국제법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 있다.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2015년 10월 16일 현재 계류 중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자녀 관련 개정법률안은 5건이며, 다문화가
        족지원법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권 보장에 관한 개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교육에 있어 차별 및 소외를 받는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적합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한국국적 취득 및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이주아동을 위한 법안으로 2014년 12월 18일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내법 상 보호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게 하
        고, 교육권?의료권?아동보호서비스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총 8건으로 난민자녀와 관련한 발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난민에 대한 지
        원 확대와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의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3. 소결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및 법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법제도가 갖는 한계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법제도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화고 있는 현상을 예견하지 못한 채 만들어져 운용되
        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포함한 기존의 법제도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문화가
        족 자녀의 증가 및 가족 구성의 변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지원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다문화 배경의 가족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이슈들은 하나의 법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관련된 여
        러 법령, 소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법제가 마련되어도 지원이 미흡하거나 제한적인 한계가 발견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법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비준한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제
        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