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여성 일자리(Ⅱ):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이택면/김영옥/이승현/이해진/이선행/이경숙
        발간년도 2016
        첨부파일 [일반] 창조경제와 여성 일자리(Ⅱ) - 이택면.pdf ( 25.4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5
          나. 2차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 6
          다. 주요 연구추진 방법 / 7

        Ⅱ. 이론적 논의: 창조경제의 사회적 토대 / 9
         1. 창조성·창조경제 담론에 대한 재고찰 / 11
          가. 창조성의 사회적 기초 / 11
          나. 조직형태가 창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 / 12
          다. 창조적 일자리와 고용의 질 / 14
          라. 창조경제의 재구조화 필요성 / 15
          마. 혁신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 / 16
          바. 사회적경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토대 / 20
         2. 지역혁신 전략으로서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 / 21
          가. 창조경제와 지역 재생 / 22
          나.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혁신 / 27
          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당위성과 전략 / 30
          라. 사회적경제의 지역혁신 모델과 원리 / 31
          마. 사회적경제의 지역혁신 사례 / 38

        Ⅲ.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고용에 미친 영향 / 45
         1. 개념정의 / 47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 49
          가. 사회적기업 / 49
          나. 협동조합 / 53
          다. 마을기업 / 58
          라.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 추산 / 61
          마. 창조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 63
         3.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현황 / 64
          가. 중앙정부 / 64
          나. 광역자치단체 / 66
          다. 기초자치단체(마포, 원주, 춘천, 아산) / 70
         4. 고용에 미친 영향 / 73
          가. 고용 일반 / 73
          나. 여성 고용 / 76

        Ⅳ.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실태: 주민조사 / 81
         1. 실태조사 개요 / 83
          가. 주요 조사내용 / 84
          나.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성 / 85
          다. 응답자 특성 / 93
         2. 강원도 원주시 / 97
          가. 신뢰와 사회자본 / 97
          나.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 107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 115
          라. 소결 / 128
         3. 강원도 춘천시 / 131
          가. 신뢰와 사회자본 / 131
          나. 춘천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 146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 160
          라. 소결 / 174
         4. 서울시 마포구 / 178
          가. 신뢰와 사회자본 / 178
          나.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 204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 218
          라. 소결 / 239
         5. 충청남도 아산시 / 242
          가. 신뢰와 사회자본 / 242
          나. 아산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 258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 / 271
          라. 소결 / 280
         6. 4개 지역 종합 비교 / 283
          가. 지역사회 사회자본 / 283
          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 287

        Ⅴ.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실태: 사회적경제 조직조사 / 303

         1. 조사개요 / 305
          가. 주요 조사내용 / 306
          나. 조사 대상 컨택 결과 / 307
          다. 조사 비대상 현황 / 308
         2. 조사 결과./ 309 
          가. 응답기관의 일반적 특성 / 309
          나. 조직의 경영 여건 / 310
          다. 사회적 미션 / 313
          라. 고용 및 인력관리 / 320
          마. 네트워킹과 생태계 / 339
          바. 사업성과 및 혁신 / 345
          사. 조직형태 및 의사결정 구조 / 352
          아. 정부 지원 / 357
          자. 조직 대표자 / 368
          차. 소결 / 375

        Ⅵ.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379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381
         2.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기조 / 385
         3. 현행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리뷰 / 386
         4. 주요 정책 개선안 / 394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394
          나.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 399

        * 참고문헌 / 403

        * 부    록 / 411
        부록 1.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설문지 / 413
        부록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지 / 429

        * Abstract / 463
        1.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창조경제의 구현은 산업정책적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과 기업, 지역공동체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조성(creativity)을 진작시키는 조직 차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며, 사회적경제의 확대와 활성화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직관이 <창조경제와 여성 일자리> 2차연도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착근과 활성화 조건을 탐색하고,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어떻게 주민의 일자리, 돌봄 및 여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추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와 권익 신장을 촉진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지역단위 활성화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선결 요건의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경제가 어떤 근거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그다음 지역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지역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피고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가 각각 어떻게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통합에 차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다음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비중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사회적경제로 인한 고용 증대 효과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 효과를 파악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공급, 돌봄노동 및 사회 서비스의 공급 등이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범위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 창조산업 및 문화예술 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지역 창조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그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성 일자리의 질과양, 형태에 어떤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창조경제 및 사회적경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창조경제 담론에 비판적인 입장의 연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일부 연구들 중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이 창조경제 착근의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연구들은 창조경제와 그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창조과정의 집합적 성격과 창조산업의 사회적·공동체적 토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창조경제 드라이브가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까지의 창조경제 담론들이 창조성 혹은 창조적 과정(creative processes)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창조성(social creativity)’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또 다른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은 창조경제 주창자들이 창조계급의 주 활동 무대가 당연히 영리기업 조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영리기업 조직을 포함한 어떤 조직형태가 창조계급을 더 유인하고 그래서 창조성을 더 진작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리기업 조직, 정부 관료 조직, 혹은 제3섹터의 비영리 민간 조직 중에서 어떤 형태의 조직이 창조성 진작에 더 효과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창조경제론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비판은 불안정한 일거리, 그로 인한 현재의 소득 불안, 미래의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피고용인에게 보장된 여러 복지혜택과 급여로부터의 배제,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 등 창조분야에 널리 확산된 유연적 고용형태와 작업 조직화 방식 때문에 이 분야 종사 인력이 실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일부 극소수의 귀족화된 창조계급과 이처럼 파편화, 탈조직화, 비정규화, 프리랜서화하고 있는 대다수 창조근로자들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창조 역량 강화 등 이른바 “피용 가능성(employability)”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요 중심적 고용정책을 천편일률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창조성이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힘’ 혹은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조직하는 힘’이라면, 그것이 굳이 하이테크나 문화예술 작품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에 처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고안해내는 것 또한 창조성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창조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사고와 방법을 경제문제 해결에만 적용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보건, 교육, 환경,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는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고, 이는 창조산업과 창조부문뿐 아니라 사회 내 모든 부문과 정부, 학계, 제3섹터(자원적 조직)와의 연계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지역단위의 창조경제는 문화, 예술, 여가부문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빈곤, 보건, 환경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방식을 수용하고 실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창조경제 구현의 선결조건이다. 산업정책으로서 창조경제는 사회적경제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조계급의 성장과 창조경제의
         융성은 사회적경제 강화라는 선결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거나, 최소한 후자를 수반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든, 지역이든, 도시든 강력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경제의 강화가 창조경제 구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Lyons, 2004: 4)”. 이러한 관점은 이미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가능성을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고용에 미친 영향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자료를 동원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개 주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정부부처 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수는 2007년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이듬해까지 4배가 넘게 증가했다가 그다음 해부터는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7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이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인 1인 이상 일반 사업체 증가율을 10배 이상 웃도는 높은 증가세다. 2015년 1월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총 수는 일반협동조합 6,158개, 사회적협동조합 238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3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개로서 총 6,431개에 달한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직후 실시된 1차 협동조합실태 조사 시점인 2013년 5월 기준 설립 협동조합이 1,209개였던 것에 비하면 2년여 만에 약 432%나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마을기업 성장 추이를 기업수, 매출액의 측면에서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기업수 면에서는 2011년 550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249개로 증가하여 약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은 2011년 197억 원에서 약 410% 증가했다. 한편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이외법인 형태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 제도적 뒷받침 현황을 중앙정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와 17개 특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아직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사회적경제의 모든 구성 행위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와 법령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더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상기한 부처 공공 데이터와 전국사업체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들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증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산해본 결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했고, 회사이외법인 사업체 종사자수 역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155개 광역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것을 발견했으며 특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는 더 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고용 및 여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실태: 주민 조사와 사회적경제 조직 조사

        *사회적경제는 항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마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마포구, 강원 원주시 및 춘천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주민들에 대한 표본조사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서 작동 중인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주민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는 다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예상만큼 낮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비중이나 조직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한 비중은 그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자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높고, 바람직한 사회서비스들 대부분이 지역에 부족한 상태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민간영리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제품 및 서비스 이용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역시 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개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낮은 응답률 때문에 의도한 대로 지역별로 의미 있는 추론을 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발견점들을 특별히 여성 고용 및 젠더적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사회적 미션 관련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조직 중에서 여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중은 77.2%로 높은 편이나, 사회적기업보다는 비사회적기업 중에서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60%대 83.3%),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사업 중에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보다는 비사회적기업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18.2%대 28.3%)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신규채용인력 중 여성비율 역시 비사회적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61.5%, 비사회적기업 72%).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취약계층 및 여성 일반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를 높이도록
         유인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성대표자 조직이든 여성대표자 조직이든 유급근로자 고용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대표자 조직보다는 여성대표자 조직에서 전원 정규직만을 고용한 조직의 비중이 더 높아(60.4% 대 71.4%), 여성대표자 조직에서 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일가정양립지원 등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비교만 하자면 일반 사업체의 제도 시행부분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체에서는 시행률이 매우 낮은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42%와 24.5%에 달해 응답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일반 사업체들과는 달리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의 시행률은 낮으나  유연근무제도 시행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전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조직은 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조직의 81.2%나 되어 국민연금 전원 가입률보다 더  높다. 특히 여성대표자 조직이 남성대표자 조직에 비해 고용보험 전원 가입 비중이  높았다(85.7% 대 79.2%). 또한 일반 사업체와 비교해볼 때, 응답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고용형태나 근로시간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근로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응답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난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수는 1개 조직당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3.2명은 여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규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은 65.3%인 것으로 집계돼, 조사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여성 고용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대표자 조직의 신규채용 인원 중 여성비율은 72.5%로서  남성대표자 조직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여성대표자 조직은 남성 대표자 조직에 비해 모든 유형의 파트너들과 연계협력 관계에 있는 비중이 더 높았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와 연계한 비중은 71.2% 대 82.1%로 여성대표자 조직 중에서 더 높았고, 공공부문과 연계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의 비율도  여성대표자 조직이 71.4%(남성 대표자 조직에서는 68.3%)로 더 높았다. 다른 모든 유형의 기관이나 조직과의 연계협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여성대표자 조직이 남성대표자 조직에 비해 자원봉사자수(4명 대 12.2명)와 재능기부자수(0.9명 대 2.3명)가 월등히 더 많았다. 이는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네트워킹에서 불리하다는 일반 기업체에 통용되던 상식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 당시에 겪은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금조달의 어려움(64.4%)이었다. 그다음으로 많이 지목된 어려움은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40.6%), 전문인력 부족(39.6%) 순이었다. 또한 응답 대상 조직의  내부 역량이 가장 부족한 분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분야로서, 전체 응답 조직의 77.2%가 이 분야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자주 지목된 분야는 회계·재무(44.6%), 기술·연구개발(31.7%) 순이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꼽힌 역량 부족분야가 회계재무분야가 아니라 기술·연구개발분야로서 전체 사회적기업의 42.1%가 이 분야가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에서 인건비 지원 수혜율에는 대표자의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세감면혜택  면에서는 여성대표자 조직 중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중이 남성대표자 조직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대표자 조직 중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중이 더 컸다. 사업 및 기술개발비 지원 사업의 수혜율은 여성대표자 조직 중에서 더 높다. 일반 사업체(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개발비나 기술개발비 지원에서 여성대표자 사업체가 체계적으로 낮은 수혜를 입는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운영비 혹은 시설비 융자혜택의 수혜율에 있어서는 유급근로자수가 많거나 출자금/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수혜율이 높으며, 여성대표자 조직이 남성대표자 조직에 비해 수혜율이 높았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일부 지원 사업에서 여성대표자 조직이 수혜 대상에서 더 많이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혜 자격이 되고 나면 그 수혜율에 있어서는 대표자 성별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5. 주요 정책 개선안제언
        *주요 정책 개선안은 크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으로 대별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과 체계를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각 사회적경제 조직을 총괄하여 관할하는 추진체계가 없어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지원 행정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현행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자금 지원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신봉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행정 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역할과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도 수준, 기초단체 수준의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두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일괄 담당하게 할 것인지 혹은 조직형태나 기능에 따라 기존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총괄 및 조정기능을 하는 조직을 별도로 둘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광역단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간 지원 조직을 기초단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응답 조직들 중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의 비중이 타 조직과의 연계협력 비중보다 더 낮은 것을 고려, 이들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특히 창조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비창조분야에 비해 혁신활동 수행 비율이 더 낮은 것을 감안,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혁신적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및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은 현실을 감안,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지원 및 운영 및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충하고, ‘사회적 담보(social collateral)’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육성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양성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의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진작 방안을 참조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젊은이들에게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성차와 성별 스테레오타입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의 일자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여성이 대표자로서 경영을 담당하기에 더 친화적이며,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고 여성이 일하기에 더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는 영리추구적 민간기업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데 많은 장애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적인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부문에 여성이 경영자로서 혹은 근로자로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분야에 특화된 창업 및 취업 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사회적경제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장 지정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형 새일센터 이외에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등 특화형 새일센터를 신설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의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작업과정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여성에게 매우 친화적인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1인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의 위험과 어려움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창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또한 여성들이 적극 도전해볼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새일센터를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지원 및 여성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특화형 센터로 지정,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교육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혹은 기존 새일센터의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부문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경제분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문 취업설계사 등)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되는 센터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남부여성새일
         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하나인 모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취업설계사 배출, 직접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분야의 창업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익모델 발굴 등을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 사업을 파일럿 사업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 여성인력 진출을 지원할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