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경력단절 예방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오은진/박성정/장희영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_3]_경력단절여성_취업지원서비스_전달체계_개편방향_-_(오은진_180222).pdf ( 6.23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8


        Ⅱ.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특성 및 관련 서비스 현황 / 11
        1.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특성 / 13
        가.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현황 / 13
        나.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 19
        2. 여성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서비스 내용 / 25
        가. 중앙정부의 여성 고용 서비스: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26
        나. 지자체 사업 / 30
        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 41
        라. 여성고용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49


        Ⅲ. 여성의 경력단절 사각지대: 기업,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접근 / 53
        1. 조사 개요 / 55
        2. 기업 관계자들의 여성근로자 인식 및 인력활용실태 / 57
        가. 연구개요 / 57
        나. 연구 내용 / 58
        3.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요인 및 경력개발 저해요인 / 85
        가. 연구개요 / 85
        나. 연구 내용 / 87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과 역할 / 110
        가. 연구개요 / 110
        나. 연구 내용 / 112
        5. 소결 / 124


        Ⅳ. 경력단절 예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 / 129
        1.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적 제도 현황 / 131
        2. 지역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전달망 / 134
        가. 서울직장맘센터 / 134
        나.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 135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 136
        3.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한 제도 및 전달체계의 실효성 논의 / 139
        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한계 / 140
        나. 정책방향 / 145


        * 참고문헌 / 157


        * 부    록 / 163


        * Abstract / 169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새일센터의 기능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사회의 경력단절여성 대상 일자리 발굴 및 설계, 특히 대체인력과 관련한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 및 설계를 위한 종합 경력개발 지원센터로서의 새일센터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 기존 연구가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전면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새일센터의 기능 개편을 목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지점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경력단절여성 대상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 발생 이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현황, 경력단절 발생 초기의 경력단절여성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조기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경력단절 발생이 예측되는 위험여성들에게는 해당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경력복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대상, 기업체,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들을 통한 FGI 및 전문가 회의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와 지자체 중심으로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새일센터에 어떻게 보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적 경력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여성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인터넷 및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관련 기관 서비스 내용 이외의 보다 심층적인 내용은 현장 방문 시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자들의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기업에서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의 필요성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의 의지와 제도 또는 서비스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초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재복귀를 위한 서비스 욕구를 면접조사 분석하였다. 서비스 기관담당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재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접조사 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경력단절 예방 사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관련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정책개발에 활용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DB, 노동통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5년) 등과 같은 양적 조사자료도 분석에 폭넓게 활용하였다.


        2.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특성 및 관련 서비스 현황
        가.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특성
        □ 대체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유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이후 본인의 직업으로 재복귀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이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고 한다(고용노동부, 2016b).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상 모성보호제도이고, 초기 경력단절 대상 여성들의 빠른 경력 재복귀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 사용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2013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현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여성가족부·통계청, 2013)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일자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여성은 총 45명으로 파악되며(1995년 이후), 이들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중, 약 80% 정도가 30세 이전, 20대 중후반에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업종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리자가 전체 40%로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출산전후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전문가나 관리자, 사무종사자인 경향이 있으며, 제도 활용 이후에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이 직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들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임금은 평균 189만원이었으며, 이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에서의 평균 임금은 약 153만원으로 확인된다. 즉, 재취업 이후 일자리의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의 일자리보다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5년이 넘는 경력단절을 겪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거나 빠르게 직장으로 재복귀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출산전후휴가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임금,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임금 및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때 통상적으로 해당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은 사실상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적성, 전공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적성 및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자기계발, 직무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경력단절당시 일자리에서의 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출산전후휴가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한 일자리에서의 인사제도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결과적으로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들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임금이라든지 소득, 적성, 전공적합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이 막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해당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자리가 괜찮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제도라든지, 해당 직업의 미래지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력단절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여성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이유보다는 기업의 문제에서 그 이유를 더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여성가족부·통계청, 2013)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일자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여성은 총 20명으로 파악되며(1995년 이후), 이들 중 경제위기를 겪은 1998년과 2008년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제위기가 여성이 일자리를 지속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또한 이들 육아휴직 이용자의 약 80%는 30세 전후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며,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자는 모두 20대 후반-30대 초반 시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육아휴직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업종은 경력단절 1년 이하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가 전체 75%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리자 업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임금은 평균 195만원, 이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에서의 평균 임금은 약 143만원으로 확인된다.

        □ 육아휴직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임금,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보통 또는 약간 만족했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임금 및 소득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는 만족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이들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적성, 전공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보통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적성 및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는 만족했다는 응답 비중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육아휴직 이용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자기계발, 직무장래성에 대한 만족도는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만족보다는 불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도 업무 시간의 만족 여부에 대한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이하의 단기 경력단절자일수록 오히려 만족했다는 응답이 고르게 분포했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한 일자리에서의 인사제도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육아휴직 사용자들의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임금수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회고한 자료상으로도 과거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업무시간, 인사제도 등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이후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 자신의 이유라기보다는 기업과의 갈등, 사내에서의 자기계발 가능성 등이 낮기 때문에 육아 등의 선택을 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여성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 경력단절 당시 해당 일자리에서 기업체와의 교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다. 특히 자기 직무 등 해당 직업에서의 자기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낮고,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해당 부분의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기업과 소통,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공식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라. 여성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서비스 내용
        1) 중앙정부의 여성 고용 서비스: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주요 취업지원 전달체계는 새일센터가 가장 큰 규모의 전달체계였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천안시, 광주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직장맘센터,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기능과 사업 내용들을 분석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새일센터 및 지자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라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은 가족지원을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재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란, 구직 등록한 여성과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경력개발 등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침’에 의하면, 사후관리사업은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와 채용기업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여성의 취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것이고, 채용 기업 사후관리는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여성가족부, 2016a: 39-40). 사후관리프로그램 가운데 취·창업 지원 외에는 개인의 직장적응과 경력개발, 가사 및 양육 부담 완화를 돕고, 기업의 양성평등 인식과 문화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내용과 건수별로 검토한 결과,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일자리 연계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직장적응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별로는 구직·취업여성 대상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기업대상 사업이었다. 지역 새일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사례로는 구직자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취업박람회 개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취·창업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취업자 직장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개발 코칭 서비스, 멘토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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